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311,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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