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광주 ○○구 ○○로 ○○번길 ○○번지 일원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 등 66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2월부터 재정신청일(’23.3.3.)까지 정신적, 건물 및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62,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광주 ○○구 ○○로 ○○번길 ○○번지 일원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 등 66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2월부터 재정신청일(’23.3.3.)까지 정신적, 건물 및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62,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와
○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49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332,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4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와
○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49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332,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4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0.2월부터
○
○동
○
○번지 일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 상가 및 주민들이 소음ㆍ진동, 분진 등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분진으로 인해 인접한 건물(
○
○병원) 내ㆍ외부 벽체와 바닥 균열이 발생되었다.• 또한, 공사장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병원과 식당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일일 청소하기에 급급함은 물론 손님들이 왕래하지 않음에 따른 영업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수회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관련 법적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RPP 방음벽(8~6m) 설치, 에어방음벽 등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 공법 적용, 야간 작업 미시행, 지속적 소음 측정ㆍ관리 등을 통하여 소음ㆍ진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또한, 세륜시설 설치ㆍ운영, 고압 살수기 배치,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주변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험발파 및 지속적 계측관리 등으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환경교육활동, 야간 작업 미시행 및 주변 상권 이용을 위해 내부 식당도 별도 개설하지 않는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주변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01.08.~ : 신청인 영업 시작• ’20.02~ : 피신청인 신축공사(’24. 4월 완공 예정)• ’23.03.03. : 재정신청• ’23.05.23. : 심사관 현장조사• ’23.09.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
○구
○
○로
○
○번길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사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며, 공사현장 주변은 최단 약 6m 이격되어 3~5층 또는 그 이상 높이의 상가 건물, 교회 등이 분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구
○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위치 : 광주
○
○구
○
○동
○
○번지 일원• 시행자 / 시공사 :
○
○쇼핑㈜ /
○
○건설㈜ 및
○
○산업㈜•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공사기간 : ’20. 2.~’24. 4월(완공 예정)
※ ’23.2월말 기준 : 공정율 56.23%, 12~14층 골조공사 진행중• 공사규모 : 지하 6층~지상 39층 3개동, 건축면적 5,721㎡, 연면적 93,135㎡• 주용도 : 아파트(315세대), 영화관(5개관) 및 판매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2) 사용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결과 이격거리에 따라 에멀젼계 정밀폭약을 사용하여 미진동 굴착공법 또는 진동제어발파를 실시 하였으며, 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발파는 주로 주간 11시~14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아침ㆍ저녁 및 야간 발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20. 4.)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및 연암층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들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20.1,
○
○구청)를 하였으며, RPP 방음벽, 방진막, 저소음 장비사용, 소음방지 패널,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6) 주변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
○
○ 첨단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변건물 사전ㆍ사중 정밀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신청인 건물 내ㆍ외부 56개소(균열 게이지 4개소 및 경사계 2개소 부착)에 대한 균열조사를 총 5회(사전 조사 ’19.12, 사중 조사 ’20.7, ’21.5, ’21.10., ’22.7)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 균열조사시에 비해 2개소에서 균열폭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1층 바닥 침하(이격) 결함은 2차 사중조사(’21.5) 시 조사되었으며, 그 외 결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총괄) 신청인들은 분쟁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462,9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 증거자료로 그간 피신청인 등에 제기했던 민원 및 회신 내용,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피해 현장사진(36장) 등을 제출하였다.
• (건물 피해) 신청인
○
○
○ 등 6명은 병원 본관과 별관 건물 연결부분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ㆍ외부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금액 산출근거로 건물보수견적서(52,000천원)를 제출하였다.- 상호 / 소유자 :
○
○ /
○
○
○ 등 5명(공동소유)- 주 용도 : 의료시설- 진료분야 : 정형외과(61 병상)- 규모 : (본관) 지하1층~지상6층 / 건축면적 503.82㎡, 연면적 2,790.93㎡(별관) 지상2층 / 건축면적 1,263.05㎡, 연면적 1,682.46㎡- 주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 구조• (영업 피해) 신청인
○
○
○ 등 9명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금액의 구체적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업 현황
- 매출 현황(단위 : 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피해주장 기간 중 총 94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먼지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 : 12회마. 기타• (휴일ㆍ조석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77일의 공휴일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 차량 무단 주차 및 낙하물에 의한 피해 주장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 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1) 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3㏈(A), 진동도는 최대 61㏈(V), 진동속도는 최대 1.441㎜/s로 나타났다.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8㎜/s(연속진동, 가중치 0.7)
※ 최대 소음도 : 크롤러드릴 등, 이격거리 약 32m2)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0㏈(A), 진동도는 최대 67㏈(V), 진동속도는 최대 3.8㎜/s로 나타났다.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10㎜/s(충격진동, 가중치 0.7)나. 먼지•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설치, 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 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건축물의 별관은 철골구조물로서 ’01년에 지어졌고 ’14.5월 본관 (’02년 신축, 철근콘트리트조)과 연결하여 증축한 형태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신청인 건축물 결함의 유형은 외벽 연결부분 균열, 내부 바닥 침하 및 내ㆍ외부 벽면 균열 등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요 결함은 본관과 별관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이는 구조체가 서로 다른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흔한 형태의 균열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균열조사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균열이 본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발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사중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 1층 내ㆍ외부 이격ㆍ 바닥침하, 외부 조인트 벽체 마감 실리콘과 바닥타일 보수부위에서 이격ㆍ 침하상태가 조사되는 등 미미한 균열 등이 두 건물의 접합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의 수준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님을 감안할 때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실시한 균열조사 결과에 의하면 균열이 일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의 균열에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의 변화는 건물 전체적인 균열의 진행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치로 판단되지는 아니하여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사 장비나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된 최대 진동속도는 각각 1.23㎜/s와 2.9㎜/s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피신청인 공사 영향이 없었던 공사기간 전 3년간(’17~19) 평균 매출액을 적정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을 공사기간 매출감소액으로 산정하였다.
* ’23년도 과세표준증명 관련 자료는 없어 생략• 신청인들의 업종 특성, 영업 기간, 공사기간 매출 변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적용기준) 신청인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장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A), 70㏈(V),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80㏈(A), 80㏈(V)를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장비소음 73㏈(A), 발파소음 최대 70㏈(A)로 장비소음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장비진동 최대 61㏈(V), 발파진동 최대 6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세륜시설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 진동 5.6㎜/s, 발파 진동 7.0㎜/s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구조체가 다른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장비 진동속도 최대 1.23㎜/s, 발파 진동속도 최대 2.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
○
○의 영업장은 공사기간 매출이 증가한 점, 신청인
○
○
○의 영업장은 공사기간 중 영업을 개시하여 객관적인 매출 감소를 파악할 수 없는 점, 신청인
○
○
○의 영업장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인근 병원환자 감소 등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고객들의 주정차 및 통행방해로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와
○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A)을 초과하는 신청인
○
○
○ 등 49명에 대해 배상한다.- 피해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17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70㏈(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1,800~253,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2,295,800원에 재정수수료 36,450원을 더하여 총 12,332,2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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