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877,93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92.6㎡및 같은동 OOOOOO 대지 862.1㎡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취소한다.

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082.4㎡에 대하여(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70,862,746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 (2)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에서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을 차감(제외)하고,(3)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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