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리 ○○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지하철 기지창 공사로 인해 하천(○○천)이 오염되어 ’21년부터 재정신청일(’22.5.9.)까지 분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기 ○○시 ○○읍 ○○리 ○○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지하철 기지창 공사로 인해 하천(○○천)이 오염되어 ’21년부터 재정신청일(’22.5.9.)까지 분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2.8월 현 위치로 이전하여 1,000평(3,491㎡)이 넘는 토지에서 쇠파이프 비닐하우스를 2중으로 7동을 500평 규모로 만들어 재배를 시작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물이 풍부해야 하는데 아래로 철마산에서 발원한 가마솥골 계곡물이 항상 흐르고 전기도 쉽게 가설되어 분재업을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 그런데 올해부터 화분의 분재가 꽃도 못 피우고 자꾸만 죽어가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3월 초순에 모든 분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제서야 관수했던 물을 의심하여 계곡에 내려가 살펴보니, 그 많던 물고기와 가재, 달팽이, 개구리 등은 어디로 갔는지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작년 11월까지 이 물을 의심하지 않고 끌어 올려서 분재에 준 것이 죽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물을 끌어 올렸던 수중모터는 상류쪽 공사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썩은 토사에 너무 깊이 묻혀서 아예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재배하고 있는 분재 종류는 대부분 겨울에 잎을 떨구고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겨울엔 거의 물을 안 먹지만 날씨가 더우면 본격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3월 7일에 물을 오염시킨
○
○선(
○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니, 담당자가 농장에 내려와 죽어가는 분재를 둘러보고 계곡물을 꼬챙이로 찔러보며 사진도 찍으면서
○
○본부에 서류를 넣으라고 했다.• 3월 11일
○
○읍사무소에서
○
○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이 나와 썩어가는 하천수와 죽어가는 분재를 살펴보며 사진도 찍으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라고 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하천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물을 끌어 올 곳이 없어 분재사업을 더는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손해 본 부분과 사업을 계속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선(
○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용지보상에 따라 ’19년10월 차량기지 진입도로, ’20년 11월 차량기지 벌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2년 6월 현재 차량기지 토공과 구조물 (개천내기, 공동구, 절ㆍ성토옹벽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당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차량기지 토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한 임시침사지 용량 (8개소, 4,861.8㎥)보다 규모를 증대(8개소, 9,907㎥)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1년 5월부터 매월 1일은 '
○
○천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총 13회에 걸쳐 토사 및 부유물이 퇴적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한 노력(가설방음벽, 방진망, 살수차, 진공청소차 및 세륜기 운영 등)을 통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
○시, 환경청 등의 불시점검에도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평가받았다.- 발파공사 지점은 신청인 농장과는 최단거리 약 509m 이격되어 있고, 주변에 양봉장이 있어 소규모진동제어공법을 적용하여 ’22년 2월부터 발파작업을 하고 있고, 발파진동치를 관리기준치 이하로 계측관리하고 있으며, 발파 시에는 주민대표도 참관하여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이 노력한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전과 비교 시 공사로 인한 환경질 및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ㆍ보고되었다.• 또한, ’22년 3월 7일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3월 11일에
○
○시 산업환경과 에서 단속ㆍ방문하여
○
○천 퇴적물 청소를 요구함에 따라 4월 퇴적물 청소를 하는 등 주변 환경관리에 노력하였다.• 당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이나,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피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객관적인 입증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 ’07.1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확정 고시• ’12.08.01. : 신청인 현 위치에서 분재 재배 시작• ’13.12.19. :
○
○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15.05.06. : 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5.06.30.~’17.11.23. : 주민설명회 진행(총 6차)• ’18.09.05. : 차량기지 사업계획 승인 고시• ’18.12.31. :
○
○선(
○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착수• ’19.10.29. : 차량기지 진입도로 실 착공• ’20.11.09.~ : 피신청인 차량기지(2공구) 착공• ’22.03.07.~ : 신청인 민원제기(→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22.05.09. : 재정신청• ’22.08.08., ’22.09.2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2.11.1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읍
○
○리
○
○ 신청인 분재 재배농장 일대의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 농장
○
○분재는 피신청인 지하철기지창 건설 현장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
