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동 ○○○○에서 농사를 짓는 신청인이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19.2.월부터 재정신청일(’20.3.2.)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1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2,392,4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2,392,4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해 농지에서 15년 넘도록 물 걱정없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온 농민으로, 피해 농지는 지하철 연장공사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지하굴착 공사로 인해 15년 동안 잘 나오던 지하수가 ’19.3월부터 고갈되어 농사가 불가하게 되어 생계에도 막대한 손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아 다행이지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수막이 안 되어 하우스가 무너지는 시설 피해도 걱정된다.•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하우스 시설 및 영농 보상과 이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액 59,000천원과 하우스 및 농막 등의 시설 이전비 71,000천원 등 총 13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본 공사 설계시 철도공사 지하터널 설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지하수계의 수위저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터널구간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및 영향검토를 하였다.• 신청인의 관정은 이격거리가 약 99m로 설계시 조사하지 않았으나, 인근 관정(BNM-6, 이격거리 46.5m)에 대한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 영향범위가 20m로 분석되어, 신청인의 관정 영향은 없음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신청인 경작지(관정)는 철도공사 영향범위 밖에 위치하여 관정 고갈은 철도공사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05. ~ : 신청인 경작 시작• ’17. 3.29.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8. 4 .3.~’19.10.30. : 신청인 농경지 인근지역 공사• ’19. 6. 7.~ : 신청인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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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권익위, 경기도)• ’20. 3. 2. : 신청인 재정신청• ’20. 6. 5./20. 8.1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10. 8.(예정)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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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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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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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 공사현장으로 지하 약 22m에서 터널공사중이며, 신청인의 농경지는 피신청인 굴착 터널 중심부로부터 약 99m 이격되어 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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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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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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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위치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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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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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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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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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사기간 : ’17.3.29.∼’21.5.31.- 신청인 농경지 인근지역 공사기간 : ’18.4.3.~’19.10.30.• 시행사/시공사 :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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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공사금액 : 1,110억원• 공사규모 : 4.4633km- 본선터널(4.404km), 개착구조물(0.199km), 개착터널(0.02km), 토공(0.01km)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농경지 인근지역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발파작업 현황• 피신청인은 ’18.4.3.~’19.10.31.까지 신청인으로부터는 약 99~200m 이격된 공사현장에서 지발당 장약량 0.2~0.225kg의 조건으로 하루에 1~3회 발파를 실시(발파 시간 : 오전 08:00~17:00 사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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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신청인 시설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NTB-13)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2.5m), 풍화토(2.5~8.0m), 풍화암(8.0~11.4m), 연암층(11.4~ 15.5.m), 경암층(15.5~26.5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하수 영향조사 현황• 피신청인은 공사 설계시 터널구간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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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지역의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영향검토 (지하수 유동 모델링)결과,- 지하수위 1m 강하시 지하수 강하 영향범위가 20m(좌우측 범위 총 40m) 로서 인근에 위치한 BNM-6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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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6.5m 이격)의 경우 지하수 강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국가지하수관측소 수위 변동 현황• 분쟁지역과 유사한 지질조건을 가진 가장 가까운 국가지하수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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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및 충적 관측정에 대한 ’18.1.~’20.1.의 지하수위는 인근 양수정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건기에 낮고 우기에 높은 정상적 수위로 나타났다.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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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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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지하수 영향 저감대책에 대한 환경부 협의내용(’15.7.13.)은 '지하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 과다유출, 지반침하 우려 등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이었다.2)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피신청인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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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지역의 작업구(#2)에서 ’18.1.10.부터 매월 지하수위를 측정(WL-02)한 결과, 터널 미굴착시(’18.1.10~’18.3.30.) 지하수위는 -5.50~-9.24 GL.m였고 터널 굴착후(’18.4.3.~’20.3.31.)에는 -8.45~-10.97 GL.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농경지 및 피해 주장 현황1) 신청인 경작 및 피해 주장 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임대계약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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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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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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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에 대해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05.경부터 비닐하우스(6개동, 1,323㎡)에서 쑥갓 등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19.3.~’19.9.에는 고수와 쑥갓을 재배하였으나 ’19.3.~’19.6.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아 파종만 수차례 하다가 수확을 하지 못했고, ’19.7.부터는 지하수가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하여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으며,- ’19.10.~’20.3.에는 치커리와 쑥갓을 수막을 이용해 재배하였으나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이 불가하여 동해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신청인별 작물 재배현황|

