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 운동시설 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시 ○○구 ○○로 ○○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지하 1층 세입자 (체력단련장업 운영)인 피신청인의 운동시설 진동으로 인하여 ’16.4월부터 ’19.7월(재정 신청일)까지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394,485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원 재정에 대하여 신청인(’20.5.)이 불복한 사건임(건물피해 32,394,485원 / 정신적 피해 3,000,000원)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16년 4월 피신청인 사업장(

○

○)의 영업활동 이후 평일 밤낮으로 특정 시간대마다 사업장인 지하 1층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세입자 들의 욕실에 부착된 타일이 큰 소리와 함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18년 2월경 피해가 발생된

○

○호,

○

○호 및

○

○호를 피신청인과 함께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후 ’18년 4월경 피신청인은 충격 흡수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건물 2층 로비와 4층 계단실에 부착된 타일이 탈락하는 등 건축물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샷시와 문 근처에 위치한 벽에서 금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균열이 커지는 상황이며, 균열은 콘크리트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간과할 경우에는 초기의 미세한 균열이 물리적 외력의 작용 및 건축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확대 진전되어 건축물의 기능, 성능저하 및 균열부를 통한 공기 및 수분의 침투로 인해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철근의 부식을 초래하여 건축물 구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건물의 가치가 급감함은 물론, 계속되는 세입자들의 피해에 임대인인 신청인은 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이 사건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해 본 건축물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하자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요인별 평가오류를 보면, 타일발생 결함은 타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상1층 커피숍의 화장실은 몰탈을 많이 붙였다는 비교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상대변이(변형)의 원리를 망각하고, 진동점인 지하층은 진동파를 차단 완충하는 공간이 존재(남, 여화장실)한 사실을 간과 하였다.• 즉 진동점인 지하층은 구조적으로는 취약하지만 상층부로 갈수록 진동파 주기가 길어져서 상대변이(변형)를 일으켜 비구조재인 타일 등에 크랙 (crack)이 발생한 것이고, 진동점인 지하층은 지면으로 전달되는 진동파가 샤워실(남, 여)의 공간을 지나면서 차단, 완충되어 지하층 화장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동일 선상에 위치한 1층 화장실도 타일 크랙 등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1층 반대편 쪽 조명등이 천정 마감재 탈착 및 비틀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준공하여 운동시설이 없는 바로 옆 건물(

○

○로

○

○)은 타일손상이 전혀 없는 것을 비교하면 소음ㆍ진동의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신청하게 되었으며,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으로 총 35,394,485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16년 4월 입주 후 크로스핏

○

○사업장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와 수업을 시작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맨몸운동 수업과 도구를 사용하는 (바벨, 덤벨) 수업을 진행하였고, 덤벨은 1㎏~20㎏, 바벨은 20㎏~80㎏ 위주의 운동을 진행했으며, 바닥재는 충격흡수 고무블럭과 추가하여 20㎝ 높이의 침대용 스펀지 블록을 사용하며 수업을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건물하자 (2~4층 욕실타일 금간 것, 2층 계단 타일 탈락, 4층 계단 타일 탈락)가 발생 했다고 신청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러한 현상이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이 원인이 아닌 신축건물의 콘크리트 처짐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분쟁 대상 건물은 콘크리트 특성에 의한 처짐 발생 내에 있는 건물로 신축 건물의 타일 탈락현상은 특이사항이 아닌 재료특성에 의한 일반현상임을 주장하였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서 지하 1층 슬래브를 진동점으로 생각했을 때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건너뛰고 지상 2~4층에서 진동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진동점에서 가까운 부분의 피해가 심해야 하나, 현재 지하 1층에서는 타일 금, 탈락 등 피해가 전혀 없으며, 지상 1층도 피해가 없다.

