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279,458,22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명세 참조)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068㎡에대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한 철거이주공사비 10,000,000원(청구인별 각각 5,00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