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792,050원의 부과처분은가. 90.12.31~92.12.31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나.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6,576,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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