○천 하천수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분재 재배에 경작수로 사용하고 있다.- 주변에는 사슴농장, 블루베리시험장 등이 있고,
○
○천을 따라서는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선(
○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사위치 : 경기도
○
○시
○
○읍
○
○리 일원• 공사기간 : ’18.12.31~’26.2.26.(약 87개월)• 시행사 :
○
○시
○
○본부• 시공사(공동도급) :
○
○㈜ 51%, ㈜
○
○산업 49%• 공사규모 : 진입도로(L=1.14㎞, B=10m), 차량기지 197,400㎡(건축물 14개동)• 공사금액 : 123,760백만원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개천내기#8(’21.3.6.~’22.03.15.), #2ㆍ#6(’21.7.5.~) / 구조물공C함(’21.5.13.~’22.3.30.)•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내역 등에 따르면, 뉴에뮤 라이트 폭약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공법으로 오전 11:00~11:30 또는 13:00~13:30(일 1회)에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19.4.26.)를 하였으며,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망, 살수차, 진공청소차, 세륜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수질오염(토사유출) 방지시설(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현황• 피신청인은 공사현장 여건 및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임시침사지(저류지)를 설치하고, 임시침사지 운영 용량을 ’21년에는 9,615㎥로 운영하였으며, ’22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침사지 #1~6까지 위치를 이동하여 9,908㎥로 운영하고 있고, 침사지 #5(저류지) 및 침사지 #7(저류지)은 저류지로 운영 후 인근 침사지로 강제배수(펌프)하여 유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조사 결과보고(’22.1월 기준)• 피신청인이 제출한 「
○
○선(
○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철도의 건설)」 환경 영향평가 협의(’17.12.31.)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22.1.)에 따르면,- 지표수질,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토사유출저감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하천수질(
○
○천) 8개 항목(pH, DO, SS, BOD, COD, TOC, T-P, 대장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신청인
○
○분재 구간
○
○천(W-3)의 6개 항목이 평가협의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SS항목이 ’21.3분기 높게 분석(34㎎/L)되었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소규모 침사시설을 보강한 후 다시 회복(’22.3.18. 자체조사, p8 참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양(S-5)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으로 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류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시
○
○천에는 3과의 4종이 서식하였는데, ’20년에는 4과의 4종이, ’21년에는 4과의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
○분재 구간(Wa-2)의 경우는 분기와 상관없이 어류의 과 및 종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시
○
○천에는 16과의 26종이 서식하였고, ’20년에 37과의 71종이, ’21년에는 23과의 5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1년이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평가 초기보다는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피신청인 민원조치 사항(수질검사)• ’22.03.07. 신청인 민원 제기(하천수 오염으로 인한 분재 피해)• ’22.03.11. 관할 행정기관(
○
○시
○
○읍 산업환경과) 현장 점검⇒ 하천준설 등 관리 및 조치 지시• ’22.03.15.
○
○천 하천준설(퇴적물 청소) 계획 수립• ’22.03.18.(청소전), 05.13.(청소후) 5개 지점 하상퇴적심 조사 및 시료 채수• ’22.04.06.~30. 하천준설(퇴적물 청소)• ’22.03.28.(청소전), 05.20.(청소후) 수질검사 결과(
○
○연구원㈜)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장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01.04.10. 분재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현 위치에서는 ’12.8.1.부터 종중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 신청인 주장에 근거한 자료임(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미제출)2) 분재 재배 및 출하 현황• 경작 형태 : 비닐하우스 재배• 분재 종류 : 쥐똥나무, 등나무, 물푸레나무 등 약 50여종• 신청인이 재배하는 분재는 겨울에는 잎을 떨구고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봄에 꽃을 피우기 전 날씨가 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살수 하는 등 경작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분재 관수용으로
○
○천 하천수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하천수 오염으로 현재(’22.3.부터)는 계곡수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도별 매출실적(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남양주세무서)
3) 피해 주장 현황• ’22년이 되면서 꽃이 피지 않고 자꾸만 죽어가는 분재를 세심히 살펴 보니 관수했던 물이 의심되어 하천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공사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에 수중모터가 묻혀 있었고,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었다며, 오염된 하천수 사용으로 발생한 약 4,087개의 죽어가는 분재에 대한 피해 보상금 150,040천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가치, 중고화물차(1대), 콘테이너사무실, 화분 등 쓸모 없어진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증거자료(분재피해 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현장조사에서 C함부터 개천내기#8 지점까지의 배수구조물(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해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분재 피해 현황 |
