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사 실내수영장 강사 강습료 지급여부

핵심 요약

요지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및 중수본 운영중단 권고 등에 따른 수영장 휴장을 ♤♤♤♤공사의 사정으로 보아 휴장기간에 상응하는 강습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수영장 휴장이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건 위탁약정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이 건 ♤♤♤♤공사 실내수영장 휴장기간 중(2. 24.∼4. 30.) 중수본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휴장(3. 22.∼4. 19.)의 경우에는- ♤♤♤♤공사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기관인 ★★광역시의 의견과 달리 휴장기간 동안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휴장(2. 24.∼3. 21.) 및 ★★시 관내 학교 휴교일정을 고려한 휴장(4. 20.∼30.)의 경우- 위 중수본의 집합제한명령과는 달리 ♤♤♤♤공사에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 등 자체 판단에 따라 휴장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개요

□ ♤♤♤♤공사는 △△실내수영장(★★시 ∇구 ☆☆로 ♧♧)의 강습을 위해 수영강사 10명과 위탁계약* 체결[[[MEMO]]]* 위 수영강사들은 모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식으로 약정 체결[[[MEMO]]]

○ 그런데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영장 운영을 중지하라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권고 등에 따라 '20. 2. 24.∼ 4. 30.(67일) 간 시설 운영 중단

○ 한편, ♤♤♤♤공사와 수영강사들이 체결한 “위탁약정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공사)의 사정(시설 개보수 등)으로 10일 이상 강습할 수 없을 시에는 사유 발생 3개월 전 월평균 강습료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및 중수본 운영중단 권고 등에 따른 수영장 휴장조치가 계약담당자 사정에 해당하여 강습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

○ 이에 ★★광역시에서는 이 건 수영장 휴장기간 동안 강사들에 대해 강습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7. 28. 접수, 9. 15. 보완)

검토결과

□ 이 건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 등에 따라 휴장한 실내수영장 강사들에 대하여 휴장기간 동안의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면,

○ 이 건 위탁약정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의 사정(시설 개보수 등)으로 10일 이상 강습할 수 없을 시에는 사유 발생 3개월 전 월평균 강습료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정서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약정서 제13조에 따라 이 건 수영장 휴장조치를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영장 휴장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코로나19 확산은 ★★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사정이므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수영장 휴장조치가 계약담당자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내수영장의 경우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 및 중수 본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 공사 자체적으로 감염병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장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와 非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강제폐쇄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코로나19 예방·확산을 위한 휴장 및 중수본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휴장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휴업수당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 고의·과실에 이를 필요 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를 의미- 설령 이 건 수영장 휴장조치를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사안의 경우 위탁약정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본 약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기관인 ★★광역시의 계약당사자 간 협의조정을 통해 강습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실제로

●

●

●

●공사 등에서 이 건 수영강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강습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음

○ 다만, 강습료 지급 시 중수본 집합제한명령의 경우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기와 기간을 특정하여 시설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던 것으로서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공사 사정에 따른 휴장으로 볼 경우 국가 방침에 따라 시설운영을 중단하여 강습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강습료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 건 위탁약정서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가 수영강습 업무를 개인사업자 신분인 수영강사들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영강사들과 ♤♤♤♤공사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양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강습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MEMO]]]* 이 건 위탁약정서와는 별개로 수영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관계의 종속성 및 업무수행 시 지시·감독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건 수영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동 컨설팅 검토대상에서 제외[[[MEMO]]]- 강습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서를 확장 해석하여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휴장기간에 대해서까지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