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17. 12. 준공)에 입주한 4개 업체가 지반침하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원인조사용역과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피해책임비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책임금액(0%, 0원)을 선지급한 후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산집행지침 1-2. 가.에 따르면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이 유보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국가는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방법에 따라 추진하되,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담내용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작성·통보하는 지침으로서- 사업비 부담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침해되거나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예산의 배정·집행이 유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과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칙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침해와 의도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임① 이 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사가 증거보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금액을 증거보전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반보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하자 발생으로 ㉮㉮공사의 책임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하자 보수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 선지급 시 결과적으로 ㉮㉮공사에도 이득이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피해기업의 건물 균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사 책임금액 선지급을 통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지반보강 등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구조물 피해로 인한 가스유출, 전기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피해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추후 책임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비용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한 후 선지급하되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보강 등 하자보수에 우선 집행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 여부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