따라서 벽체 타일 탈락의 사유는 접착강도 미달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입주 시기부터(’16.4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충격흡수 블록 50T를 설치하였으며, ’18.4월부터는 추가로 충격흡수 침대용 매트 (마블스펀지 20㎝)를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어 신청인이 3년간 누적된 진동이 건축물에 쌓여 상층부 타일 파손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기각된 사항이고 건물의 부실공사(타일 접착제 부족 탈락 원인)에 의한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며, 2~4층 타일이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지하 화장실 타일과 1층 카페의 타일은 문제가 없으며, 기각된 사항 중 진동점에서 가까운 곳인 지하층과 1층의 타일은 타일공사가 잘 되어 있다고 건축전문가가 확인하였고, 2~4층 타일 들림과 떨어짐은 그 뒤의 타일 접착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진상에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미 건물 계약 완료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 시점(2019.11월 종료, 임대차 보증금도 아직 안 돌려줌)에 신청인의 추가 사진 제시와 의견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5.12.01. :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15.12.01.~’19.11.30.)• ’16.04. : 피신청인 영업 시작(체력단련장업 -

○

○)• ’17.01. : 소음ㆍ진동 보완조치 지속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18.02. : 건물 타일 파손, 탈락 현상 발생(피신청인 피해장소 확인)• ’18.04. : 피신청인 사업장에 충격 흡수 매트 보완조치• ’18.09. : 건물 2층 로비 및 4층 계단실 파일 탈락, 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 요구• ’19.07.22. :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20.03.24. :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기각)• ’20.05.25. : 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1.01.1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소유의 피해주장 건물은

○

○시

○

○구

○

○로

○

○에 위치하고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1층(피신청인 입주), 지상4층(1층 커피숍, 2층 2가구 주거, 3층 2가구 주거, 4층 1가구 주거) 및 옥탑(계단실)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는 단독주택이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 현황• ’16. 4월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

○”은 지하 1층 96.37㎡ 규모이며, 맨몸운동 수업과 체력단련 기구(덤벨, 바벨 등)를 이용하는 수업을 매주 월요일~토요일(토요일 오전만 운영)에 하루 6개 수업(1개 수업당 1시간 2~3명 수강) 10:30~22:00까지 운영하였으며,• 운동시설중 덤벨 운동기구는 1~20㎏, 바벨(역기) 운동기구는 20~80㎏ (행사시 최대 140㎏ 운영)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체력단련운동 시 바벨(역기)를 머리 위까지 들어서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로 ’19. 11월말까지 약 3년 8개월 운영하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피신청인 주요 운동시설 현황|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1) 건물 및 거주 현황• 신청인 소유 건축물은 경기도

○

○시

○

○구

○

○로

○

○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형식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5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기간은 약 6년 정도 경과하였으며,• 신청인은 건물 준공 이후 ’14. 7월부터 2016년까지 4층(401호)에서 거주 하였다고 구두로 주장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 건물 현황|

2) 피해주장• 신청인은 건물피해로 ’18.4.25.~’19.6.4.까지 기 지출된 수리비용 770,000원 (세금계산서 첨부)과 아직 수리하지 못한 타일과 계속된 피해로 중복 훼손되고 확대된 면적의 타일 및 벽체 비용으로 21,624,485원(견적서 첨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건축물 가치하락 및 재산상 피해 10,000,000원, 사건 행위로 임차인들의 민원해결 등 신청인의 정신적 위자료 3,000,000원 등 총 35,394,485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관련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19. 6월 신청인은 관할

○

○시청 및

○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해 진동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시험기준 중 진동 측정방법이 없어서 측정 불가함을 안내받았으며,• 피신청인의 재정신청기간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

○시

○

○구청에서 소음ㆍ진동 지도ㆍ점검결과는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신고에 대해 피신청인의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고에 대해 시설 철거 후 ’20.7.27.

○

○구청에서 폐업 조치하였다.

