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유재산에 설치한 방음시설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핵심 요약

요지

○ 위 조합이 □□부 소관 국유재산인 경원선 및 교외선 철도교량 상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를 □□부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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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경원선 및 교외선 교량상부에 설치하는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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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사업시행자, 이하 “조합”)은 ’16. 4월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역(1호선)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추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방음시설(방음벽, 수림대 등) 설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 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경원선 및 교외선이 인접한 위 공동주택의 경우 ’18. 10월 소음도 측정결과 65 데시벨을 초과하여 방음시설 설치 필요

○ 위 조합은 사업부지 내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하자 ’18. 10월 경원선 및 교외선 철도교량 상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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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의 ‘방음벽 설치협약’을 ☆☆공단과 체결하였으나[[[MEMO]]]* 경원선 구간 : H=2.5m, L=636m, 교외선 구간: H=2.5m, L=468m[[[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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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 방음벽의 기부채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20. 12월 현재까지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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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위 조합이 국유재산인 경원선 및 교외선 철도교량 상부에 설치한 방음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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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12. 7. 접수)[[[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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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위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 데시벨을 초과(’18. 10월 기준)하는데도 ‘방음벽 설치 이행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이 건 사전컨설팅 신청사항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MEMO]]]

검토결과

○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는 경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ㆍ부표ㆍ항공기와 그 종물 등이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종물은 물건의 상용을 위한 부속물을 의미

○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받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제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

○ 그런데, 위 방음벽은 철도교량(부동산)에 설치되는 정착물 또는 부속물로서 부동산 내지 그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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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고 있는 바[[[MEMO]]]* 경부선 금천구 구간(’16. 3월), 경부선 세미역~오산대역 구간(’16. 11월)[[[MEMO]]]- 위 방음벽은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그리고 이 건 ‘방음벽 설치협약’(’18. 10월)에 따르면 위 방음벽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11억 원)를 위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방음벽의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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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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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 8월)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위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한 경원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해당 구간에 국가가 설치해야할 방음벽을 기부채납을 통해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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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유지보수비의 부담 등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자의 철도시설 내 방음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을 승인한 선례* 또한 있는 바[[[MEMO]]]* 경부선 금천구 구간(’16. 3월), 경부선 세미역~오산대역 구간(’16. 11월)[[[MEMO]]]-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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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 방음벽을 기부채납 받는 데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MEMO]]]* ①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②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기부에 조건이 부여된 경우[[[MEMO]]][[[MEMO]]]

※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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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 건 방음벽을 설치하여도 경원선 및 교외선 철도교량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구조안전성 검토, ’18. 7월, 수성엔지니어링), 철도부지가 아닌 철도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하므로 활용가치 하락은 없다는 입장임[[[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