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광주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교량 일조ㆍ 통풍방해로 인하여 ’17. 5.부터 조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농작물 피해배상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광주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교량 일조ㆍ 통풍방해로 인하여 ’17. 5.부터 조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농작물 피해배상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
○
○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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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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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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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가. 신청인• ’01년경 부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으며, ’17. 5.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되어 일조ㆍ통풍방해로 비닐하우스 4개동의 농작물이 냉해와 생육부진, 고사되는 등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도로공사 착공 이후 수확량이 50%가량 감소되었고 그나마 나머지 농산물도 품질이 저하되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성장이 지연되어 적기에 수확을 못하여 손해가 극심하다.• 교량상판 슬래브 공사이후인 ’17. 5.경부터 교량이 비닐하우스 서편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정오를 지나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오후 내내 상판에 의한 그늘이 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어,- 고추는 크기도 작고 맛과 향이 떨어졌으며 착과량도 부족하게 되었고 동절기 야간에는 냉해피해도 발생되었으며, 수박은 크기도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으며, 당도도 떨어져 결실 손실과 품질저하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높은 교각기둥 사이에서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하여 대형 선풍기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어 겨울철 비닐하우스 문을 열지 못해 공기 순환을 못하게 되었고, 비닐하우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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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려도 냉기가 하우스 내로 스며들어와 ’17년 겨울에는 고추가 고사하는 통풍방해를 입었다.• 국가 공익을 위해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한다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건설공사 관계자의 무성의한 반응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조용하게 살아가는 신청인에게 공사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은 심정뿐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영농을 할 수 없으며, 어떤 농사를 지어도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 상부 교량 공사 후 수박농사(4~8월) 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중 오후 2시부터 음영이 지기 시작하면서 일조방해가 평균 13.23% 나타나고,- 고추농사 기간(9~11월)에는 일조방해가 평균 8.64%로 나타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의 영향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구간은 ’16. 5.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17. 5월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교량 공사가 시작되어 ’18.11.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고룡1교 P1, P2 사이의 거리는 55m, 높이 10m로 넓은 지간거리와 높이로 와류(소용돌이) 발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골바람 정체 등의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은 고속도로 교량 상부공사로 일조방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작물 수확량 감소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료 등 공식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요구는 고속도로 편입용지 밖에 위치하여 원칙적 으로 곤란하나, 고속도로 영구구조물(교량)의 지속적인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및 공사 자체 간접 보상 심의의원회를 통해 하우스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01년 경~ : 현 농지(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시작• ’16.05. : 도로공사 착공• ’17.04. : 구두 민원제기(피신청인)•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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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상판공사 시작(’17.08. 슬래브 타설)• ’17.11. : 영농불가 민원제기(피신청인)• ’18.09.14.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18.05.02. 재정신청, ’18.10.29. 재정신청 철회• ’18.10.30. : 조정신청서 접수• ’19.01.03. : 조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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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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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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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일원의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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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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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 건설공사(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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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구간으로 신청인 비닐하우스 4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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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동쪽으로 약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비닐하우스 동쪽방향 10~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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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지나고 있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2,189㎡ 정도이며, 인근에 위치한
○
○교는 높이 15m, 길이 375m로 교량의 기둥(P1, P2)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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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제1공구)• 공사구간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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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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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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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사기간/공사비 : ’15. 12. 30. ~ ’22. 12./(총 공사비 1,135억원)• 공사규모 : 총연장 L=5.9㎞, 폭원 B=23.4m(4차로)*
○
○교(15mH×375mL, 기둥 ’16.08.20.~11.15., 상판공사 ’17.05.23.~08.26.)• 발주처/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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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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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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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30%)2) 기존의 부지 현황•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畓) 이었다.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1)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
○
○