마. 기타• 신청인은 2014. 3월에 준공된

○

○시

○

○구

○

○로

○

○(

○

○동

○

○번지) 소재 건물(바로 옆 건물)의 소유자(

○

○

○)로부터 현재까지 균열 손상된 벽체 및 타일(계단, 욕실)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바.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

○

○이 피신청인

○

○

○의 체력 단련장업 운영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원 재정신청(경기환조

○

○-

○-

○

○호)에 대하여,-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는 건물신축시 타일 접착방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영업장에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에 미쳤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평가의견

4.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진동 평가 및 판단 : 평가 및 판단하지 않음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진동 평가 및 판단 : 평가 및 판단하지 않음- 신청인이 체력단련장업 신고 시부터 폐업 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없는 점과 사건 행위로 임차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정신적 위자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1) 경기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가) 건물 평가• 피신청인 소유 건물에서 발생된 결함은 지상 2층~4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벽체 크랙 일부를 제외하면 타일 탈락 및 들뜸이 대부분이다. 벽체 크랙은 일반적으로 큰크리트 타설 후 양생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발생되는 결함이다.• 타일 발생결함은 몰탈을 부분적으로 따붙여서 접착 시공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타일 접착제를 사용치 않아서 조그만 진동 또는 온도변화에도 쉽게 탈락이 가능하게 시공되어 있다.• 지상 1층 커피숍의 화장실 벽체에 붙어 있는 타일은 벽체와 타일접착 시 몰탈을 많이 붙여서 떠 있는 공간이 2~4층에 비교적 적어서 진동원으로부터 가깝지만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피해는 신축시 타일 접착방법(접착재료 및 접착면적) 잘못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나) 판단•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는 건물 신축 시 타일 접착방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 영업장에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 소유 건물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건물 현장조사• 신청인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써, 지하 1층~지상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2층~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가구)이며, 사용승인일은 2014년 07월 02일로서 사용기간은 약 6년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함은 2층~4층의 다가구 주택 201호, 202호, 302호, 401호와 2층 로비 및 4층 계단실 벽의 타일 균열 및 탈락현상 발생, 지상 1층 카페의 조명등 변형 등이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화장실의 타일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현장조사 시 진동원인 체력단련장의 폐업으로, 덤벨과 바벨의 운동기구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현장 측정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상적 결과만으로 신청인 건축물의 모든 결함이 체력단련장 운영으로 결함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 하였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 건축물의 타일공사에 사용된 타일 접착 몰탈과 접착시공에 대한 품질 정도에 따라 시공재료와 시공품질에 의한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나) 진동도 평가• 운동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중량 운동기구의 낙하에 의하여 발생되는 진동의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진동추정식은 표준화된 바가 없어 낙하물에 의한 진동추정식을 활용하여 작용된 진동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피신청인

○

○

○이 제출한 운동시설의 중량 운동기구(덤벨, 바벨 등) 등을 기초로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가 57㏈(V), 진동속도 0.751㎜/s로 각각 나타났다.

다) 건물피해 평가• 피신청인의 운동기구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속도는 0.751㎜/s로,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연속진동 5.6㎜/s]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타일 균열은 대부분 시공 상부에 집중되어 있어 본 운동시설에서 발생된 진동이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되는 진동의 작용 경로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에서 작용된 진동으로 인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라) 판단• (검토기준) 현장조사 결과와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진동속도 5.6㎜/s를 적용한다.* 연속진동(장비운용) 8㎜/s × 0.7(상태별 가중치)• (판단) 평가 진동속도[0.751㎜/s]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5.6㎜/s] 이내인 점,-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타일 균열 및 탈락의 현상적 결과만으로 신청인 건축물의 모든 결함이 체력단련장 운영으로 결함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 하였다고 한정할 수 없다는 점,- 진동의 작용 경로를 고려할 때 운동시설에서 작용된 진동으로 인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운동기구로 인한 진동이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위원회 간 차이점• 피신청인의 운동기구에 의한 진동에 대하여 진동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평가하였으며,• 신청인 건축물의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같으나, 전문가의 진동속도 평가 유무에 차이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