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과세기간종료일의 공시지가를 93.1.1 현재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797,60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1.9.3 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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