○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농경지는 광주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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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이며, 교량과 가까운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은 교량부지에 포함되어 지장물 등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01년경부터 수박, 고추 등의 농사를 지어 왔으며, 교량과 가까운 2개동에는 ’16년까지 포도농사를 짓다가,- ’17년에 수박농사를 짓고, ’17.11. 대추나무를 심었으며, 나머지 2개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2) 농작물 출하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추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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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출하하였고, 수박은 공판장 보다 소매거래 시세가 좋아서 비닐하우스 옆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매년 6월에 수박을 출하하였고, 고추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경부터 익년 1월 하순 정도까지 출하하였다.• 신청인의 년도별 출하내역을 보면 ’17년, ’18년 매출내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년도별 농작물 출하 실적❯
* 농작물 출하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일 기준임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고속국도 제
○
○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5. 9) 상에는 “농경지의 일조장해는 계절별, 농작물별, 대상지역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크게 상이하고 정량적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측치 못한 영향으로 주민 등의 민원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보상 등 원만히 해결할 것임”으로 나타나 있다.• 피신청인은 ’17.11. 신청인의 일조피해 등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농지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일조분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8월은 평균 13.23%, 9~11월은 평균 8.64%의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민원검토 결과보고서」(’17.12. ㈜
○
○기술)마. 기타사항• 도로교량 통풍방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년평균 기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6년 대비 ’17년 동절기의 평균기온이 일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동절기 년평균 기온(℃)❯
4. 전문가 검토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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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량에 인접한 2개동(1동)은 수박을, 나머지 2개동(2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조방해비율은 교각, 교량 및 성토사면에 의해 비닐하우스 1, 2동에 각각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비닐하우스 각 동의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하였으며, 기존에 일조를 방해할 만한 높은 지형 및 지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닐하우스 1동의 경우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후 13시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1~2.9%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교각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전 12시까지는 0%, 13시 이후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수박” 생육기간인 4~6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평균 15.1~17.4%로 분석되었다.*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교각 및 상판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비닐하우스 2동의 경우 교각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오후 15시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0~2.8%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교각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1~12월 전월에 걸쳐 13시까지는 0%, 오후 14시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5~8월에는 오후 19시까지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수박” 및 “고추” 생육기간인 4~6월 및 7~1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12.0~15.9%, 10.6~12.8%로 분석되었다.*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교각 및 교량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나. 통풍의 영향 :
○
○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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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토목공학부)• 분쟁지역은 낮은 구릉이 산재된 지역에 위치한 평야지역으로서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약 1.3㎞ 떨어진 곳에 표고 120m 정도의 산지가 있고,- 남ㆍ동ㆍ북쪽으로는 300~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표고차 20~25m 내외의 구릉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교량은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5~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기상대의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농지의 주풍향은 북동, 북북동풍, 탁월풍향은 서남서, 남서풍이며,- ’17년도의 경우 주풍향은 평균 북동(13.9%) 및 북북동풍(13.8%), 탁월 풍향은 서남서(8.8%) 및 남서풍(8.4%)이다.- 주풍향이 강한 시기는 9~3월, 탁월풍향의 빈도가 높은 시기는 3~8월이며, 서풍(년평균 5.4%)의 경우 3~5월 사이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냉기피해를 주장하는 시기와 피신청인의 교량 위치 등을 고려할 때 11~2월 사이에 서~남서풍이 교량구간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접근하면서 교량하부에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서풍(4~5.4%)과 남서풍(4.8~8.6%)의 빈도를 고려하면 같은 시기의 북동 (9.5~20.3%), 북북동(19~21.2%)에 비하면 영향이 적으나,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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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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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과학원)1) 신청인의 농작물(수박) 재배 현황• 신청인은 ’01년경부터 현 농지에서 수박농사를 지었으며, 3월말경 정식하여 6월 중ㆍ하순경에 출하하였고, ’17년에는 1동과 2동에서, ’18년에는 2동에서만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현장 방문일 당시 이미 수확이 완료되어 수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일조가 농작물(수박) 생육에 미치는 영향• 수박은 다른 작물 대비 광포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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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000룩스로 높고, 광보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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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00룩스 정도이며, 시설재배는 피복자재를 통과한 태양광선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투과정도에 따라 광량 및 광질이 변화되어 노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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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상호 관련하여 수박의 생장과 발육에 영향을 준다.-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왕성하여 광합성량도 많고 각 부위에 충분히 배분되어 굵직하고 튼튼하게 생육하며, 끝눈에서 형성된 꽃눈도 소질이 좋고 수도 많으며, 마디 사이나 잎자루는 짧고 잎면적이나 뿌리의 양도 많아진다.- 반면, 광도가 저하되면 광합성 저하로 생육장해를 유발하여 꽃눈 불량, 웃자람의 생육을 보이며, 낙뢰, 낙화, 기형과를 보인다.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수박) 피해량•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수박의 수확량 및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된 ’17. 5. 부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수박 생육기(4~6월) 동안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교각 및 상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은 교량과 가까운 1동의 경우 11.4%, 2동은 9.5~12.9%이며,- 관련연구 결과 참조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은 1동 13.5%, 2동 12.0~15.4%, 수확량 감소율은 1동 11.0%, 2동 8.8~ 13.5%를 각각 적용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참조❮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 피해율❯
