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개별공시지가 책정의 당부(기각)

주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525,990원의 부과처분(위 처분후 공시지가 및 개정신법적용 관련 세율조정등으로 세액을 21,839,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전 3,054㎡의 토지중 515.60㎡를 추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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