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가.2개의 필지가 1990.5.25.1필지로 합병된 후 나지인 합병전 1필지(다른 1필지는 건물이 있음)를 다른 필지와 별개로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 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과세기간 종료일 전 합병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합 병전 개별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그 면적을 곱하 여 계산함(경정)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81,439,720원의 과세분은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339.24㎡로 하고, 동 유휴토지의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합병전 각개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시 유휴토지 면적 339.24㎡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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