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 승인받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이건 건축물을 증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종합계획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1차로 신축하였다가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84,5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10,797.32㎡(관광호텔,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그 취득가액(27,919,777,1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395,540원, 농어촌특별세 55,839,550원, 합계 614,235,090원을 1998.7.23.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ㅇㅇ관광단지 1단계(중부)지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ㅇㅇ도지사로부터 받은 세부사업시행승인 내용(430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0.6.27. 1차로 33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영업하다가, 1998.6.23.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이건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1998.9.30. 세정 13407-아471)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이 신축한 건축물이 아닌 증축한 건축물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도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ㅇㅇ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ㅇㅇ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과 이러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7.8.11. (주)ㅇㅇ관광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한국관광공사”라고 함)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관광호텔 건설운영업체 입주지정을 받고, 1988.5.27. 이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1987.12.10.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1단계 313개, 2단계 115개 객실 건축)을 받고서, 1988.3.25. 1차로 관광호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0.12.28. 사용승인을 받아 33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운영하였다.

그후 한국관광공사가 ㅇㅇ도지사로부터 받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승인 내용대로 430실 규모로 증축하기 위하여 1996.12.3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총 객실수를 당초 330실을 429실로 변경)을 받은 후 1997.1.23.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8.6.23.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당초 ㅇㅇ관광단지 1단계(중부)지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가 1996.12.20. ㅇㅇ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변경 시행승인(준공예정일 : 1998.12.31.)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1997.9.18. 조례 제2088호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1994.12.30. 조례 제1993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3조에서 ㅇㅇ도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만료당시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9조의 감면규정이 2001.12.31.까지 유효함에 따라 그때까지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취득 등기하더라도 감면을 하겠다는 특별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ㅇㅇ도지사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칙규정을 근거로 1994.12.30. 제정된 ㅇㅇ도도세감면조례에 따라 폐지된 ㅇㅇ도종합개발사업계획에대한민간투자촉진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ㅇㅇ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신축과 증축을 구분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증축의 경우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증축도 기존의 건축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신축과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또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3항의 문구상 최초로 신축한 건축물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 승인받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이건 건축물을 증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종합계획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1차로 신축하였다가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1998.9.30. 세정 13407-아471)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문

청구인이 1998.7.23. 신고납부한 취득세 558,395,540원, 농어촌특별세 55,839,550원, 합계 614,235,090원은 이를 취득세 279,197,770원, 농어촌특별세 27,919,770원, 합계 307,117,540원으로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