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개포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7,888,75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3,015㎡를 기존의 울타리를 경계로 주택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느티나무가 식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포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7,888,75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3,015㎡를 기존의 울타리를 경계로 주택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느티나무가 식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