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81,439,720원의 과세분은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339.24㎡로 하고, 동 유휴토지의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합병전 각개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시 유휴토지 면적 339.24㎡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81,439,720원의 과세분은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339.24㎡로 하고, 동 유휴토지의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합병전 각개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전시 유휴토지 면적 339.24㎡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