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685,870원의 부과처분은가. 90.12.31~92.12.31 과세기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