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번길에 거주하는 유○○ 등 804명 (○○단지)과 같은길 67에 거주하는 이○○ 등 295명(○○단지)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16.9.부터 재정신청일(’17.7.31.)까지 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계 금1,590,655,830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17-3-128호] 금1,025,572,000원/ [17-3-129호] 금565,083,830원

주문

1) 중앙환조 17-3-128호•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

○

○ 등 397명에게 금154,771,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0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유

○

○ 등 39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2) 중앙환조 17-3-129호•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

○ 등 151명에게 금60,992,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이

○

○ 등 14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이

○

○ 등 14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중앙환조 17-3-128호•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

○

○ 등 397명에게 금154,771,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40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유

○

○ 등 39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2) 중앙환조 17-3-129호•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

○ 등 151명에게 금60,992,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이

○

○ 등 14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이

○

○ 등 14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1) [17-3-128호] 신청인 유

○

○ 등 804명• 신청인들은 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6.9.~’17.7. 거주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아파트 후면부에

○

○동

○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시작 되었는데, 해당 공사장은 뒤로 야산이 있고, 앞으로 아파트가 감싸는 분지형태로 공사 소음, 먼지가 그대로 신청인 아파트로 유입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게 주민 안전대책,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초기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잘 설치되지 않고, 공사차량 및 인부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으며, 보도와 인접하여 산벽을 쌓는데, 신호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등 입주민, 보도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공사트럭이 안전장치가 풀려 도로로 밀려나와 신호 대기중이던 입주민 차량을 덮치는 사고(블랙박스 영상은 TV에도 방영)가 있었고, 차량 세륜시설을 공사장 출입구가 아닌 공사장 안쪽에 설치ㆍ운영- 산을 깎아 공사를 하던 중 암반이 나와 굴삭기, 천공기 등 공사장비를 다량으로 투입하였고, 비산먼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4회나 받기도 하였다.• 피신청인은 발파를 하며, 사전 통지도 바로 전날 아파트 관리소로 하였고, 발파지점에 인부가 있는데도 작업을 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를 하였다.• 신청인 아파트는 지대가 높아 여름철 바람이 잘 유입되어 에어컨을 가동하는 세대가 적고, 가동을 하더라도 연 평균 5~6회에 불과할 정도로 시원하였으나, ’17.에는 유독 폭우와 폭염도 있는데다가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잘 열지 못했다.• 일부 세대는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창틀 갈라짐, 방문 뒤틀림, 욕실 균열 등의 건물 피해도 발생하였고, 공사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무법천지였고, 공사장 출입구 횡단보도는 이를 이용하는 인근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간 어떻든 피신청인과 이 같은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피신청인 대응 때문에 이런 시도가 결렬되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금1,025,57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적 피해 금834,972,000원, 건물피해 금30,400,000원, 물질피해 금160,200,000원2) [17-3-129호] 신청인 이

○

○ 등 295명• 신청인들은 경기

○

○시

○

○구

○

○로527번길 67

○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6.9.부터 ’17.7.까지 인근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창문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신청인 아파트 단지 옆 도로로 수많은 공사차량이 통행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살수를 하지 않았다.•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매하거나 여름뿐만 아니라 봄ㆍ가을에도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또한 신청인

○

○

○ 등 4명은 각종 질병에 시달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건강 피해를 입었고, 공사차량의 불법유턴, 과속운전, 초등학생 통행안전 위협 등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다.* 공사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대형차량 통행 시 신호수 부재로 인한 안전 위협• 신청인들은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금565,083,83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적 피해 금493,200,000원, 건물피해 금51,400,000원, 물질피해 금196,240,000원, 건강피해 금14,843,830원|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은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소음ㆍ진동 관리법」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소음ㆍ진동을 줄이고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고, 가급적 소음ㆍ진동 등이 적게 발생하는 공정을 채택하였으며, 가설방음벽을 관련 규정보다 강화하는 등 공사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과 신청인 아파트 간 이격거리는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최단거리가 48~56m이고, 그 사이에 왕복 4차선 도로도 위치하여, 신청인 들에게 미치는 공사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신청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설명회를 ’16.8., ’16.9., ’17.5.11. 3회 개최하고, 신청인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공사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발파 대신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살수차, 방음벽 강화, 신호수 배치, 장비작업시간 조정 등 추가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 신청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 소음ㆍ진동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계측하며 환경기준 이내로 공사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하였다.• 신청인은 공사 초기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사 초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장 출입부에 별도 이동식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고, 터파기 공사 시에는 상부에 세륜기를 설치하고, 해당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사장 입구로 세륜기를 이동ㆍ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비산먼지 예방을 위하여 현장 및 인근 도로에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공사차량 진출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 안전조치도 하였다.• 발파공사 또한 신청인 단지에 사전에 관련 공문을 송부하였고, 사람의 이동이 적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발파를 하였으며, 발파 소음ㆍ진동속도 지속적으로 계측하고 기준 이내로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였다.• 당사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인들의 지나친 항의와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어, 당사는 신청인들에게 효과적이고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원화된 대표단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협상안도 제출하지 않아서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사가 신청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배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12.7.~ :

