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21년부터 ’23.6.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66,895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철거공사• 피신청인

○

○시와 주식회사

○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나) 신축공사•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피신청인

○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철거공사• 피신청인

○

○시와 주식회사

○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나) 신축공사• 피신청인

○

○시와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피신청인

○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

○시는 ’19.10월 국토부의 하반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노인 복지시설(노인 돌봄, 취약계층 식사) 등의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22.1월경부터 기존 취지와는 다른 목적의 층고 4.2m인 총 15.8m 높이의 대형상가(카페, 빨래방, 헬스장, 강당 등) 건설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영업용 상가와는 차이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22.1월경부터 도시재생과에 지반이 약한 주거지역에 지하층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사항과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일조 등 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상 2층 건물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2.11월경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이전 담당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고 하고, 해당 건물은 3층 높이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는 좁은 소방도로를 가진 주거지역에 헬스장 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항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용도변경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시공사 측에서는 운영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22.12월 해당 건물 1층 공사로 일조방해가 발생되고 있고, 2층부터는 설계를 변경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

○시 비서실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하였음에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설계 변경은 불가하며 이해해 달라는 말뿐이었다.• ’23.1월경 해당 건물 전면 통유리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조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진행하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으며, 통유리 중 일부 부분 썬팅을 할 경우에도 사생활 피해는 방지할 수는 없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4.7m 소방도로를 두고 15.8m 높이의 건물 및 옥상부 태양광발전시설(약2.7m 높이) 설치로 더욱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조권 침해로 2층 전ㆍ월세액 손실, ’15년 주택 구매 후 주택 바닥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나 보일러 교체, 지하실 구조보강공사, 내ㆍ외벽 공사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주택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였다.• 정남향 주택 거실 등은 이른 아침부터 볕이 들어와서 빨래를 건조해 왔지만, 현재 아침 8시부터 실내등을 켜 놓고 생활하고 있어 1층 주택의 실내등, 보일러 사용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철거 시 분진망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발생한 먼지와 사생활 침해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었으며, 공기정화기, 암막 커튼 설치, 건물 외벽은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청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축 건물 일조방해로 주택 내부가 동굴처럼 어두워져 재산 가치하락, 세입자 전출로 인한 공실 우려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발생으로 항알레르기성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

○시의 약속 위반으로 약 10개월 동안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공사 시 사용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가치하락 등 피해를 판단 받고자 부동산시세 확인서, 일조방해를 위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1)

○

○시(시행사)• 신청인 주택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

○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기존 3개동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19.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20.4월 경남도청 승인을 받아 ’20.4.13.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9.10월경 노인복지시설 건립에서 용도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건축물 준공 후 관리주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사용 용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에도 1층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와 용도 계획을 변경 협의 중이다.• 신청인은 ’15년도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부동산업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및 경남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22년 대비 100,000원/㎡ 낮아지는 등 주택가격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해당 공사만으로 가치하락으로 주장 하기 곤란하다.• 또한, 신청인은 ’22년12월경 2층부터

○

○센터 골조를 남쪽으로 수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지하~1층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2층 구조변경은 불가하여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23.4월 전면 시트지 또는 거울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옥상 태양광 패널 각도 (11〫°→7°) 및 높이를 조절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인접도로 폭 4.7m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m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신청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고 하나, 건축 설계 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12/22) 13시 이후, 춘분(3/21) 11시 이후에는

○

○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일조권 침해로 1층 안채 난방비 추가 증가분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축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주변 건물의 일조권 확보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주장하는 소음피해는 복층유리 설치로 발생 소음의 50% 정도는 감소 되어 건물 외부에서는 소음을 느낄 수준은 아니며, 창호에 전면 시트지를 설치하여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나, 향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헬스장 음악, 운영 기구 등 예상되는 소음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2)

○

○건설㈜, ㈜

○

○(시공사)• 신청인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 단독주택 3개동을 ’21.3.4.~11. (6일간) 철거 시 인접한 주택 주민들과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커 대신 압쇄기를 사용하였고, EGI방음벽 및 분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철거 기간 동안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신축건물 공사 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2.1.17. 착공 후 방음벽 5mH×148mL을 설치(’22.2.26.) 하였고 ’23.6월 준공을 목표로

○

○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신청인의 민원으로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 소음기준 65㏈(A)을 초과하여 1년 6개월 기간 동안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공사 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조피해와 건물 완공 후 운영상 문제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택 매입을 원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펌프카 등 방음벽 높이를 벗어나는 구간의 경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어 특정장비 사용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될 때 피해지점에 이동식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마감 공사 시 드릴 등 공구류 작업은 신청인들에게 연속적 소음피해는 아니지만 소음을 분산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분쟁의경과

• ’15.05.19. : 신청인 전입신고(소유권 이전 : ’15.02.16.)• ’22.02.25. : 피신청인 신축공사 개시(철거공사 ’21.03.04~)

※ 사업명 :

○

○사업(’22.01.17.~’23.06.30.)• ’22.12.13. : 신청인 민원 제기(→ 피신청인,

○

○시)

