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부가 해당 금융자동화기기별 제조사만 수행가능한 유지관리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해당 금융자동화기기별 제조사만 수행가능한 유지관리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용역은 특허 등록된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특성상 제조사 모두 자사의 특허노출에 대한 우려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 및 기술교육을 타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등 해당 제품별 제조사만 유지관리가 가능하므로 제조사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MEMO]]]
※ 다만,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이 원칙이므로 금융자동화기기별 제조사만 유지관리가 가능한 現 상황이 추후 변경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MEMO]]]
□ ㉮㉯부 ㉮㉰센터는 전국 우체국에 사용되는 금융자동화기기[현금입출금기(ATM) 및 공과금수납기(GIRO)]에 대하여 2년마다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용역’(이하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MEMO]]]* 유지관리용역 계약은 금융자동화기기의 안정적 서비스·운영을 위한 장애관리, 장비 정기점검, 장비이전, 업무 시스템 연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임[[[MEMO]]]
○ 금융자동화기기 제품의 도입(구매) 계약은 국내 제조사*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MEMO]]]* 국내 제조사는 ㈜㉮㉱, ㉮㉲㈜, ㉮㉳㈜ 3개사[[[MEMO]]]- 특허 등록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제품 특성상 국내 3개 제조사 모두 자사의 특허 노출에 대한 우려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 및 기술교육을 타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등 해당 제품별 제조사만 유지관리가 가능한 실정
○ 이에 유지관리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으로 발주해도 제조사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2~4회) 후 결국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어서[[[MEMO]]]* 대기업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계약의 초기 발주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유찰(무응찰) 2회 후 재발주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입찰참가하면 유찰(단일응찰) 2회 후에야(총 4회 유찰) 수의로 계약을 체결[[[MEMO]]][[[MEMO]]]*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재공고입찰을 부쳤는데 또다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MEMO]]]- ㉮㉷청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으로서, ㉮㉯부의 타 공개경쟁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의 일반적인 소요기간(3개월)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계약체결 절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에 유지관리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청은 유지관리용역이 위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이에 ㉮㉮부(㉮㉯부)는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용역을 처음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1차 '21. 7. 22., 보완 '21. 8. 17.)
□ ㉮㉯부가 이 건 유지관리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지관리용역에 대해 금융자동화기별로 해당 제조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건 유지관리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안정적 서비스·운영을 위한 장애관리, 장비 정기점검, 장비이전, 업무 시스템 연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금, 카드 걸림 등 운영상 단순 장애가 아닌 기기장애는 제조사의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전문 엔지니어만 처리가 가능하며, 현금 입출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리보다는 부품교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부품 확보가 중요한데- 특허 등록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제품 특성상 국내 3개 제조사 모두 자사의 특허 노출에 대한 우려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 및 기술교육을 타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제품별 제조사만 유지관리가 가능한 실정인 점[[[MEMO]]]*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6항)[[[MEMO]]]- ㉮㉯부(㉮㉰센터)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에 기술지원협약 체결 검토를 요청했으나('19. 10. 17.), 국내 3개 제조사 모두 특허 및 기술유출 위험 등을 사유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기기 전문 자료, 기술교육 및 예비부품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② 이 건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발주하고 있지만 매번 제조사 단일응찰(또는 무응찰)로 인해 유찰(2~4회)된 후 결국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실제 경쟁입찰로 체결된 계약이 한 건도 없었고[[[FOOTNOTE]]]1[[[FOOTNOTE]]]- 이로 인해 ㉮㉷청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으로서, ㉮㉯부의 타 공개경쟁입찰 계약의 일반적인 소요기간(3개월)보다 두 배 이상 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계약체결 절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이 건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용역은 해당 제품의 제조사만 수행가능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제조사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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