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광주 ○○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광주 ○○구 ○○로 ○○길 185에 거주하는 ○○○ 등 248명이 인근 ○○도시 철도 1 (지하철) 및 ○○선 철도소음으로 인해 ’16.12.부터 재정신청일(’18.12.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87,2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12월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하철 및 철도 운행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는 물론 환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측 방향에서 철도와 지하철이 운행되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철도 및 지하철 운행소음에 따른 소음 책임이 있으므로 방음벽 등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시행사측에서 입주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을 예치하고 사용검사 처리후 입주가 되었지만 방음효과에 절대 미치지 못한 2m 가량 높이의 예산(332,789천원)만 있을 뿐이다.• 철도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와 한국

○

○공단이 방음벽 설치구간 토지 소유자변경 등 협의 지연으로 2m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한

○

○아파트는 7m 이상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초과 건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시행사측의 방음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소음측정결과에 따른 대책과 입주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열차 통행에 의한 소음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1) 광주

○

○(중앙환조 18-3-294)• 광주

○

○는 신청인 아파트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인 ’08.04.11. 개통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 완공 후 주민 입주시

○

○철도 운행 관련 소음 민원이 우려되어 ’15. 9.부터

○

○구청 및 시공사 등에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인허가 관청과 시공사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주민 생활불편해소에 대한 책임은

○

○구청과 시공사측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 설치되어 운행중인

○

○철도를 감안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ㆍ 설계ㆍ시공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이러한 통념이 위배될 경우 도시계획 개발 등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 적법하고 선의로 취득한 기존 권리가 침해되는 법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

○구청과 시공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 사항에 대해 적정 대책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2)

○

○공단

○

○본부(중앙환조 18-3-29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소음도 기준(65데시벨 미만)을 준수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운행선의 안전확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시 상기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붙임1 참조)- 입주 후 제기된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을 두 차례 회신하였다.• 신청인이 언급한

○

○아파트는 ’98.01. 입주하여

○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일(’09.04.16.)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신청인 아파트와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본 환경분쟁사건의 책임은 피신청인인 당사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출한다.3) ㈜

○

○(아파트 시행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

○시설공단

○

○본부와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구두협의 하였으나,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

○구청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은

○

○구청에 예치금을 납부한 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아파트 준공이후 ’17.03.부터

○

○시설공단

○

○본부와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협의완료 후 ’17.11.14. 국토부 최종검토 회신을 받았으며,

○

○시설공단

○

○본부로 이관되어 국토부와 함께 서류 검토 중에 있다.• 당사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최종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승인처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음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분쟁의경과

• 1914년 :

○

○선 철도 운행 개시(

○

○고속철도 ’15.04.02. 개통)• ’08.04.11. : 광주

○

○철도 운행 개시(신청인 구간)• ’14.09.2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구청) 및 건축허가• ’16.12.01. : 신청인 아파트 임시준공 및 입주시작• ’16.12.07.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 ’17.08.04.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구청)• ’18.12.27. : 재정신청서 접수• ’19.03.19.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추가)• ’19.04.01. : 심사관 현지조사• ’19.04.24.~04.25. : 전문가 조사 및 철도소음 측정• ’19.08.08.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

○구

○

○로

○

○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 북쪽으로 약 21~40m 정도 떨어진 곳에

○

○도시철도(지하철)가 지나고,- 남쪽으로 약 33~43m 정도 떨어진 곳에

○

○선이 지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들의 철로 사이에는 왕복 1차로(8m)의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아파트와 호남선 사이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나. 분쟁지역 철도 및 방음벽 현황1) 철도 현황

* 한국

○

○은 철도관리기관으로서 철도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협의 등을 하고, 철도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시설물 관리를 한국

○

○공사에 위탁2) 방음시설 설치현황•

○

○도시철도 구간에는 방음시설[옹벽(1.7~4mH)+방음벽(1.1m), 캐노피 (10mW)]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

○선 철도 구간에는 아파트 반대편에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

2

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방음벽은 철도관리기관에서 설치하였다.