※ ’22.12.13, 12.28 등 12차례 소음피해, 건물용도 및 일조권피해 민원제기• ’23.04.18. : 신청인 재정신청

※ 피해기간(재정신청일→’23.6.30.), 피해 주장 및 금액 조정(’23.8.4.)• ’23.06.13.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 조사• ’23.09.06.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구

○

○동

○

○ 일원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의 건물 남동측으로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약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사업(

○

○ 신축공사)• 위치 : 경남

○

○시

○

○구

○

○동

○

○외

○

○필지• 공사기간/공사비 : ’22.02.25.~’23.06.30. / 약 32억2천1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 ’21.3.4.~’21.3.11. (3개동), 신축건물 : ’22.2월~’23.6월말• 시행사/시공사 :

○

○시(도시재생과) /

○

○건설㈜, ㈜

○

○[철거]• 사업규모 : 연면적 1,428.75㎡, 대지면적 1,067.8㎡, 건축면적 429.59㎡,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철거 3개동[지상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카페, 운동시설 등)• 멸실건축물 현황- 분쟁지역 내

○

○번지 주택 등

○

○시 소유 3개동* 철거 후 ’21.4.5.멸실 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7~’18년도 철거건축물**의 경우 피신청인 들의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15.01㎥, 지상2층),

○

○(90.36㎥, 지상1층),

○

○(65.44㎥, 지상1층) 등 3개동** ’18.2.21. 멸실건축물 :

○

○동 716-2번지, 소유주 ㈜

○

○건설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주요 사용 장비 현황 |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반조사보고서 지질조사 결과(’21.4월,

○

○ 지질㈜)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점(BH-1, BH-2)의 지층별 분포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였고(’22.02.15.), 신축공사 시 RPP방음벽 5mH× 148mL, 철거공사 시 가설방음벽 EGI 3mH×분진망 2.5mH 및 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경남

○

○시

○

○구

○

○동

○

○(

○

○로

○

○번길)• 용도지역/구조 :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지하1층, 지상2층)/시멘트벽돌슬라브(지붕)/ 연면적 176.98㎡/ 사용승인일(’88.10.31.)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266,895천원 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측정(’22.12.28., 77㏈(A) 등 3건)한 결과와 일조방해 및 먼지피해 사진, 부동산시세확인서, 전기 및 난방비 추가요금 산출내역, 청소용역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신청인 피해주장 총괄표 |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신청인 포함)에 대해 12회 지도ㆍ점검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3회 초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및 조치명령 3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소음 측정 내역 |

※ 신청인 주택 1층 거실창 1m 떨어진 장소에서 측정마.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판단하지 아니함을 현장조사 시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1) 철거공사(

○

○시, ㈜

○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A), 최대 진동도 45㏈(V)로 평가되었다.

※ 최대 소음도 76㏈(A), 이격거리 8m, 압쇄기 건축물 철거2) 신축공사(

○

○시,

○

○건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A), 최대 진동도 53㏈(V)로 평가되었다.

※ 골조공사 최대 소음도 76㏈(A), 이격거리 9m, 유로폼 해체나. 일조방해•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기관 건축허가(

○

○시) 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신청인의 주택을 기준으로 일조방해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후 주택(1층)은 총일조 및 연속일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택(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먼지피해• 피신청인은 철거 및 신축공사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 분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재산피해• 일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 1층에서 일조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기초가격은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3.4.18.) 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제반 입지 조건, 주위 환경, 층별ㆍ위치별 용도와 건축물의 구조, 인근지역의 유사 건물의 거래 및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교환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지역적 요인 및 개발적인 요인의 영향, 주거용 부동산의 일조ㆍ채광의 정도 등 해당 주택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3%), 침해시간, 총일조: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신축 후 침해시간 수인한도 만족여부 : 총 일조 4시간(240분), 연속일조 2시간(120분) 기준** 1층 : 3%(일조피해지수)×{(0.7×120/240)+(0.3×10/120)} ≒ 1.13 %• 일조침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다만,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전기사용료 등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조기 추가사용 등으로 인한 비용 산출내역, 먼지 피해 사진, 건물 외벽 청소비 등 제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질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1) 철거공사•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신축공사•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3㏈(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적용한다.• (재산 피해)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 건물(1층)에서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량이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기사용료 증가 등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인하여 1층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들이 공사 시 가설방음벽, 방진막,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건물 외벽 청소견적서, 먼지 피해 사진만으로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시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는 각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가) 철거공사•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3.04.~’21.03.11.)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03,000원으로 한다.나) 신축공사•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2.25.~’23.06.24.)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05,000원으로 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은 일조시간이 일조피해 수인한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인

○

○

○를 대상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1층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1,472,310원으로 한다.

• (정신적 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건물 1층에서 거주하는 신청인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일조 피해시간 및 신청인의 거주기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철거공사(

○

○시, ㈜

○

○)• 배상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06,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800원을 더하여 총 607,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나) 신축공사(

○

○시,

○

○건설㈜)• 배상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010,000에 재정신청 수수료 3,020원을 더하여 총 1,013,0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1,472,310원, 정신적 피해액 600,000원, 재정수수료 6,210원을 합하여 총2,078,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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