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2015.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건축물 2층에 소재한 OOO을 교부받고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OOO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은「사회복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2014.4.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나) 이 건 건축물 2층은OOO로 확인된다.(다) 장OOO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OOO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만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