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9.부터 재정신청일(’16.11.24.)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354,572,48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임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9.부터 재정신청일(’16.11.24.)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354,572,48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의
○
○아파트는
○
○산자락 안쪽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와 한적한 주변 환경이 장점인 곳인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공사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집 창문을 닫지 않으면 가족 간의 대화, TV 시청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공휴일은 물론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아파트 창문에 비산먼지가 수북이 쌓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파트 건물 외벽도 더러워졌으며, 봄ㆍ가을에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운전 및 공사인부의 몰지각한 행동** 등으로 신청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신청인 아파트 앞이 시내버스 회차 구간이나 공사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낮에 유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나 불법주차 등은 계속됨** 외국인 근로자 등 공사 인부들이 도로변에서 탈의, 노상 방뇨 등을 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54,572,48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단위 : 원)
* 신청인 269명 × 정신적 피해배상액 1,000천원/1명** 아파트 단지 외벽 청소, 페인트 작업 시 소요예상비용(업체 견적금액)*** 전기료 부담 증가로 인한 재산 피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음나. 피신청인•
○
○더테라스 현장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아파트 공사를 실시하였다.•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아파트 간 이격거리는 180m이고, 그 사이에 높이 20m의 야산도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만약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면, 신청인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피상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이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12. 6.~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 ’12. 7.~ : 신청인들 아파트 거주 시작• ’15. 8.~’17. 2.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15. 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시
○
○구청)• ’16.11.24. : 재정신청• ’17. 5.1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8.1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경기
○
○시
○
○구
○
○로 일원은
○
○신도시개발구역* 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인근에는 다수의 중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04.6.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장)는
○
○산 자락 안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높이 20m의
○
○(녹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피신청인의 공사장(부지경계) 간 최단 이격거리는 약 160m이다.• 한편, 분쟁지역은
○
○고속도로 경유(
○
○터널 인근) 구간으로 해당 도로는 남동쪽 방향으로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약 150m,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약 140m 이격되어 지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신축공사• 공사위치 : 수원
○
○구
○
○동• 공사기간 : ’15.8. ~ ’17.2.(준공)• 공사규모 :
○
○ 12개동(지상 4층, 268세대)/지하주차장 1~2층- 대지면적 : 50,267㎡, 건축면적 : 15,579㎡, 연면적 53,518㎡• 발파작업 내역(4일, 35회)- 시험발파 : ’15.11.10.(1일, 8회), 본발파 : ’15.12.14.~’16.1.11.(3일, 27회)|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2) 사용장비 현황•
○
○시
○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7. 관할 행정청인
○
○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경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음대책으로 ’15.7.부터 ’17.2.까지 공사장 전면으로 RPP 방음벽(L=1,728m, H=3m)을,
○
○산쪽으로는 EGI 펜스(L=1,508m, H=3m)와 옹벽구조물 (L=220m, H=3m)을 설치ㆍ운영하고,- 방진대책으로 공사장 정문에 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방진덮개 (3m×3m)를 사용하는 한편, 이동식 살수차도 주기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4.)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표토층(0~0.3m), 매립층(2.6~5.0m), 퇴적층(0.5~5.2m), 풍화토(0.3~5.8m), 풍화암(0.5~9.0m), 연암(2.0~21.0m) 순으로 나타났다.* 「광교신도시 B1블럭 연립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 보고서(’15.4.)」5)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보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15.9.부터 ’16.11.까지
○
○시
○
○구청에 사전신고한 특정 기계ㆍ장비 등을 사용하여 11일간 주말 및 공휴일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경기
○
○시
○
○구
○
○로에 위치한
○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상 5층 규모 1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에 사용승인되어 약 5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신청인들의 아파트 단지는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 인접하여 길쭉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건물동은 8810동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160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12.7.부터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들의 아파트 및 거주현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
○
○구청에서 ’15.12.부터 ’16.10.까지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총 9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에 대한 소음 계측은 실시하지 않았음- 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분쟁지역 인근 대기오염도(먼지 관련)• 분쟁지역의 먼지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망(
○
○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측정 자료를 조사하였다.*
○
○동 측정소는 ’15. 신설되어 ’14. 미세먼지(PM10) 측정값이 없고, ’16. 대기오염도 최종자료는 확정 전으로 ’15. 측정자료를 제시•
○
○동 측정소(도시대기측정망)의 ’15. 연평균 PM10 농도는 50㎍/㎥로 대기 환경기준(연평균 50㎍/㎥ 이내)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
○시 소재 6개 도시대기측정소의 ’15. 연평균 PM10 농도 49㎍/㎥ (46~ 52㎍/㎥)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분쟁지역 인근 ’15. 미세먼지(PM10) 농도|
바. 기타 사항•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불법 주ㆍ정차, 과속 및 공사인부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안전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주장하나, 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요구액에도 전기료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 분야 :
○
○
○ 대표(
○
○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1)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시
○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다.- 굴삭기, 천공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7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3dB(V)로 나타났다.|건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 평가 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의 종류 및 규모, 가설방음벽 등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임2) 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발파 작업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이고,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나타났다.|발파 시 평가 소음ㆍ진동도|
3) 기타사항•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는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 소음ㆍ진동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다.- 다만, 공사장 주변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공사장 진ㆍ출입차량의 운행 여건 (차량 대기, 서행)을 감안할 때, 공사 차량에 대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2dB(V) 이하로 판단된다.
나. 먼지 분야•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세륜시설 2개소, 살수차 1대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사용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
○시
○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A)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V)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
○
○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장 먼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도시대기측정망(
○
○동 측정소)의 ’15.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9㎍/㎥로 대기환경기준(PM10, 연평균 50㎍/㎥) 이내인 점,- 분쟁지역이 시내버스 회차 지점이며, 신청인들 아파트 남동쪽으로 약 150m 이격되어
○
○고속도로(
○
○터널 인근)가 경유하는 점,- 신청인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12.6.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그간 아파트 건물 외벽 청소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기타 피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공사차량의 매연, 과속, 불법 주ㆍ정차 및 기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은 공사 소음, 먼지 때문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전기료 납부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배상요구액에도 위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