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다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부과제척만료기간 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적적부심사 청구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8.9.20. 인천광역시 OOO호(이하 “A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8.9.28.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제3자인 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8.10.2. A주택 양도분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동생 B에게 A주택을 양도한 행위를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5.12.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으로, 이하 위 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기에 무리가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배우자 D(이하 “D”이라 한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바, 배우자의 주된 간병인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가)D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2012년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말초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질병분류번호 E11.58)’ 및 ‘고지방혈증(질병분류번호 E78.5)’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OOO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나)D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도 수차례 통원하며 약을 처방받는 등 6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처방전, 입·통원 확인서 등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다)청구인은 1952년생의 고령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D을 주된 간병인으로 돌보았고, 배우자의 병세와 계속되는 간병으로 인해 청구인은 심리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복잡한 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할 경황이 없었는바, 이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예비적 주장 1)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 지연 및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가)처분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려 7년 가까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약 7개월 앞둔 2025.10.31.에서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나)처분청의 장기간 과세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가 OOO원에 달하고, 이는 본세의 5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에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산세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다)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사실상 거액의 가산세 부담을 무기로 납세자가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라)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참조)하였고, 하급심 법원 역시 이러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행태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4.12.20. 선고 2024누56858 판결 참조)하였다.(3)(예비적 주장 2) 처분청의 장기간의 부작위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가혹한 처사로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가)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조세 법률관계에서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나)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18년으로서 처분청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25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다)물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나,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처분을 하면서 본세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불이행 기간을 근거로 산정된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특히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의 장기간 투병 등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납세자에게 처분청의 장기간 부작위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가혹한 처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3)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간병에 신경쓰느라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부동산 처분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또한,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및 결정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은 쟁점주택과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8.9.20. A주택을 OOO원에 청구인의 동생 B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8.9.28. 쟁점주택을 OOO원에 C에게 양도하였다.(나)청구인은 A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18.10.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A주택의 양도를 가장거래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25.11.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25.12.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표1>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OOO<표2>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OOO(2)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가)청구인이 제출한 OOO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D의 진단서(2026.2.23. 발행)에 의하면,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2012년 진단된 2형 당뇨병으로 본원에서 약물 조절하며 통원 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료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4.3.26.부터 2026.1.26.까지 총 6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입·통원 확인서, 병원진료내역 및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다.(나)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D은 부부관계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쟁점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앞서 A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A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6소1161, 2026.6.11.,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 D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2024.3.26.부터 2026.1.26.까지 6번에 걸쳐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인 2018년에 이루어진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이 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6.5.31.까지 약 7개월 전인 2025.11.5. 이 건 양도소득세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장기간의 부작위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장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법률(1)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