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1,707,590원, 청구인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64,451,270을 부과고지한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합계 38,303,334원(OOO13,284,500원, OOO은 OO동 OOOOOO 토지에 대하여 11,734,334원과 OO동 OOOOOO 토지에 대하여13,284,500원 합계 25,018,834원)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백만원을 필지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