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군 터널공사 발파 및 차량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군 ○○면 ○○로 ○○ 일원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의 발파 및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02.부터 재정신청일 (’21.11. 22.)까지 가축,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66,25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2월부터 발파를 오전 6시, 12시, 오후 6시 세 번을 하고, 야간에는 발파된 돌을 싣고 운반을 하는데 매일 24시간 작업을 하고 밤에는 터널을 뚫는 무너지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발파공사로 인해 소들이 수정이 안 되고, 잠을 못 자니 축사는 항상 젖어 3~4개월마다 하는 청소주기가 2개월로 줄어 깔짚과 톱밥 값이 배로 들게 되었고,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축사 주변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축사에 카메라를 새로 설치 하여(200만원 소요) 지켜보니 아침 6시부터 승용차가 축사 근처에 정차하고 발파 관련 측정작업(차문 여닫는 소리, 조명, 측정기 사용 등)을 하는 몇 달 동안 소들이 놀라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했다.• 축산계 원장과 수정사에게 문의하니 소음ㆍ진동 스트레스로 인해 수정이 안 되고, 소는 배를 바닥에 붙이고 잠을 자는 데 항상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가축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진동을 받고 있기에 수정이 안 된다고 하였다.• 6월에는 송아지 폐사가 생기고, 8월 27일부터 25톤 트럭 19대가 4~5분 간격으로 지나가니 소음과 먼지가 심해지고 차가 지나갈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났다.

축사 주변에 방지턱을 설치했음에도 트럭이 과속을 하여 방지턱 때문에 소음은 더 심해졌다. 지금까지 송아지 폐사가 6마리 있었으며, 보통 송아지가 정상 분만일 때 무게가 20㎏인데, 11월 분만일보다 늦게 태어난 암송아지는 10㎏밖에 되지 않아 체중미달로 근육이 없어 일어서지를 못해 축사관리소에서 키우고 있다.• 2년 동안 태어나는 송아지를 보니 어미를 잘 먹여도 크기가 적은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고 어릴 때 적게 태어나니 성장이 안 되고, 소값은 오르는데 송아지를 키워 경매를 해 보면 평균치도 안되며, 사료값은 올라 2년 동안 수입이 50%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축사에서 100m 근처 농지를 발파된 돌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축사에 얼마나 피해가 생길지 모르며, 소폐사로 인해 생긴 각종 스트레스로 불면증, 당뇨, 신경성 위장장애가 생겨 건강까지 위험을 받고 있다.(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경남

○

○군에서 신청인 축사 앞(

○

○호선) 터널공사 버력운반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번식우의 유ㆍ사산이 발생하고, 성장장애 및 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건으로,• 현재까지 축사 인근

○

○호선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청인의 요구인 신호수 배치,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2개소), 안전시설물, EGI휀스설치 등 이외에도 신청인의 요청 시 소음ㆍ진동 측정 등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덤프 운반의 직접 당사자(암매입업체 ㈜

○

○)가 아닌 당사에 번식우 유ㆍ사산*, 성장장애 및 출하 등급저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에서 소음ㆍ진동 측정 시 기준치 이내이며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발생 억제를 위해 가설방음벽, EGI휀스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살수차 운행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근거 없는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1.03.28. : 신청인 분쟁지역 가축사육업 등록• ’19.11.20. : 피신청인 터널(사갱#1) 공사 착수• ’20.02.18. :

○

○공구 터널(사갱#1) 굴착 공사 착수• ’20.06.16. : 신청인 송아지 폐사 신고(1두)• ’20.07.20., 08.18. : 암매각 운반로 축사주변 EGI휀스 설치,안전시설물설치(방지턱, 간판등)• ’20.08.27. : 모암매각 운반 착수(㈜

○

○)• ’20.09.~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관할기관)• ’20.10.25. ’21.01.11 : 신청인 송아지 폐사 신고(각 1두)• ’21.10.30. : 모암매각 운반 종료• ’21.11.22. : 재정신청• ’22.01.2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2.06.3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군

○

○면

○

○로

○

○일원(신청인 축사 주변)으로 농림 지역이며,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 터널 공사장은 직선거리 약 1㎞ 이격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공사현장의 발파암을 사갱#1에서 상차하여 축사에서 약 12~20m 떨어진 도로(

○

○호선)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 현황•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분쟁지역) 경남

○

○군

○

○면

○

○리 산

○

○(사갱#1

○

○)

※ 사갱#1 입구 발파(’20.2.18.~’20.5.17.), 발파암 운반과정(’20.8.27.~’21.10.30)• 공사구간 : 경남

○

○군

○

○면

○

○리~

○

○군

○

○면

○

○리• 공사내용 : 총 연장 6.42㎞(왕복 4차로), 교량4개소, 터널2개소 등• 공사기간 : ’18.11.07.~’24.12.31.(1,950일)(

○

○~

○

○간 L=36.75㎞)• 발주처/시공사 :

○

○공사 / ㈜

○

○건설 외 6개사• 총사업비 : 225,871백만원2) 공사내용•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폭약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하루 1~4회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1) 축사현황• 신청인의 축사는 경남

