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11,5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강남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11,5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