* ’17년 일조방해율은 교량상판 공사시기(’17.5)를 고려하여 산정• 피해량은 교각 및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의 신청인 수박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수박의 매출액 작성 근거가 미비하고 거주지역(광주)의 조사자료가 없어 표준조수입은 전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1동) 5,432,276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0.976(976㎡(하우스 1동 면적) / 1,000㎡)(2동) 6,662,331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라.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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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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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과학원)1) 신청인의 농작물(고추) 재배 현황• 신청인은 하우스 4개동 중 교량과 떨어진 2개동(2동)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청양”으로 매년 7월 중순경부터 익년 1월말 정도까지 재배하고 있다.• 하우스 풋고추는 개화 후 15~20일 정도 지나 과실의 비대가 완료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풋고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개화 및 착과되어 이 시기의 기상요인에 따라 농가소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2) 일조가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고추는 광포화점이 30,000룩스(Lux) 정도이고, 햇빛을 충분히 쪼여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개화ㆍ결실에도 효과적이며, 햇빛을 제한하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착과율과 과실비대가 저하되어 수량이 적어진다.- 특히, 시설재배에서 햇빛 부족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광선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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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넓게 하여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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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정도 밀식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인의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고추열매가 자라는 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크지만 양분전류의 특성상 낮에 약 60%, 초저녁에 약 40%의 비율로 자란다.3) 통풍이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시속 4~6㎞ 이하의 미풍은 증산을 촉진시켜 양수분의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탄산가스 농도를 유지시켜 주며, 잎을 흔들어 군락내부까지 광투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광합성을 촉진하며,- 강풍은 식물의 가지를 부러지게 하거나 마찰에 의한 상처를 주고, 낙화 및 식물표면의 건조, 탈수 등의 유발원인이 될 수도 있다.4) 일조 및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고추) 피해량•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추 생육기(7~1월), 교량 상판공사기간 및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17년 11.9%, ’18년 11.3%이다.- 관련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의 비상품율은 ’17년 12.0%, ’18년 11.3%, 수확량감소율은 ’17년 12.6%, ’18년 11.0%를 적용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율❯
• 피해량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고추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고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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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5년 전ㆍ후의 재배면적 차이에 따라 최근 3년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고, ’15, ’16년 2년 평균치를 일반적인 고추의 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전국 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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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근 3년치 평균을 표준조수입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의 신빙성을 나타내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416,694원 = 17,056,553원(전국 시설고추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 통풍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상지역의 풍향이 서~남서풍이 지날 때 교량하부에 발생되는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으며,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실제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정 제시를 위한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평균 일조 방해(생육기)가 수박 9.5~12.9%, 고추 11.3~11.9%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수박 및 고추의 수확량 감소 및 비상품률이 발생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 여부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해당지역의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교량구간의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되어 강풍으로 인한 냉기로 고추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ㆍ후의 온도차이를 알 수가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통풍방해에 따른 강풍에 의한 영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며, 최근 광주기상대의 ’17년도 동절기 년평균 기온이 일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냉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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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17년, ’18년 농작물 피해금액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배상일 뿐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일정수준 비닐하우스 이전비를 보상받는다면 향후 더 이상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신청인은 합의 및 용지매입 등의 조치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하에, 일정금액 정도의 범위내에서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17년, ’18년 농작물 피해배상과 함께 향후 피해까지 고려하여 비닐 하우스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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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도로 및 교량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수박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액을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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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수박 생육기간(4~6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수박 피해금액은 금4,352,550원이다.❮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금액❯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고추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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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고추 생육기간(7~1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고추 피해금액은 금7,111,220원이다.- 다만, ’18년도의 경우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하여 피해기간 및 금액을 조정한다.❮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금액❯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다. 배상액•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금 11,463,770원에 수수료 금34,380원을 합하여 금11,498,15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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