○

○군

○

○면

○

○로

○

○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사육 개체현황(축산물이력제 시스템, ’21.6.30.)•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이 덤프트럭 운행시 사용하는 도로(

○

○)와 약 12~20m 이격되어 있으며 축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방향으로 경사가 높아지는 도로 형태로 인하여 축사가 도로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자료, 가축사업허가(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11.3.28일 분쟁지역 축사에서 가축사육업(한우)을 등록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76년 사육을 시작하여 현 위치에서는 ’08.5.15일부터 사육한 것으로 진술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 및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의한 가축, 물질, 건강,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266,256,197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사육 한우의 농장사육개체현황ㆍ기간별 출품현황, 폐사신고현황 자료 및 사진, 식욕부진 등에 따른 동물약품 구매내역, 외부 자극(소음ㆍ진동)에 민감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수정불가 증빙을 위해 인공수정증명서 등을 제출 하였다.|농장 사육개체 현황(’21.06.30.) |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사육 개체현황(축산물이력제 시스템)• 신청인은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약제비 내역서(’21.5.~10.), 진단서(’22.5.)를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 확인결과, 피신청인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2회의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통소음진동 측정결과 |

※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교통소음 기준 73㏈(A)(농림지역ㆍ주간측정)3) 공사차량 운행 현황• (차량동선) 피신청인은 골재ㆍ암버력 등을 ’20.6~현재까지 사갱입구에서 신청인 축사앞 도로

○

○호선을 이용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하고 있다.• (차량통행량)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내역 및 차량 운행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20.2.~’21.11.22.) 동안 믹서트럭(6㎥), 덤프 트럭(25T) 및 살수차가 운행되었고 트럭 운행현황은 아래와 같다.|신청인 축사앞 통과 트럭 운행현황 |

|암매각 현황 |

※ 사갱#1 암매각 ’21년 10월까지 약36만㎥ 반출종료• (차량 운행속도) 도로의 속도(편도1차로, 40~60㎞/hr), 피신청인 서행유도 표지판(30㎞/hr) 및 신호수 배치, 경사지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량은 약 40~60㎞/hr의 속도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공사 부지 중 신청인 축사와 가까운 지점(사갱#1)의 시추조사 결과, 1.8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9.03.25.)를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해 방음문, 이동식 살수시설 및 자동세륜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 축사 주변 면도에 EGI휀스, 과속 방지턱(4개소), 신호수 배치,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없었으며, 조석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설치한 과속방지턱에 의한 농기계(트랙터) 피해(물질피해)와 소 폐사로 인한 건강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평균 43.2㏈(A), 최대 45.7㏈(A), 진동속도는 평균 0.004㎝/s, 최대 0.007㎝/s로 평가되었다.

• (교통)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장 차량 운행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축사 앞 도로에서 최대 소음ㆍ진동속도가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공사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 축사 이격거리, 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교통 소음ㆍ진동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소음 평가식 및 일본 건설성 토목연구소 교통진동 평가식 활용|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

- 피신청인이 운용한 신청인 축사 전면 도로의 운행 속도가 40~60㎞/hr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축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축사 전면에 설치된 방음벽, 도로지면보다 축사 지면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음의 작용수준은 평가값 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야1) 신청인의 가축 사육 현황•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 및 ’22.1월 현지 조사 시 파악한 신청인의 한우 사육현황은 아래와 같다.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 발정 및 수정 등의 번식기록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일부 기록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신청인은 40년 이상 한우를 사육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 사육 한우에 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있었고, 한우 51두를 반개방형 우사 1동에 나누어 사육하고, 이외 퇴비장 1개소를 운용하며 우상 깔집재료는 톱밥과 왕겨를 도포하고 있었다.• 사육우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수시/주), 구충(연2회),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전염병 검진은 공수의사가 채혈하여 동물위생 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진을 하고 있었고, 질병 발생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받고 있었다.• 번식형태는 한우 구입 없이, 가축 인공 수정사에 의뢰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자체 번식 및 증식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피해(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유ㆍ사산, 폐사 등)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평가 소음ㆍ진동속도가 가축피해 검토기준 이내 이고, 관할기관 소음측정결과 소음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폐사ㆍ성장지연 등의 피해발생에 따른 객관적 증거자료(진단서 등)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 소음도(Leq)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를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ㆍ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발파 소음) 공사장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평균 43.2㏈(A), 최대 45.7㏈(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평균 60㏈(A), 최대 70㏈(A)] 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발파 진동) 공사장 발파시 평가진동속도는 평균 0.004㎝/s, 최대 0.007㎝/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평균 0.02㎝/s, 최대 0.05㎝/s) 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 소음) 신청인 축사 전면 도로의 운행속도가 40~60㎞/hr이므로 대형차량 운행속도가 40~60㎞/hr일 때 평가소음도는 평균 56.5~58.0㏈(A), 최대 61.7~63.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평균 60㏈(A), 최대 70㏈(A)] 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 진동) 신청인 축사 전면 도로의 운행속도가 40~60㎞/hr이므로 대형차량 운행속도가 40~60㎞/hr일 때 평가진동속도는 평균 0.003㎝/s, 최대 0.014~ 0.016㎝/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평균 0.02㎝/s, 최대 0.05㎝/s) 미만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