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경기 ○○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길 90-54에 거주하는 ○○○가 인근 공군 ○○사격장 근처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17.4.21부터 재정신청일(17.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군을 상대로 총 5,000천원의 피해배상 및 훈련경로, 횟수 등의 조정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이유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7.4.에 가족과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재의 거주지로 귀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인근의

○

○사격장에서 월평균 80~100여대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밤낮으로 시행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군측은 사격훈련의 횟수, 시간, 훈련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5,000천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투기 소음의 발생은 남ㆍ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방위와 우수한 기량의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

○사격장 인근의 전투기 소음을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

○사격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천원과 훈련 기간,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

○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지난 56년간 현재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17.4.에 현재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 하였으므로, 전투기 소음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배상 사례가 없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청인의 이주시기가

○

○사격장 설치 및 운영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쟁의경과

• ’17.4.~ : 공군 등에 전투기 훈련 시 발생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 ’17.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7.10.18. : 심사관 현지조사• ’18.2.8. : 조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길

○

○로 신청인 거주지는

○

○공군 사격장 으로부터 약 4km이격되어 있으며, 전투기 사격 훈련을 위한 이동 경로에 근접하여 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공군 여주사격장 현황•

○

○면

○

○리에 위치한 공군

○

○사격장은 ’57년부터 면적 1,150,000㎡의 부지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훈련은 군용 수송기 물자투하 및 전투기 사격(연습탄 투하)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운항 대수는 1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격장 전투기 훈련 현황|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신청인의 주거 건축물은 ’17.8.30.에 사용 승인된 일반 목구조의 지상 2층 단독 주택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은 현재의 주택에 17.4.21.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분쟁지역 항공기 소음 현황• 피신청인 공군은 신청인으로부터 약 2km 이격된

○

○리 마을회관옥상에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17.3.부터 17.6.까지 측정된 일간 소음도는 최대 71~75 WECPNL, 월평균 소음도는 63~65WECPNL로 측정되었다.•|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소음도(

○

○리 마을회관)|(단위 : WECPNL)

※ 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 고려기준 : 80 WECPNL• 또한 피신청인이 ’15년에 항공기 소음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

○사격장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가옥주변의 평균 항공기 소음도는 60~65WECPNL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사관이 현지조사 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군용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군용항공기 운항시 순간적인 최고소음도(Lmax)는 81dB(A)로 측정되었으며, 배경소음도는 5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평균 운항대수를 12대로 가정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CPNL)로 환산할 경우 65WECPNL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투기 운항시 소음측정결과(Lmax) : 79dB(A), 80dB(A), 81dB(A)마. 당사자간의 조정•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공군 법무관)을 상대로 합의 또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도는 법원에서 인용하는 수인한도(80WECPNL)이내이며, 신청인이 후주자인 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항공기소음의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조정에 응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함바. 군용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판례)•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수인한도는 수원,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지역에서는 85WECPNL,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80WECPNL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처리방안•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조정안 제시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피신청인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실시하였던 점을 들어 조정의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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