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명세별첨)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47,060원(OOO 17,714,940원, OOO 15,032,120원)의 부과처분은가. OOO지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나. OOO지분은 취득일로 부터 1년간 과세제외하고,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