2) 신청인 주장 농작물 피해액• 신청인은 여름작물(고수, 쑥갓) 및 겨울작물(치커리, 쑥갓) 모두를 수확하지 못함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59,000천원과 하우스 및 농막 등 부대시설 이전비용으로 71,000천원의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 이전에는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가에서 농작물을 직접 현금 판매함에 따라 출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 제출 사진|

3) 신청인 관정 현황• 신청인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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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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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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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정이 2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는 농업용인 소형관정으로 지상펌프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기타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닐하우스 및 농막 등에 대한 시설 이전비 요청은 「환경 분쟁조정법」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지하수 분야1) 피신청인 의견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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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하수위 1m 강하시 지하수 강하 영향범위가 20m로 분석되어 신청인의 관정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 설계시 실시한 지하수 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조사(수리상수 등)와 가정에 의한 것으로 이의 예측결과에서 나오는 수치는 예방적 차원(저감조치 마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영향범위의 기준을 수위강하 1m로 설정한 것은 임의적으로서 그 이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터널굴착에 의해 어느 정도 수위 강하가 발생할 것인지는 예측모델링으로서 실측자료가 아님에 따라 이를 근거로 영향이 없음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현장조사(’20.8.12.) 결과• 신청인 농경지 내 신청인 관정은 2개소로 펌프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수위 측정결과, 관정#1의 케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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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표면(GL)부터 11m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GL-4.0m로 측정되었고, 관정#2의 케이싱은 GL-8m, 지하수위는 GL-3.0m로 측정되었다.•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WL-02) 값은 GL-9.48m로서, 지하수는 전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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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해 흐르므로 신청인 관정에서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WL-02) 관정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이 사용중인 펌프는 일반가정용인 얕은 우물용 지상펌프로 토출량이 많지 않으며(80톤/일 정도), 흡상고가 최대 9m(윌로 0.95kW)로 그 이하 지하수는 추출이 불가한 펌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검토• 터널 미굴착시 및 굴착후의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WL-02)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5.47m(’18.1.10. -5.5 GL.m, ’18.12.25. -10.97 GL.m) 수위가 강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인근 국가지하수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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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반ㆍ충적 관측정지하수위가 건기에 낮고 우기에 높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이며(수위강하 없음), ’19년 강수량이 ’18년 대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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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함에도 국가지하수관측소의 지하 수위가 낮아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WL-02)의 수위 강하는 거의 대부분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 관정의 안정 시 수위는 피신청인 공사 전(’18.1.10.)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WL-02)의 지하수위 GL-5.5m로 가정한 후,- 피신청인의 굴착터널 지표하 심도(-21.5m), 굴착 터널 폭(11.43m), 굴착 터널 중심으로부터 신청인 관정의 거리(99m), 공사 중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의 수위변화, 신청인 관정 심도(11m) 등을 검토한 결과, 지하수위 강하 시 지하수 강하 영향범위가 굴착 터널벽으로부터 약 100m 이상으로 판단된다.• 위 자료를 토대로 피신청인 지하수위 측정지점(WL-02) 최저 수위인 지표하 심도(10.97m)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위강하 포물선을 작도하면, 신청인 관정 에서는 수위의 강하가 당초 5.5m에서 7.0m 정도로 약 1.5m 강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관정 최대 심도가 11m이고 펌프는 일반가정용 지상펌프일 때 신청인 관정 지하수위가 5.5m에서 7.0m 하강할 경우, 지하수 추출량 (양수량)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19.6.경 지하수 고갈을 인지하였던 신청인이 경작에 지장이 초래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 대응조치(관정 심도 증대, 제트펌프/수중펌프 설치, 추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쉽게 해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작물까지 경작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작물 분야1) 비닐하우스 및 관수장치 설치 현황• (골조) 신청인 하우스 골조는 구경이 25mm 팬타이트파이프로서 9m 길이를 휘어서 꽂은 후에 가로대를 클립하여 설치한 형태로서, 이와 같은 형식의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10년 정도를 내구년한으로 보고 있으나 농가에 따라서는 20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골조는 이미 사용년수를 많이 넘긴 상태로서 이동설치 또는 재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피복비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의 외피복재는 2∼3년 사용가능한 EVA 재질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고 내부의 이중 피복비닐은 1년 사용할 수 있는 PE재질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신청인 하우스는 2개 동을 제외하고 외피복재는 내구연한을 지나서 찢어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2중 비닐 역시 2개 동을 제외하고는 ’19년 가을에 새로운 피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 6개동 비닐하우스 중 외피복재와 내부 피복비닐이 양호한 2개동 하우스만이 수막재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관수장치) 신청인의 작물 관수는 2중피복 파이프 아래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살수할 수 있는 핀을 꽂아 전면에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하였고,- 수막재배는 외피복면 아래 중앙가로대에 분사호스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분사하면 내부 2중피복재 외부에 분사되어 지하수가 낙하하는 동안에 잠열하고 있는 열이 잔류하여 하우스를 보온하는 방법이었다.