라. 기타1) 신청인 농장 현황• 신청인은 현장조사에서 C함부터 개천내기#8 지점까지의 배수구조물(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해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수구조물 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법(거푸집 조립→콘크리트 타설→되메우기) 상 콘크리트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수질검사 결과• 시료 채수 일자 및 기관 : ’22.7.6.,
○
○시
○
○읍 산업환경과• 시료 채수 입회자 : 신청인, 피신청인,
○
○ 환경산업과• 시험분석 기간 : ’22.7.6.~7.15.,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 수질분석 결과
*
먹는물 수질기준, [ ]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임**
국내 수질기준에 없는 항목[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준]
※ 신청인은 당초 ①계곡수와 ②하천수를 분재 경작용수로 사용하였으며, ②하천수 오염을 인지한 시점인 ’22.3.부터는 ①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음5.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수질오염• 분쟁지역의 공사는 ’20.11.3.부터 시작하여 개천내기, 토공사는 ’21.3.6.부터 현재도 지속되고 있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
○
○선(
○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철도의 건설)」의 환경영향평가[’17.12.31.]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22.1., ㈜
○
○기술단 외],) 신청인의 민원에 따른 수질검사[’22.03.18.(청소전), 05.13.(청소후),
○
○연구원㈜] 결과, 3) 분쟁조정신청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수질검사 [’22.7.6.,
○
○시,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결과를 살펴보면,1)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그림1, 표1]에 따르면
○
○천 수질은 전반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수질항목에서도 시간적인 변동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다만, pH의 경우 주기적 변동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는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피신청인이 분쟁지역인
○
○천 5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퇴적물 청소 전과 후 실시한 결과, pH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BOD, SS, DO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 관할 행정기관에서 8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pH가 상류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BOD, T-N, T-P, SS는 전반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청인이 분재 경작수로 채수하였던
○
○천(②번)과 함께 사용 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
○천 지류 계곡수(①번)의 T-N, T-P, SS, BOD가 대상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안,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염소이온 등 13개 항목은 불검출되거나 극소량만이 검출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오염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천 수질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시(’22.9.20.)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시 수질검사는 관할 행정기관(
○
○시,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에서 채수한 지점(①, ②, ③, ⑥, ⑦, ⑧번)과 ⑨번(상류부 ⑥, ⑦번과 ⑧번 사이)지점에서 채수하여 pH, EC(전기전도도), DO를 분석하였다.- 모든 지점의 수질은 비슷하였으며, 다만 공사장 방류수(C함) ③번 수질의 pH가 약간 낮고, EC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류수 수질과
○
○천 수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천 중류의 ⑨번 수질은 상류
○
○천의 ⑥번, ⑦번 수질과 비슷하였으나, EC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류쪽(⑥→⑦→⑨→⑧→②)으로 내려오면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청인 분재 관수용
○
○천 ②번과 현재도 사용 중인 계곡수 ①번의 수질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EC는 ①번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물속에 이온(염소이온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종합의견- 피신청인의 「
○
○선(
○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철도의 건설)」 환경 영향평가(’17.12.31.)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22.01.), 하천준설 (퇴적물 청소, ’22.04.06.~04.30.) 전(’22.03.18.)과 후(’22.05.13.)의 수질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수질분석(’22.07.06.), 그리고 현장조사 시 수질검사(’22.09.20.)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사용한
○
○천 (②)의 수질의 변화는 거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
○
○분재) 농장에서 경작용수로
○
○천(②번)과 함께 사용 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곡수(①번) 수질의 몇몇 항목에서 오히려
○
○천(②번) 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이 C함부터 개천내기 ⑧번 지점까지의 배수구조물(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해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멘트 콘크리트는 물과 반응하게 되면 pH가 높아져서 11이상까지도 나타난다는 문헌(Law and Evans, 2013
