조세심판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된 이상 명백한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가.청구법인은 2007.10.9. OOOOO OO OOOOO 100번지 토지상에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건축물 74,9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05,894,321,84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770,621,843원을 과소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19,010원, 농어촌특별세 1,837,770원, 등록세 7,913,960원, 지방교육세 1,459,480원, 합계 31,130,220원(가산세 포함)과 용지취득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이 과소 신고납부 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1,440원, 농어촌특별세 88,000원, 등록세 1,177,200원, 지방교육세 219,440원, 합계 2,65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과소신고액 770,621,843원 중 청구법인 본사 건설지원본부 직원의 인건비 129,516,880원, 복리후생비(고용·산재보험료) 55,666,800원 및 접대비 20,613,410원, 합계205,797,090원(이하 “이 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판매관리비용 등에 해당하지만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상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적으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본사 직원의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계정별원장인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의 계정과목에 2005.6.10. 이 건 건축물 공사의 2005년 6월 급여로계상한 후, 2005.12.31.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였고, 또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2007.3.30.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로 계상하여 2007.12.3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대비도 2005년부터 이 건 건축물 취득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하여 원가로 처리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며,주택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본사에 건설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본사의 임직원 총 인건비 중 일부를 주택사업을 위하여 본사에 설치된 건설사업본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공사원가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관리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선급금 계정과 복리후생비 계정상의 가액 및 접대비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2007.10.9.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05,894,321,842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8년 5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770,621,843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12.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구간 : 2004.1.1. ~ 2006.12.31.)에서 2005.6.10. 인건비 129,516,880원, 2007.3.30. 복리후생비(고용·산재보험료) 55,666,800원및 접대비 20,613,410원(2005년도 15회, 2006년도 99회, 2007년도 59회)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이를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건축물 등의 공사원가에포함하여계상한 금액이라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거나 명백한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아니한 이상, 건축물 등을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야하겠고,법인장부상 회계처리가사실과 다르게기재하였다면법인장부를 즉시, 사실에 부합하도록정정하여야할 것이다.

(3)청구법인은 경우, 이 건 쟁점비용을 이 건건축물의 공사원가에포함하여법인장부에 계상하였고, 여기에 명백한 착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서법인장부를 정정한 사실도 없는 점을 보면, 이 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또한, 동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일반관리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는 바, 이 건 쟁점비용은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회계관행상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