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소유의 피해주장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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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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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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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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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고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1층(피신청인 입주), 지상4층(1층 커피숍, 2층 2가구 주거, 3층 2가구 주거, 4층 1가구 주거) 및 옥탑(계단실)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는 단독주택이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 현황• ’16. 4월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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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하 1층 96.37㎡ 규모이며, 맨몸운동 수업과 체력단련 기구(덤벨, 바벨 등)를 이용하는 수업을 매주 월요일~토요일(토요일 오전만 운영)에 하루 6개 수업(1개 수업당 1시간 2~3명 수강) 10:30~22:00까지 운영하였으며,• 운동시설중 덤벨 운동기구는 1~20㎏, 바벨(역기) 운동기구는 20~80㎏ (행사시 최대 140㎏ 운영)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체력단련운동 시 바벨(역기)를 머리 위까지 들어서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로 ’19. 11월말까지 약 3년 8개월 운영하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피신청인 주요 운동시설 현황|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1) 건물 및 거주 현황• 신청인 소유 건축물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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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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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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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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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형식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5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기간은 약 6년 정도 경과하였으며,• 신청인은 건물 준공 이후 ’14. 7월부터 2016년까지 4층(401호)에서 거주 하였다고 구두로 주장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 건물 현황|
2) 피해주장• 신청인은 건물피해로 ’18.4.25.~’19.6.4.까지 기 지출된 수리비용 770,000원 (세금계산서 첨부)과 아직 수리하지 못한 타일과 계속된 피해로 중복 훼손되고 확대된 면적의 타일 및 벽체 비용으로 21,624,485원(견적서 첨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건축물 가치하락 및 재산상 피해 10,000,000원, 사건 행위로 임차인들의 민원해결 등 신청인의 정신적 위자료 3,000,000원 등 총 35,394,485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관련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19. 6월 신청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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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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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해 진동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시험기준 중 진동 측정방법이 없어서 측정 불가함을 안내받았으며,• 피신청인의 재정신청기간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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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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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소음ㆍ진동 지도ㆍ점검결과는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신고에 대해 피신청인의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고에 대해 시설 철거 후 ’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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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폐업 조치하였다.
마. 기타• 신청인은 2014. 3월에 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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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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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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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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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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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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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소재 건물(바로 옆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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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현재까지 균열 손상된 벽체 및 타일(계단, 욕실)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바.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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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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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력 단련장업 운영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원 재정신청(경기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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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하여,-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는 건물신축시 타일 접착방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영업장에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에 미쳤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