1
)을 참고하면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기(’21.3.6.~’22.3.15.)의 수질분석 결과에서 ’21년은 7.1~7.9로 나타났고, 완공된 무렵의
○
○천 퇴적물 청소 전 ’22.3.18.에는 6.9로 C함 방류수는 콘크리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지하철 기지창 공사로 인해
○
○천의 수질은 거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계곡수만을 경작용수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
○천 수질이 신청인 분재 경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분재 피해1) 현장조사(’22.8.8.)• 신청인의 분재 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 7개동으로 총 1,121.35㎡의 규모이며, 육안으로 볼 때 재배 분재의 약 40%가 고사된 것으로 관찰되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질 평가 자료와 신청인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의 분재 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7동/약1,500㎡)로 차광, 관수, 환기, 온ㆍ습도 조절 등을 수동식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동화, 기계화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수질전문가의 수질 평가에 따르면
○
○천 수질의 변화는 거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
○천 하천의 수질은 신청인 분재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22.7.,
○
○시,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
○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pH 등 20개 검사항목 중 총질소 등 일부항목에서 극소량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분재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고, 철 0.02~0.075㎎/L, 염소이온 2.1~10.6㎎/L이 검출 되었 으나 분재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농도는 아니다.• 분재는 겨울철 낮 기온 20℃이상이 되면 비닐하우스 측창 개폐로 환기가 필요하고, 밤ㆍ새벽 기온이 최소 생육온도 5℃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이 필요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유묘(어린식물) 단계의 분재부터 고사가 진행되는데, 신청인의 분재 재배시설 겨울철 온도관리는 하우스 비닐 두 겹으로 상단과 측면부 개폐용(수동식
2
)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겨울철 온도(영하 일수 87일) 관리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 일대 기상정보(2022.7.6.) |
※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2022) 요소별 관측자료• 여름철에는 낮 최고기온 30℃이상 지속될 경우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0℃ 이상 상승 됨에 따라 빛 차단을 위한 차광막 시설이 필요하고, 상시 온도변화를 점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분재 잎 표면에 갈변과 붉은 반점이 관찰 되면서 생육장애(생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서서히 고사된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는 내부에 차광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중형목의 잎마름 갈변현상이 관찰되었으나, 봄철 이상기온 현상의 일시적 온도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관찰된 신청인 농장의 고사된 분재는 대부분 당해연도 분갈이 대상인 유묘분재(3년생 미만)로 표징, 병징 등 형태적 특성과 뿌리, 줄기, 잎의 부위별 점검 결과 오염된 하천수 공급으로 석회질, 염소이온, 수은, 철 등 성분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재배시설에서 일정한 양의 오염된 하천수가 분재에 공급되었다면 동일한 증상(표징 등) 또는 고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분재의 약 40% 정도만이 고사되었고, 규격은 유묘단계의 식물로 국한되어 있어 재배시설 미흡과 동해 피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2) 종합의견• 신청인 피해 분재의 대부분은 유묘분재로 현장에서 관찰된 표징, 병징 등이 석회질, 염소이온, 수은, 철 성분 등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분재 피해는 재배시설 미흡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겨울철 온도와 한ㆍ건풍에 따른 동해 피해로 판단된다.
6. 인과관계 검토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재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분재 경작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
○천 수질이 오염되어 분재가 고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쟁지역
○
○천에 대한 피신청인 공사 착공 전부터 관계기관(㈜
○
○기술단,
○
○연구원㈜,
○
○시,
○
○연구원)의 수질조사 결과와 현장 조사 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에서 수질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은 분재 경작용수로
○
○천 하천수와 계곡수를 함께 사용하였고, 지금도 사용하는 계곡수의 수질(총질소, 염소이온 등)이
○
○천보다 오히려 나쁘고 ’22.3.부터는 계곡수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
○천 수질이 신청인의 분재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또한, 신청인의 피해 분재의 대부분이 유묘단계 분재로 표징, 병징 등 형태적 증상이 석회질, 염소이온, 수은, 철 등 성분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없고, 보유 분재의 일부만이 고사 되었다는 점이 겨울철 온도와 한ㆍ건풍에 따른 동해 피해로 판단된다는 점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해 분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분재 피해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되는 피해(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가치, 중고화물차, 콘테이너 사무실, 화분 등 쓸모 없어진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