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면적(164.8㎡)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6.6.1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신고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일부러 취득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4.6.17.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4.7.4. 이 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7.1. 목적사업을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4.7.4. 본점을 OOO에서 이 건 건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1.21.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OOO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면적(부속토지인 쟁점토지 포함)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지방세법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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