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
○
○시와
○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
○로 구간에 '
○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피신청인
○
○시와
○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
○로 구간에 '
○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
○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
○로와
○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
○도시공사와
○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
○고속도로
○
○교 부근 방음터널 개방된 부분 폐쇄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1)
○
○시(
○
○로 도로관리기관)• 분쟁지역은
○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로 현재는 준공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
○시로 인수인계되어
○
○구 건설과에서 관리 중에 있다.• 도로교통소음이 발생되는 도로의 경우 인수인계되어 현재는
○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되기 전부터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
○도시공사와 아파트 측간의 논의해 왔던 사항이다.-
○
○도시공사측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소음실측을 실시하고 소음환경기준 초과 시 적정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아파트 측에 안내한 바 있고,- 최근
○
○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측이 제시한 소음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후 ’18년 하반기 정기조사 시 재협의키로 하였으나
○
○시로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다고 해당 분쟁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시는 해당 분쟁사건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부터
○
○도시공사와 아파트측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두 주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2)
○
○도시공사(
○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신청인 아파트 인근 여러 곳에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지속되어 공사차량의 통행 소음이 소음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소음 측정을 미뤄왔으나,- 19.1.21.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19.12.말까지 소음원인
○
○아파트
○
○동 및
○
○동과 면한 도로 구간의 방음을 위해 저소음포장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 ’12.02.17. :
○
○아파트 입주 시작• ’13.06.27. : 소음에 따른 과속카메라 이동 요청(신청인→
○
○도시공사)• ’13.07.05. : 경찰청 협의 통해 타당성 여부 결정(
○
○도시공사→신청인)• ’13.08.12. :
○
○로변 방음벽 설치 요청(신청인→
○
○도시공사)• ’13.08.28. : 합성소음이 배제되는 시점 소음실측 실시(
○
○도시공사→신청인)• ’15.07.07. : 소음측정 및 방음벽 설치요청(신청인→
○
○시,
○
○도시공사)• ’15.07.17. :
○
○
○선 및 인근지역 공사 완료 후 조치(
○
○도시공사→신청인)경도경에 소음저감대책 수립토록 요청할 계획(
○
○시→신청인)• ’18.06.08. : 소음대책 이행 촉구(신청인→
○
○도시공사)• ’18.06.19. : 소음측정 대상지로 포함하여 측정(
○
○도시공사→신청인)• ’18.06.28.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 수립 촉구(신청인→
○
○도시공사)• ’18.07.02. : 금년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재통지 예정(
○
○도시공사→신청인)• ’18.07.05. : 소음 측정 실시결과 통지(
○
○시→신청인)*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0dB(A)• ’18.07.11. :
○
○로 소음방지 대책 수립 요청(신청인→
○
○도시공사)• ’18.07.27. : 도로 인수인계 완료로 관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 (
○
○도시공사→신청인)• ’18.08.03. :
○
○로 소음측정 요청(신청인→
○
○시)• ’18.08.21. :
○
○도시공사에서 회신토록 조치함(
○
○시→신청인)• ’18.12.07. : 신청인 조정신청• ’19.01.23. :
○
○도시공사 소음 측정* 야간시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58dB(A)] 초과 : 62dB(A)• ’19.04.29. : 심사관 현지조사• ’19.07.25. : 조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
○로와는 완충녹지(폭 10m)를 사이에 두고 약 20m,
○
○고속도로와는
○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약 17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분쟁지역 택지개발사업 현황• 사업명 :
○
○택지개발사업• 위 치 : 경기
○
○시
○
○구
○
○동,
○
○동,
○
○동,
○
○구
○
○동,
○
○구
○
○도,
○
○도
○
○시
○
○동,
○
○읍
○
○리 일원• 면 적 : 11,248,386㎡•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시장,
○
○시장,
○
○도시공사장•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 ’05.12. ~ ’11.12.다. 분쟁지역 도로 현황1)
○
○로 현황• 도 로 명 :
○
○로(기능 : 보조간선도로)• 도 로 폭 : 34m(왕복 6차선)• 사용개시일시 : ’13. 01. 30.• 관리ㆍ운영기관 :
○
○시• 교통량 현황-
○
○로(
○
○사거리~
○
○로사거리)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16,907대 에서 ’18년 25,070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
○
○
○고속도로 현황• 도 로 명 :
○
○~
○
○고속도로• 차 로 수 : 왕복 6차선• 개 통 일 : ’09. 07. 01.• 관리ㆍ운영기관 :
○
○고속도로(주)**
○
○고속도로(주)와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을 맺어 시공한 민자고속도로임• 방음시설 설치 현황- 신청인 아파트 인근
