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읍 ○○길 158-13 일원에 거주하는 김○○ 등 11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1.7.부터 재정신청일(’17.7.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1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경기 ○○시 ○○읍 ○○길 158-13 일원에 거주하는 김○○ 등 11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1.7.부터 재정신청일(’17.7.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1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
○ 등 48명에게 금18,980,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김
○
○ 등 6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김
○
○ 등 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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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8명에게 금18,980,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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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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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6.7.부터 인근 아파트 진입 등을 위한 도로 설치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현장과 신청인 거주지는 1m 이내 인접하고 있어 공사 시 장비 소음ㆍ진동과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설장비 사용, 이동ㆍ정차 등으로 인해 먼지, 매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
○빌 아래 자재적치ㆍ 이동,
○
○빌에 인접한 콘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냄새 유입 등 생활상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 방음벽 강화, 살수 등 관련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여 관련 피해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금16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피해배상 청구분야 및 금액|
나. 피신청인1)
○
○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도로공사는
○
○시
○
○읍
○
○리
○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
○호선 등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 입주자 및 기존 주민의 지역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통한 편익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해당 진입도로는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
○시와 시행사간 협의된 도시계획시설이고, 해당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는
○
○시로 관리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고,
○
○호선은 소규모 공사이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음벽,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다.• 특히, 공사장 인근에 초등학교, 빌라 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사장 살수 주기 단축, 에어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저감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ㆍ운영하였다.2)
○
○건설 주식회사•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기, 제습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사에서 착공한 시기인 ’16.11.은 동절기로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청인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던 작업시간을 당초 07:00~17:00에서 08:00~18:00로 변경하여 공사 중이다.-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하여 집안에 흙먼지가 쌓이는 등 불편을 주장하나,
○
○호선은 연장 620m, 폭 12m 규모의 소규모 노선이고, 매일 현장에 살수차를 운영하며, 1일 이상 토사 야적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타운과
○
○빌 옆으로
○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다수의 차량이 왕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신청인은
○
○빌 창문 아래 콘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인부들이 흡연하여 집안으로 담배냄새가 유입된다고 주장하나, 상시 근로자는 6~8명이고, 이 중 흡연자는 2명으로 이미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그 외 흡연자는 아파트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 교육실시 등을 요청•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금168,000천원의 피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12.4.~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5.8.28. : 도시계획시설 인가(←경기
○
○시)• ’16.11.9.~ : 피신청인 도로(
○
○호선 등) 공사 착공• ’16.11.~: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17.7.17. : 재정신청• ’18.2.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8.4.5.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읍
○
○길 158-13 일원으로 빌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된 계획관리지역이다.• 피신청인 도로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빌라에서 북쪽 방향에 있고, 도로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들 거주지와 공사현장 간의 최단 이격거리는
○
○타운은 0.9m,
○
○빌은 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사업명 :
○
○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
○호선 외 2개 노선)• 공사위치 : 경기
○
○시
○
○읍
○
○리 149일원• 공사기간/금액 : ’16.10.31.~ ’18.5.31./금4,339,000천원• 공사내용 : 3개 노선 총 연장 2,242m, 폭원 10~20m, 암거 25m, 옹벽 521.7m 등(분쟁지역
○
○호선 연장 611m, 폭원 12m, 왕복 2차로)• 시행자/시공사 :
○
○건설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2) 사용장비 현황•
○
○시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롤러, 덤프트럭,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다.|공종별 주요 투입장비|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시장이 ’16.11. 발행한 특정장비 사용신고증명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분쟁지역에 가설방음벽(RPP 방음벽 3mH× 760mL, KRIP 방음벽 3mH×480mL), 저소음장비, 에어방음벽을 설치 운영하고,- 방진대책으로 방진막(1mH×760mL, 1mH×480mL), 세륜기, 살수차, 스프링클러, 이동식 살수장치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보고서• 피신청인은 ’17.4.
○
○지구 다른 도로구간 및 인접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장 인접한 도로 구간(BH-13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매립층이 0~3.3m로 분포하고, 풍화토, 풍화암은 없으며, 연암이 3.3~6.0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거주 현황• 신청인들은 경기
○
○시
○
○읍
○
○로 158-13
○
○타운, 같은로 142
○
○빌에 거주하며, 분쟁지역에서 거주한 최초 시점은 ’12.4.이다.• 신청인 김
○
○ 등 110명이 거주하는
○
○타운은 8개동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다가구 주택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이고,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0.9m이며,- 신청인 김
○
○ 등 2명이 거주하는
○
○빌은 1개동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다가구 주택으로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2m이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이 사건 도로 공사장에 대하여 총 18회의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 행정기관인
○
○시장이 현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공사 소음도를 4회 측정(
○
○빌 및
○
○타운 각 2회)한 결과, 관련 기준을 3회 초과(
○
○빌 ’17.1.20., 5.11/
○
○타운 ’17.4.6.)하여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3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산먼지 관리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별다른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마. 기타사항• 신청인은 증거자료로 이 사건 도로 공사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공사 초기 펜스 설치 전, 설치 이후 굴삭기를 사용한 공사모습이 담겨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3일로 확인되었고, 구조물 및 배수공사 시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15.11. 관계기관 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았고, 대기질, 소음ㆍ진동분야 등 관련 협의내용**을 공사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구 진입도로(
○
○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공사 시 비산먼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기적 살수 실시, 공사 시 소음ㆍ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 저감대책(가설방음판넬 등) 강구ㆍ시행바. 적용기준• 공사장 장비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신청인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ㆍ진동도는 65dB(A), 65dB(V)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
○ 소음ㆍ진동 기술사(
○
○텍)•
○
○시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4dB(A), 진동도는 최대 61dB(V)로 분석되었다.|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먼지 분야•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분진망,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별도의 처분은 없었으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과 신청인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등 현장상황,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4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61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다.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진막,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있지 아니하나,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현장상황, 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사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라. 기타 생활상 불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장 인부들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유입, 공사자재 적치ㆍ이동 등에 따른 생활상 불편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
○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
○
○호선 외 2개 노선)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
○건설 주식회사는 도로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김
○
○ 등 48명을 대상(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인 신청인 김
○
○ 등 64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금145,000~ 금79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3일 실시하였고, 공사장 먼지 등으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휴일 공사 가산 10%,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0%를 배상액에 가산한다.
다. 배상액•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5,770,000원에 가산액 금3,154,000원(공휴일 공사, 먼지 등 피해 가산)과 재정수수료 금56,620원을 더하여 금18,980,6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내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