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로 판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로 판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처분개요가.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2,478백만원이 가공매출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683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2003년 중 주식회사 OOO컴퓨터 등으로부터 매입한 2,814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이를 익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하여 2005.11.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9,746,670원, 2003년 2기분 286,572,2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2,03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입을 2,47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였음에도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이 중 683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1,795백만원도 추가로 가공매출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출로 확정한 683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지방법원의 판결(2005고OO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1,795백만원은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478백만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683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608백만원과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870백만원, 합계 2,478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위 2,478백만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한OO을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단위:원)(2) 한OO은 OO경찰서(경위 여OO)의 2005.3.25. 피의자신문조서(4회)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이 2,478백만원이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위 <표> 중 2003.4.16. 및 2003.4.23. 교부한 세금계산서 683,547,273원의 거래만 가공거래이며 나머지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OOOO지방검찰청(검사 이OO)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위 683,547,273원만 가공거래로 보아 기소하였음이 공소장(2004형제OOOOOO호, 2005.4.28)에 의하여 확인된다.(3)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고OOOOO, 조세범처벌법위반, 2005.6.16.)을 보면, OOOO지방법원도 위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입액을 683,547,273원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을 2,478백만원으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도 같은 금액인 2,4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1,795백만원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OO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는 683백만원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1,795백만원을 추가로 가공매출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