○
○고속도로에는
○
○고속도로(주)에서 방음터널을 설치(설치비 :
○
○도시공사 기부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음터널 설치 시 제연설비(터널 및 지하차도 상부 배기ㆍ환기시설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여건상 제연설비 설치가 불가(차량통과 높이 부족 등)하여 방음벽 측면 일부를 개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량 현황-
○
○고속도로(
○
○IC-
○
○IC)의 차량 교통량은 ’14년 일일 57,226대에서 ’18년 75,111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소재지 : 경기
○
○시
○
○구
○
○로•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B
○
○~F
○
○층,
○
○세대)• 시행사/시공사 :
○
○자산신탁/
○
○주식회사• 대지면적/연면적 : 46,869㎡/136,817㎡• 허가일/사용승인일 : ’09.08.27./’12.02.17.*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마.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
○택지개발사업)•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07.)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07.03.16.)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피신청인
○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
○단지) 인근
○
○타운
○
○단지 아파트(
○
○지점)의 소음 측정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
○지점의
○
○로에 저소음 복층포장 시공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 경기도ㆍ
○
○시ㆍ
○
○시ㆍ
○
○도시공사)❮소음항목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또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 앞
○
○로에 저소음 포장 시공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소음 저감시설 설치 현황도❯
바.
○
○시 및
○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 현황1)
○
○시 교통소음 측정(’18.7.4.)•
○
○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18.7.4.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측정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 기준
1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도시공사 교통소음 측정(’19.1.23.)•
○
○도시공사는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19.1.23. 교통소음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로, 야간에 주거지역에서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기타사항• 신청인은
○
○고속도로 방음터널은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
○고속도로(주)에서 설치한 것으로
○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
○도시공사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주장 평가가. 도로교통 소음도 : ㈜
○
○에이엔씨
○
○
○ 대표이사1) 도로교통소음 측정•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4.29.~4.30. 신청인 아파트
○
○동[
○층(지상),
○
○호,
○
○호],
○
○동[
○
○호]에서 주간, 야간 시간대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였고,- 실외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로 나타났으며, 실내소음도의 경우 주간 최대 36dB(A), 야간 최대 33dB(A)로 나타났다.
2) 실외소음도 분석• 신청인들은
○
○고속도로 소음에 대하여도 피해를 주장하나, 고속도로와 가까운
○
○동의 실외소음도와
○
○동의 실외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두 동간의 실외소음도에 차이가 거의 없고
○
○동의 실외소음도가 일부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아파트의 주된 소음원은
○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3) 실외소음도 평가•
○
○로에 인접한
○
○동과
○
○동의 각 세대(1~2호 라인)에 대하여 실외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주간 실외소음도는 64~68dB(A), 야간 실외소음도는 59~63dB(A)로 평가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방지대책•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5dB(V)로 적용한다.•
○
○시에서 측정(’18.7.4.,
○
○동
○
○호)한 도로교통 소음도가 주간 63dB(A), 야간 60dB(A)이고,-
○
○도시공사에서 측정(’19.1.23.,
○
○동
○
○호ㆍ
○
○호,
○
○동
○
○호ㆍ
○
○호)한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6dB(A), 야간 최대 62dB(A)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19.4.29.~4.30.) 및 평가한 신청인 세대 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67dB(A), 야간 최대 63dB(A)이다.• 위 소음도는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은 초과하지 아니하나,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거지역 야간 교통소음 관리기준
2
[5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
○시 및
○
○도시공사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측정ㆍ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초과하였고, 교통소음의 주된 소음원이
○
○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로에 방음대책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방음대책 책임•
○
○시는
○
○로 관리ㆍ운영기관이며,
○
○도시공사는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