3) 교통량 현황• 최근 3년간

○

○도시철도와

○

○선 운행량은 아래와 같고,

○

○선은 KTX 평균 일일운행대수가 ’17년 이후 일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운행량은 철도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다. 신청인 거주 등 현황1) 거주 현황• 소재지 : 광주

○

○구

○

○로

○

○길,

○

○아파트•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구조 : 공동주택(7개동, 지하1ㆍ지상14~15층, 368세대)/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연면적 : 17,738㎡/42,842㎡• 건축허가일/사용승인일 : ’14.09.29./’16.12.07.*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2)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기타 유의사항 주요내용• ’14.12.2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과• '사업부지 북측으로 도시철도 선로, 남측으로

○

○선 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을 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등의 유의사항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방음벽 설치 관련) 이행사항 등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14.09.29.)•

○

○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공동주택 소음보호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2) 시행사 방음벽 설치 관련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용승인 전까지

○

○선 내 방음벽 설치”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

○

○구청에 방음벽 설치 금액(332,789천원, ’16.11.30. 납부)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청에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16.12.07.)을 해 준 이유에 대하여 현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① 사용검사 당시 실외소음도 기준 이내 ② 입주 연기시 주민피해 발생 ③ 시행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기보다 한국

○

○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해준 것 같다고 하였다.3) 방음벽 설치 관련 진행사항•

○

○도시철도공사는 ’15.09.10.부터 ’15.11.24.까지 5차례 정도

○

○구청 및 시공사측에 “신청인 아파트 조성에 따른 향후 소음 집단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

○구청, 시행사 및

○

○철도시설공단은

○

○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예정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14.06.02.부터 ’18.11.01.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

○시설공단은 ’14.06.10.부터 아래 내용을 주로 하는 의견을 시행사 등에 제시하였고,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17.08.11. 일부 철도변 부지가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18.11.01. 부지의 관리전환*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상호교환형식의 관리전환 대상부지 : 국토부 5필지(718㎡), 기재부 4필지(1,376㎡)

- 시행사 및

○

○구청은

○

○철도시설공단

○

○본부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방음벽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방음벽 설치 협조 요청”(’16.05.10.), “방음벽 기부채납 승인”(’17.03.23.)마. 승인기관 및 시행사 철도 교통소음 측정 현황 등1) 시행사((주)

○

○) 철도소음 측정(’16.11.)•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16.12.07.) 전 시행사가

○

○구청에 제출한 소음 측정보고서에는 아파트 실외 소음측정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3

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2)

○

○구청 철도소음 측정(’16.11., ’17.10.)• ’16.11. 시행사에서

○

○구청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실외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 : 65dB(A),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06:00)• ’17. 9. 신청인들이 관할

○

○구청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여

○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아파트 실외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동(도시철도방향) 소음도는 민원인 요구로 고물상 작업소음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 값이며, 간헐적으로 전투기(7대) 비행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함바. 기타사항• 신청인 대표는 ’19.04.24.~04.25. 중조위 전문가 철도소음 측정 이후에 매일 오전 7:00~7:20분 사이에 소음이 가장 큰 편인 화물열차가 지나갔는데 측정당일(’19.04.25.) 오전에는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철도소음 측정 전문가에게 신청인이 주장한 시간대의 소음측정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화물차의 통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19.04.25. 06:30~07:30. 측정값 Lmax 75dB(A), 화물차는 경험상 80dB(A) 이상 예상•

○

○철도공사*에 화물차 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열차의 경우 화물량에 따라 열차운행이 유동적이고,- 운행시에는 여객열차의 운행상황에 따라 정차역 및 통과역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주장과 같이 ’19.04.25.에는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 4. 화물열차 열차운행시간표 붙임5 참조(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처-1296호, ’19.07.10. 공문 제출)• 참고로, 중조위에서는 철도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오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측정일자, 시간 등 소음 측정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지하지 않았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에 대한 평가가. 철도 교통 소음도 :

○

○

○((주)

○

○ 대표이사)1) 철도 교통소음 측정• ’19.04.24.~04.25. 신청인 아파트 6개 지점(5개동 1지점씩,

○

○동 옥상)에서 주ㆍ야간 시간대 실외소음도(실내소음 1개 지점)를 측정한 결과,- 실외소음도는 주간 최고 63dB(A), 야간 최고 59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측정지점

○

○-

○

○)는 주간 39dB(A)로 나타났다.

* (측정지점) 측정시간[1회 1시간, 총 3시간(주간2회, 야간1회)]이 길어서 장소 섭외가 어렵고, 아파트 동별 형태 및 거리가 달라서 대표되는 동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

○

○도시철도와

○

○선 모두 아파트 2층 이상 높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가능한 세대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선정2) 실외소음도 평가• 측정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 세대의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도시철도 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6~61dB(A), 야간 42~59dB(A)로 평가되었고,

○

○선 철도방면의 실외소음도는 주간 47~64dB(A), 야간 46~58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적용한다.•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측정(’19.04.24.~04.25.) 및 평가한 실외소음도가

○

○도시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1dB(A), 야간 최대 59dB(A)이고,

○

○선 철도에 대하여 주간 최대 64dB(A), 야간 최대 58dB(A)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