○

○동(

○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

○시 고시 제2012-264호• ’13.6.~ : 신청인들 아파트 거주 시작• ’16.6.~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착공• ’16.9.~: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17.7.31. : 재정신청• ’18.1.19., 2.22. : 전문가(소음ㆍ진동) 및 심사관 현지조사• ’18.3.7. : 신청인 황

○

○ 등 재정신청 일부 철회(17-3-128호)* 신청인

○

○

○,

○

○

○ (109동 101호) : 건강 피해 철회* 신청인

○

○

○,

○

○

○(110동 2001호) :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철회• ’18.3.14. : 전문가(건물) 및 심사관 현지조사• ’18.3.16. : 신청인

○

○

○ 재정신청 변경(17-3-129호)* 건강 피해(금843,830원), 물질적 피해(금1,040,000원) 추가• ’18.4.19. : 재정회의 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및

○

○일원은 다수의 중ㆍ고층 아파트 단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장, 초등학교,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아파트 인근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고,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삼거리 교차로 중앙에 있으며, 공사장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신청인 아파트 1단지(17-3-128호) 111동 기준 약 57m이격 되어 있고, 남동쪽 방향으로 신청인 아파트 2단지(17-3-129호) 209동 기준 약 49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사업명 : 용인

○

○동

○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위치 : 경기

○

○시

○

○구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금액 : ’16.6.28.~ ’19.2.27.(32개월 예정)/금41,385백만원- 발파 : 발파기간(일수) ’17.4.11.~’17.6.20.(43일), 발파시간 12~13시 등•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 284세대, 지하 5층~지상 24층, 대지 면적 12,961㎡, 건축면적 1,883.9㎡, 연면적 35,993.5㎡,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등• 시행자/시공사 : 주식회사

○

○/

○

○건설 주식회사2) 사용장비 현황•

○

○시

○

○구청장이 ’16.8.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서 확인된 주요 사용 장비는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발전기,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 절단기 등이고, 발파 시 천공기, 펌프카 등으로 조사되었다.|주요 사용장비 현황|

• 발파작업은 ’17.4.11.~’17.6.20.동안 12:00~13:00에 소규모 진동제어 공법으로, 지발당 장약량 0.5~1.25kg, 발파공수 28~180공으로 실시되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파트 단지(1단지 111동, 2단지 209동)에서 계측한 발파시 소음은 1단지 최대 71dB(A), 2단지 최대 73dB(A)이고, 발파시 진동속도는 1단지 최대 2.84mm/sec, 2단지 최대 2.07mm/sec로 나타났다.|피신청인 발파 현황|

* 계측지점 : 발파지점에서 가장 인접한 신청인 아파트 동(1단지 111동, 2단지 209동)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시

○

○구청장이 ’16.8., ’16.9. 발행한 특정장비 사용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방음ㆍ방진시설내역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방음벽 8mH×125mL, 8mH× 107mL 및 EGI 방음벽 3mH×175mL), 저소음 장비, 에어방음벽, 이동식 방음판, 세륜기, 살수차, 이동식 살수장치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16.8. 당초 07:00~18:00에서 ’16.9. 08:00~18:00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지질조사보고서• 피신청인은 ’16.11.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 1단지와 인접한 BH-5 지점은 매립층 0~1.3m, 붕적토 1.3~2.6m, 풍화토는 없고, 풍화암 2.6~7.5m, 연암이 7.5~23.0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인

○

○동(

○

○)

