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

이유

1. 사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은 상속세 75,507,860원과 양도소득세 33,527,600원으로서 위 상속세는 당초 77,070,69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2000.1.12, 1,562,82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감액 경정한 후의 남은 부분이고,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처분일이 된다(대법원 95누351, 1995.8.1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상속세의 당초 처분일은 1999.5.7(등기송달일 1999.5.14)이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의 상속인 6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결정고지한 날은 1998.3.10(등기송달일 1998.3.17)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0.2.18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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