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가공자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통해 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 되므로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처분청은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결과 조세포탈 및허위세금계산서수수혐의가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으로 고발의뢰 된 청구인에 대하여 2007.3.26.부터 2007.4.27.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2007.6.28.부터 2007.8.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2004.12.24.계상된 국민주택채권(액면가액 1천만원 50매, 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498,800천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2005.1.21.쟁점유가증권을 양도한 후 대표자 원OO에대한 가지급금 계정(주주·임원단기채권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하여쟁점유가증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쟁점유가증권의 매입가액 498,800천원을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대표자 원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소득처분 기타)하는 등 하여 2007.9.11. 청구인에게 대표자 원OO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4년 12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많아관급공사 수주에 애로가 있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을매입한 것으로 하여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05년초에 이를매각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는 바, 실지 사외에유출되어 대표자 원OO에게 귀속된 금원도 없고, 계정과목의 변경에불과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현금유출액(세무상 회계처리할 수 없는 불법 유출자금)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것이며 과다하게 계상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경찰청 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유가증권의 매입에대한 객관적인 자금(금융자료등)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에 의한 적법한 세무조정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유가증권 계정으로 대체한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할 것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에 가지급금이 사실과 다르게과다계상되어 있어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수단으로 쟁점유가증권을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유가증권의 실물이라는 액면가 1천만원의국민주택채권 50장 사본과 주식회사 OOOOOOOO의2004.12.24 매도보고서 및 2005.1.21. 매입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청구인의 대표자 원OO에 대한 2007.2.21. 작성된 경찰청 신문조서 및 2008.1.3. 처분청에 제시한 보정요구에 대한답변서에서는 2004사업연도에 주식회사OOOOOOOO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빌려 가지급금을 반제처리하고 2005.1.21.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대표자 원OO에게 재차 가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결산시 유가증권의 매입없이 498,800,000원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계상된 유가증권은 과다하게계상된대표자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가공으로 계상된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따라그 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9.11.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대표자 원OO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해 2004사업연도에쟁점유가증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05사업연도에대표자 원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회계처리 하였다는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 및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을)을각각 제출하였는 바,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는 대표자 원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88,556,770원을 계상한 내역과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2005.1.21. 대표자 원OO에 대한가지급금으로 50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가운데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나, 청구인은 2004.12.24.유가증권(가공자산)으로 498,8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2005.1.21. 동 금액을다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통해 처리하였다가다시 가지급금으로 원상회복한 것이고, 실제 사외유출된 금원도 없으므로가공자산으로 처리한 2004.12.24.부터 2005.1.21.까지의 기간동안 대표자의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인정이자 계산 등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따른 처분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처리한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98,800,0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원OO의 상여에대한 649,288,93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가공자산으로보아 상여로 처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98,80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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