○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식회사

○

○개발)- 신청인 아파트 2단지와 인접한 BH-4 지점은 매립층 0~1.3m, 붕적토 1.3~4.2m, 풍화토는 없고, 풍화암 4.2~15.5m, 연암이 15.5~21.0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건축물 사전진단 조사 및 계측관리• 피신청인은 ’16.8.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아파트, 교량 등 인접한 4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결함여부, 결함현황 등을 사전조사*하였고,* 「

○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인접건물 사전안전진단」(주식회사

○

○엔지니어링)- 신청인 아파트(1단지 109동, 111동 및 2단지 209동)의 벽체 및 슬래브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복도, 건물내외 벽체 등에서 0.1~0.2mm의 균열 및 누수흔적, 도장이탈 등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이후 ’17.4.~’17.6. 신청인 아파트, 교량 등 인접한 4개 건축물 결함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균열 폭은 평균 -0.006~0.15mm, 기울기 변위량은 평균 0.63으로 미소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허용 범위 내의 변화로서, 건물의 변형여부나 안전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인접건물 계측관리 보고서」(주식회사

○

○엔지니어링)다. 신청인 거주 및 건물 현황•

○

○시

○

○구청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ㆍ초본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및 같은길

○

○ 일원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서 최초로 거주를 개시한 시점은 ’13.6.이다.• 신청인 유

○

○ 등 804명이 거주하는

○

○단지는 아파트 17개동 1,902세대, 지상 최대 40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111동을 기준으로 57m이고,- 신청인 이

○

○ 등 295명이 거주하는

○

○단지는 아파트 9개동 868세대, 지상 최대 36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209동을 기준으로 49m이다.

라. 신청인 피해주장 및 조사내용1) 신청인의 건물 피해 주장(17-3-128 및 129호)• 신청인 황

○

○ 등 55명과 신청인 박

○

○ 등 24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벽체, 바닥 균열, 창틀 및 문 뒤틀림,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신청인들의 건물 피해 주장내역|

2) 신청인의 물질 피해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잘 열지 못하여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유

○

○ 등 239명(17-3-128호)은 금160,200,000원, 신청인 이

○

○ 등 60명(17-3-129호)은 금36,040,000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로 공기청정기 등 구입영수증, 전기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신청인들의 물질 피해 주장내역|

• 일부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료 납부내역의 경우 ’16.7.~8. 금57~94천원, ’16.11.~’17.2. 금87~12천원, ’17.3.~’17.8.에는 89~13천원으로 나타났다.3) 신청인의 건강 피해 주장• 신청인 박

○

○ 등 4명(17-3-129호)은 피신청인 공사 먼지 등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14,843,830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하며 관련 자료로 입원확인서,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4~5년간 건강보험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의 제출자료에 제시된 병명은 몸통의 피부농양, CT 머리혈관 조영술, 폐색을 동반한 장 유착 등으로 나타났다.|신청인들의 건강 피해 주장내역|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 불법 주ㆍ정차 등 민원이 56건 제기*되어

○

○시

○

○구청장은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신청인 아파트에서 총 18회의 소음도 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접수 현황은 전자 민원 8건, 전화민원 46건, 진정서 제출 2건- 공사 소음도 측정결과 최대 소음도는 67~74dB(A)로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5건*의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16.11. 토사이동차량에 대한 세륜 및 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 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1건의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1~3차 처분 : 조치명령 및 과태료, 4~5차 처분 : 소음 등 발생행위 중지명령 및 과태료|피신청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마. 기타사항• 일부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 먼지 등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3.1.~3.7. 대기오염도이동측정차량을 활용 하여 신청인 아파트 1단지 일원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고, 대기 중 납 농도는 기준치 (0.5μg/㎥)에 비하여 낮은 농도(0.0010~0.0204μg/㎥)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PM10) 41㎍/㎥, 미세먼지(PM2.5) 24㎍/㎥ 등•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17일이고,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피해 주장과 관련된 자료로 공사 현장, 벽면ㆍ욕실 타일 균열, 방충망, 청소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적용기준• 공사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 이므로 장비 사용 시 65dB(A)/65dB(V)를, 발파 시 75dB(A)/75dB(V)를 각각 적용한다.•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들의 아파트 건물 구조가 중대형 철근 콘크리트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는 14mm/sec*를 적용한다.* 중대형 철근콘크리트조 기준 20mm/sec에 오래된 건축물의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

○ 기술사(

○

○이엔씨 대표)•

○

○시

○

○구청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분석되었다.|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피신청인 공사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여부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1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5점, 현장노력 -5점, 민원관리 -5점, 저소음공법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

