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
○ 기술사(
○
○이엔씨 대표)•
○
○시
○
○구청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분석되었다.|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피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여부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1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5점, 현장노력 -5점, 민원관리 -5점, 저소음공법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
다. 건물 피해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사용연한 약 6년 경과한 건축물로서 벽면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수준은 낮은 편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결함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욕실 타일줄눈 파괴, 내부 문 개폐 불량 및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이다.• 발파작업이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진동추정식을 산출하였고, 발파 진동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진동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 1단지의 경우 진동속도는 최대 3.68mm/sec, 발파 소음도는 최대 67dB(A), 진동도는 최대 72dB(V)이고, 신청인 아파트 2단지의 경우 진동속도는 최대 3.02mm/sec, 발파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71dB(V)이다.|발파 시 진동속도, 소음ㆍ진동도 평가|
• 일부 세대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외부 습기가 침투되어 결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결로현상은 단열에 의한 것으로서 공사 진동과는 그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 신청인 아파트 1층 주출입구는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하여 저항성이 작은 대형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그 상태는 매우 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진동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신청인 아파트 1단지의 경우 최대 3.68mm/sec, 2단지의 경우 최대 3.02mm/sec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아파트에 새로이 결함을 유발하거나 이미 발생된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강 피해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의과대학)•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박
○
○은 양성 신생물과 피부농양이 발생했다고 하고, 신청인 신
○
○는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며, 신청인 노
○
○, 노
○
○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ㆍ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농도는 대기 환경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 중 납 농도 또한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박
○
○의 입원확인서에 적혀 있는 양성 신생물이나 피부농양이 공사 소음ㆍ진동,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고, 신청인 신
○
○의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한 상병 또한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먼지 및 물질 피해 분야•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세륜 미실시를 이유로 ’16.11. 1회의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여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속 가동하여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고 하나, 신청인 아파트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재정신청서에도 에어컨 등 가전제품 사용의 증가원인으로 폭우ㆍ폭염도 기재하고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74dB(A), 발파 시 67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65dB(A)/발파 75(A)] 중 장비사용에 대한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61dB(V), 발파 시 최대 72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65dB(V)/발파 7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다. 공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관리위반으로 별도 행정처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라. 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황
○
○ 등 55명(17-3-128호)과 신청인 박
○
○ 등 24명 (17-3-129호)이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평가 진동속도는 최대 3.68mm/sec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4mm/sec(중대형 철근 콘크리트조) 이내인 점, 신청인 건물에서 확인된 균열, 창문 및 문 뒤틀림, 결로 등은 공사 진동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진동에 취약한 아파트 출입구 타일 벽면 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신청인 아파트가 포함된 공사장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안전진단 및 추적조사 결과, 경사도나 균열 정도가 모두 허용범위 이내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마.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신청인 유
○
○ 등 239명(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60명(17-3-129호)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물질 피해 근거로 주장하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구입 등은 피신청인 공사 이외에도 폭우ㆍ폭염 등의 기상요인, 도로변에 인접한 신청인 아파트 입지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전기료 변동은 개개인의 생활 습관, 신청인들이 보유ㆍ사용하는 가전제품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바.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신청인 박
○
○ 등 4명(17-3-129호)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건강피해 근거로 주장하는 양성 신생물이나 피부농양,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한 상병 등이 공사 소음ㆍ진동이나,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는 점,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신청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 기타 생활상 불편•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호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
○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유
○
○ 등 397명(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151명 (17-3-129호)을 배상대상[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정
○
○ 등 407명 (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144명(17-3-129호)은 제외]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금액은 평가소음도, 기준 초과 정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금145,000~금515,000원으로 하되,- 신청인 조
○
○ 등 4명(17-3-128호)과 신청인 황
○
○ 등 5명(17-3- 129호)은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를 금200~금400천원으로 하였으므로, 각 배상액을 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상기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배상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됨• 또한, 피신청인이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는 등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휴일 공사에 대하여 가산 5%,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결과 8%를 합산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액의 23%를 가산한다.
다. 배상금액•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배상액 금175,260,000원에 가산액(공휴일 공사, 먼지로 인한 피해, 소음관리 실태평가) 금39,861,000원, 재정수수료 금642,790원을 더하여 총 금215,763,79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