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3.12.12.부터 2017.12.19.까지 취득한 차량 19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차량가액 OOO원과 할부이자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과소신고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7. 이 건 과소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건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3~5년이 지나서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선량한 민원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기본법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금액은 <표1>과 같다.<표1> 이 건 과소신고금액 내역(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및 할부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