다. 건물 피해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사용연한 약 6년 경과한 건축물로서 벽면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수준은 낮은 편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결함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욕실 타일줄눈 파괴, 내부 문 개폐 불량 및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이다.• 발파작업이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진동추정식을 산출하였고, 발파 진동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진동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 1단지의 경우 진동속도는 최대 3.68mm/sec, 발파 소음도는 최대 67dB(A), 진동도는 최대 72dB(V)이고, 신청인 아파트 2단지의 경우 진동속도는 최대 3.02mm/sec, 발파 소음도는 최대 66dB(A), 진동도는 최대 71dB(V)이다.|발파 시 진동속도, 소음ㆍ진동도 평가|

• 일부 세대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외부 습기가 침투되어 결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결로현상은 단열에 의한 것으로서 공사 진동과는 그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 신청인 아파트 1층 주출입구는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하여 저항성이 작은 대형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그 상태는 매우 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진동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신청인 아파트 1단지의 경우 최대 3.68mm/sec, 2단지의 경우 최대 3.02mm/sec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아파트에 새로이 결함을 유발하거나 이미 발생된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강 피해 분야 :

○

○

○ 교수(

○

○대학교 의과대학)•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박

○

○은 양성 신생물과 피부농양이 발생했다고 하고, 신청인 신

○

○는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며, 신청인 노

○

○, 노

○

○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ㆍ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농도는 대기 환경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 중 납 농도 또한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박

○

○의 입원확인서에 적혀 있는 양성 신생물이나 피부농양이 공사 소음ㆍ진동,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고, 신청인 신

○

○의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한 상병 또한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먼지 및 물질 피해 분야•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세륜 미실시를 이유로 ’16.11. 1회의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여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속 가동하여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고 하나, 신청인 아파트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재정신청서에도 에어컨 등 가전제품 사용의 증가원인으로 폭우ㆍ폭염도 기재하고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74dB(A), 발파 시 67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65dB(A)/발파 75(A)] 중 장비사용에 대한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61dB(V), 발파 시 최대 72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65dB(V)/발파 7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다. 공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관리위반으로 별도 행정처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라. 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신청인 황

○

○ 등 55명(17-3-128호)과 신청인 박

○

○ 등 24명 (17-3-129호)이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평가 진동속도는 최대 3.68mm/sec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4mm/sec(중대형 철근 콘크리트조) 이내인 점, 신청인 건물에서 확인된 균열, 창문 및 문 뒤틀림, 결로 등은 공사 진동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진동에 취약한 아파트 출입구 타일 벽면 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신청인 아파트가 포함된 공사장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안전진단 및 추적조사 결과, 경사도나 균열 정도가 모두 허용범위 이내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마.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신청인 유

○

○ 등 239명(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60명(17-3-129호)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물질 피해 근거로 주장하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구입 등은 피신청인 공사 이외에도 폭우ㆍ폭염 등의 기상요인, 도로변에 인접한 신청인 아파트 입지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전기료 변동은 개개인의 생활 습관, 신청인들이 보유ㆍ사용하는 가전제품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바.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신청인 박

○

○ 등 4명(17-3-129호)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건강피해 근거로 주장하는 양성 신생물이나 피부농양, CT 머리 혈관조영술 검사가 필요한 상병 등이 공사 소음ㆍ진동이나,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는 점,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신청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 기타 생활상 불편•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호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

○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유

○

○ 등 397명(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151명 (17-3-129호)을 배상대상[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정

○

○ 등 407명 (17-3-128호)과 신청인 이

○

○ 등 144명(17-3-129호)은 제외]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금액은 평가소음도, 기준 초과 정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금145,000~금515,000원으로 하되,- 신청인 조

○

○ 등 4명(17-3-128호)과 신청인 황

○

○ 등 5명(17-3- 129호)은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를 금200~금400천원으로 하였으므로, 각 배상액을 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상기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배상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됨• 또한, 피신청인이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는 등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휴일 공사에 대하여 가산 5%,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결과 8%를 합산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액의 23%를 가산한다.

다. 배상금액•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배상액 금175,260,000원에 가산액(공휴일 공사, 먼지로 인한 피해, 소음관리 실태평가) 금39,861,000원, 재정수수료 금642,790원을 더하여 총 금215,763,79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내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