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631,27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1990.8.28 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고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