2) 작물재배 방식 및 작물별 검토• (작물재배) 신청인은 ’19.3.~’19.10.에는 고수(4개동)와 쑥갓(2개동)을, ’19.10.~’20.3.에는 치커리(4개동)와 쑥갓(2개동)을 재배하였다.• (고수) 저온성 채소로서 고온기에는 생육이 불량하게 되고 여름철에는 특히 생장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비가림 재배로는 대개 2월부터 3월에 파종하여 6월까지 수확하고 있으며 수확량은 약 3,000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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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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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19.3.월부터 4개 동에 직파하여 잎이 자라면 큰 잎만 수확하는 식으로 9월까지 수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수는 작물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수확할 수 없어 일정기간 봄철에 수확하면 줄기가 신장하여 꽃대가 발생하므로 더 이상 수확하기 어렵고 고온기가 되면 생육이 극히 저조하여 다시 파종하여도 평지에서는 여름재배가 어려운 작물이다.• (쑥갓)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림 또는 노지에서 파종하여 수확할 수 있으며 겨울철은 시설 내의 야간온도를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만 해준다면 재배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직파한 후에 줄기가 자라면 밑부분의 줄기를 자르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수확한다고 하였고, ’19.3.~’19.10.과 ’19.10.~’20.3.에 각각 1,000박스를 수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농촌진흥청 엽채류 표준재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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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7년 평균수량이 2,039kg/10a 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보다 약 4배의 수확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가격 역시 5월에는 대개 최고가 5,000원/Box였음을 고려할 때 10,000원∼12,000원/Box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치커리) 치커리는 15~20℃에서 발아와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 채소이지만 내서성도 강하고 뿌리의 내한성이 강하다.- 신청인은 ’19.10.~’20.3. 비닐하우스 4개 동에서 4,000상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5,000원/Box을 계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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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매시장 거래 정보에 의하면 ’20.1월 상순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0원/Box(2kg) 였음을 고려할 때 평균수량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계상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연중 최고 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추측된다.3) 지하수 감소에 따른 작물재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① 고수와 쑥갓(’19.3.~’19.10.)• 고수는 골뿌림, 쑥갓은 흩어뿌림으로 하여 비닐하우스 중간 가로대에 설치한 분사노즐을 통하여 관수하여 재배하며, 비닐하우스 1동에 노즐을 약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노즐당 40~70L/h의 관수량이면 파종한 전면에 골고루 물을 뿌려 줄 수 있다.- 50m 비닐하우스 1동에 50개 노즐을 사용하면 약 2~3.5톤/h의 물이 필요하며, 토성의 종류에 따라 관수하는 물량은 달라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양토의 경우에 3~4일 간격으로 한 번씩 관수하게 되며 한번 줄 때마다 10톤/10a의 관수량이 필요하다.•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면적(1,323㎡)으로 볼 때 관수량은 3~4일에 약 10톤이 필요할 것이나, 하우스마다 동시에 관수할 이유는 없음으로 1개동씩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일일 2톤의 물이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관수용 물은 많은 양이 아니므로 지하수량이 부족하여 관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신청인은 3월에 지하수가 부족하여 파종한 모종이 말라 죽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판단되어 진다.② 치커리와 쑥갓(’19.10.~’20.3.)• 10월에 정식(치커리) 또는 파종(쑥갓)한 작물은 12월부터 수막재배를 통해 냉해를 방지하면 계속 수확하게 된다.

이때, 수막재배는 외피복재 아래 중간 가로에 분사호스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분사하여 지하수의 열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작물에 따라서 보온해야 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하는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17~18℃일 때 200~250L/min의 물량을 분사하면 하우스 온도를 외기온 -6℃에서 8℃를 유지할 수 있다.(2003. 농촌진흥청)• 수막재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2개동 하우스 면적(566㎡)으로 볼 때 수막을 위해서는 일일 야간 동안에 약 80~110톤의 물이 필요하며, 수막 재배는 2개 동을 나누어서 분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이라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비닐하우스 전체가 수막을 형성할 수 없어 작물은 냉해 또는 동해를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하수 양수량이 감소하였다면 신청인 하우스 2개동에서는 수막재배가 어려워 치커리와 쑥갓의 경우 동해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농작물[치커리 및 쑥갓(’19.10.~’20.3.)] 표준조수입 산정• 신청인이 농작물 생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농산물 출하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겨울재배 치커리와 쑥갓에 대해 기준이 되는 경영 분석결과 자료가 없어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엽채류인 시설상추를 기준으로 하고,- 지하수 수위저하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16~’18) 경기지역의 10a (1,000㎡) 당 시설상추의 표준조수입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수막재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하우스 2개동 재배면적(566㎡) 에서의 치커리 및 쑥갓의 표준조수입은 4,770,6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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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가.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이 ’19.10.~ ’20.3. 까지 수막재배한 농작물(치커리, 쑥갓)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 관정 및 펌프 현황, 피신청인 공사현황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관정의 지하수위가 하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 지하수 감소로 인해 수막용 지하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치커리 및 쑥갓의 경우 동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이 ’19.3.~ ’19.10. 까지 재배한 농작물(고수, 쑥갓)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수 및 쑥갓은 지하수를 관수용으로 사용하며, 관수용으로 필요한 지하수는 많은 양이 아니므로 지하수량이 부족하여 관수를 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 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은 ’19.10.~ ’20.3.에 수막재배한 농작물(치커리 및 쑥갓)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실제 피해 기간(’19.10.~’20.3.)으로 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표준조수입을 고려하여 4,770,650원으로 한다.• 다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19.6.경 지하수 고갈을 인지하였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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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작에 지장이 초래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 대응조치(관정 심도 증대, 제트펌프 또는 수중펌프 설치, 추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작물을 경작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물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금액에 신청인의 과실률(50%)을 반영하여 2,38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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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의 배상액 2,385,320원, 재정 수수료 7,1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2,392,47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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