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년부터 농작물 (고추)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942,382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경기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년부터 농작물 (고추)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942,382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대상 토지는 1940년부터 현재까지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02~ ’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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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으로 토지 654평 중 157평이 경관녹지로 편입되어 시공사인 군인공제회가 제 토지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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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기부하였다.• 이후 ’12~’13년 경관녹지가 조성되면서 전나무 15그루 및 각종 잡목을 심어 토지 497평중 약 200평이 일조피해를 받아 ’16년부터 ’22년 현재까지 7년간 수확량의 30%가 감소되었다.• ’16년경 수목으로 인한 일조피해로 민원을 제기하여 2그루를 제거하였으며,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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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추가로 나무를 잘라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옮기자고 하여 옮기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이 구청에 항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20년에 다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 7월 다시 강력하게 항의하여 8월경 1그루를 베어내고 작업하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 항의로 또 중단되었으며, 이후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경관녹지 조성 후 1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2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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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경관녹지는 ’03.1.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3월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경관녹지 대상부지에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협의보상을 진행한 상황으로 신청인은 해당 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그간 일조피해와 관련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16년 수목 제거(2그루) 및 전정작업, 경작지 부근 낙엽 청소(’16, ’18)를 추진하였다.• 다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위치는 신청인 농지의 북서방향에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일조량 피해가 예상되며, 인근 아파트에서 신청인의 경작 행위로 인한 소음, 악취 피해 및 신청인 농지를 가리기 위한 경관 확보 등에 대한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의 수목제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목으로 인한 일조피해에 대하여는 녹지조성 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된 점을 고려하되,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인 가지치기 및 관리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경관 녹지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충족하고자 한다.
• ’0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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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 ’05.10.08. : 현 부지에 대한 신청인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 ’08.11.12. : 임야 52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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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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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기(경관녹지 부지로 편입)- ’11.12.26.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 ’1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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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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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공사완료 공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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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07.03.12.~’10.03.31. : 피신청인 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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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성 공사• ’16.~ : 신청인 민원(일조 피해) 제기( ⇒ 피신청인)• ’22.09.22. : 재정신청• ’22.12.27., ’23.02.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3.04.13. : 재정회의 개최(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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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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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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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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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의 도시지역으로, 신청인의 임야는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의 동남측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현황1)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조성사업• 사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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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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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성-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 : ’03. 1. 22• 사업위치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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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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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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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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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 군인공제회(사업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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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부채납)• 사업면적 : 7,599.6㎡ (신청인 부지 편입: 521㎡, ’08.11.12 등기)• 사업기간 : ’07.3.12~’10.3.31(공사완료 공고: ’10.4.21)• 사업내용 : 관리시설(307㎡), 녹지 조성(7,292.6㎡)- 식재현황 : 관목 4종 9,650주 및 교목 8종 510주
• 유지관리 : 기간제 근로자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관리- 경관녹지로 조성된 지역은 대부분 자연상태로 유지하되, 쓰레기 방치, 민원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 가지치기 등 필요한 관리2) 분쟁지역 수목 현황• (조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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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제출한 경관녹지 조성 준공(’10) 도면에 따르면 분쟁대상 경관녹지 구역에 스트로브잣나무 11주(H7.0×W3.5), 목련 2주 (H2.5×R8), 이팝나무 3주(H3.5×R10)가 식재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재정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시 경관녹지 부지경계선을 따라 스트로브 잣나무 9그루(H7~9m, W2.2~3.6)가 식재되어 있었다.- 경관녹지 조성당시 11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가 일렬로 식재되었던 위치에는 5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 목련 및 이팝나무가 식재되었던 위치 에는 4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수목 변화추이) ’10년 경관녹지 조성 후 분쟁지역에 대한 수목변화 추이를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통하여 추정해 볼 때, ’16년 이후부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1) 경작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부지를 상속에 의하여 ’05.10.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1.12월 농업경영체 등록내용에 따르면 경작품목은 건고추, 고구마 등으로 재배면적 기준으로 건고추가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 신청인의 재정신청내용 및 구술증언에 따르면 현 부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품목은 고추, 배추, 무, 고구마, 감자, 오이, 호박 및 토마토이며, 이중 고추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고추는 4월경 식재하여 9~10월경 수확하는 형태로 ’16~’21년까지는 노지재배를 하였으며, ’22년은 비닐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를 병행하였다고 구술증언하였다.2) 생산 및 판매 현황• 신청인은 해당 부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개인별 실거래(현금)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어 경작 작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구술증언하였다.• 다만, ’16년부터 ’22년까지의 비료, 농약, 자재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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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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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3)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관녹지 수목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6년부터 ’22년 까지 7년간 총 2,942,382원의 농작물(고추)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피해 면적 : 160평(529㎡)
※ 신청인 소유 총 부지면적(1,416㎡) 중 경관녹지 수목에 의하여 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면적(200평, 661㎡)의 80%(고추 재배면적)- 피해 금액 : 2,942,382원 = 9,807,940원 × 0.3
※ ’16년~’22년까지 정상 판매 가격(연도별 농협고추 공판장 경매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가격)에 피해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관녹지 수목식재 현황 도면을 3차원하여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경관녹지 수목의 높이는 ’10년 경관녹지 조성 당시 7m일때와 현재 최대 9m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피해대상 농지면적은 338㎡로 신청인이 일조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경작형태(신청인 주장)를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5. 배상수준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 사건 경관녹지는 이미 ’03.1.2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08.11.12. 경관녹지 부지에 신청인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10.3월경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신청인은 ’05.10.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11.12.26. 신청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지에서 신청인이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경관녹지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조방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공공성이 크면 클수록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일조방해의 범위는 넓어지고, 위법성의 범위는 줄어든다.- 이 사건 경관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시민생활에 필수적이고,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점, 이 사건 전문가의 일조방해 평가 결과 이 사건 경관녹지로 인한 일조방해 비율이 5%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일조방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 등 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 등 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4.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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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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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판결)- ’10.3월 이 사건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된 점, ’10년 경관녹지 조성 당시와 현재의 일조방해율 차이가 미미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볼 때 ’16년 이후부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16년부터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점, 신청인이 ’16년부터 일조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피신청인 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0년부터 농작물 피해 사실이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관녹지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최소한 ’16년 이후부터는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정신청일(’22.9.22)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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