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동 에서 벼를 재배하는 ○○○이 인근 ○○시재활용센터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 및 통풍방해로 ’14.1.부터 재정신청일(’17.3.16.)까지 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금5,296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경기 ○○시 ○○구 ○○동 에서 벼를 재배하는 ○○○이 인근 ○○시재활용센터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 및 통풍방해로 ’14.1.부터 재정신청일(’17.3.16.)까지 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금5,296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985,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985,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91.1.부터 현재까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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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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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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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820-17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작지 인근에 들어선 재활용센터 건물 등으로 일조 및 통풍방해로 벼 생산량 감소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07. 이전에는 40kg 기준으로 벼 100가마를 생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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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 센터가 들어서며 논에 그늘이 지고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벼 생산량이 40~60가마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벼가 웃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벼를 실하게 하려고 벼에 비료를 더 주면 벼가 잘 쓰러지고, 비료를 줄이면 벼가 잘 자라지 않았다.• 피신청인에게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벼 피해를 보상하거나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렇게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 및 통풍방해로 벼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최근 3년간* 입은 벼 피해(금5,296천원)를 배상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이 들어선 이후 농작물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배상청구권(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피해기간을 주장함|신청인의 벼 피해주장 내역|
나. 피신청인• 이 사건 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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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설치ㆍ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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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 센터’(90톤/일)로서 첨단 기술에 의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 개선, 작업처리능력 향상,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건립된 공공시설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4• 우리시는 일조방해 등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16.8.25.센터 울타리 인근에 심은 조경수에 대한 전지작업 실시하고, 쓰레기날림을 막아달라는 신청인의 펜스 보강 요구를 수용하여 외곽 펜스를 1단에서 2단 높이로 1.5m 증설하였고, ’16.10.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비산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다.• 재활용센터는 ’07.8. 사용승인되어 약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신청인은 벼 피해배상이나 토지 매수를 요구 등 공식적 민원제기도 ’16.9.에나 하였고, 주변 다른 농지들에서 일조방해 등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신청인이 오랜 기간 벼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91. 1. 1.~ : 신청인 벼농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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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 정비 후 토지분할사업으로 ’86. 소유권 취득, ’91.1.1. 농지원부 최초 작성• ’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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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건설 공사• ’07.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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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사용승인• ’16. 9.22.*: 신청인 벼 피해 제기 및 대책 요구(→
○
○시청)*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관리대장에 포함하여 관리한 시점, 신청인도 최초 민원 제기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되었다고만 함• ’17. 3.16. : 재정신청• ’17. 7.26. : 전문가(벼) 현지조사• ’17. 9.22. : 심사관 및 전문가(통풍) 현지조사• ’17.10.12.~ 10.21. : 통풍환경 조사• ’17.10.13. : 심사관 및 주심위원 현지조사• ’17.11.24.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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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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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820-17 일원으로 지방하천인 경안천이 흐르고,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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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논, 밭, 음식점, 주택 등이 혼재된 개활지 로서 자연녹지지역 및 수변경관지구에 해당한다.
• 신청인 경작지는 그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형태로
○
○시 재활용센터 건물과 옹벽을 따라 평행하게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경작지 서남쪽 방향으로 약 0.3m 이격되어 센터 건물 등이 있다.
나. 피신청인 건물 등 현황• 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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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설치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 사 업 비 : 10,566백만원(국비 1,714백만원, 도비 1,200백만원, 시비 7,652백만원,)• 사용개시 : ’07.8.11.~• 운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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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재활용품 선별(90톤/일)- 혼합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60톤/일), 유리병선별시설(30톤/일)• 시설규모 : 부지 15,569㎡, 건물 연면적 3,465㎡,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지상 1~2층 4개동, 지상 1층 저장소, 건물 높이 7~10.8m, 옹벽 높이 3.5m|피신청인 건물현황|
• 관리운영주체/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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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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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과거 위성사진 자료(’00, ’04.),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센터 건물 설립 이전에 해당 부지는 폐기물 적치장이었고, 이미 신청인 농지와의 부지 경계에 옹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적치장 면적, 옹벽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확인 곤란다.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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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91.1.1.부터
○
○동 820-17 농경지(지목-답, 면적 3,099m2)에서 벼를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농작물(벼) 재배현황|
* 분쟁지역 인근 농경지(같은 동 503-88, 답, 면적 1,064㎡) 보유• 신청인은 ’91.1.부터 벼농사를 지어왔고 최근 3년간 벼 피해가 총 쌀 120가마 (금5,269,320원)이라며, 벼 피해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벼 생산과 관련하여 용인농협에서 발행한 ’05. 이후 비료, 농약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였고, 벼 판매와 관련하여
○
○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발행한 ’16.10.16. 단 1회의 벼 수매내역*(벼 입고 계량 전표, 공공비축미, 벼 61가마, 한 가마당 40kg)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기재내역) 공공비축미, 총 계량 33회, 합계중량 2,591.3kg, 61가마(40kg 기준, 평균수분 19.90%, 환산지수 0.9424, 환산중량은 2,442kg)- 한편, 벼 쓰러짐 피해와 관련하여 ’16.10. 농경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재활용센터 건물, 옹벽을 따라 벼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라. 기타사항•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영농기간(약 27년)에 비하여 제출된 벼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자가소비, 지인 또는 방앗간에 소량으로 판매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으며,- 일조방해로 웃자란 벼를 잘 자라게 하려고 비료를 충분히 주면 벼가 잘 쓰러져 다시 비료를 줄이면 벼가 잘 자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벼 피해를 줄이고자 ’17.에 벼 재배품종을 추청에서 찰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조경수를 가지치기 하며, 폐비닐 등이 넘어오지 않게 철조망 펜스를 2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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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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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활용센터 건물 등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 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건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건물 등에 의한 일조방해는 12시 이전 오전 시간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주로 15시 이후 늦은 오후 시간대에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일조방해율은 23.7%이고, 평균 일조 방해율이 가장 낮은 달은 7월(19.3%)이며, 가장 높은 달은 12월(29%)로 분석되었다.|신청인 젖소 매도ㆍ매수 현황|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나. 통풍영향 분석
1) 조사개요• 피신청인 건물 등으로 인한 벼 쓰러짐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7.10.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농경지 주변 통풍환경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지형ㆍ지물변화에 따른 통풍환경(풍향, 풍속) 변화, 인근 기상관측자료 조사, 분쟁지역 풍향, 풍속 실측, 관련 자료에 기반한 CFD* 분석에 의한 건물 신축 전후 농경지 통풍환경변화 해석이다.* 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바람의 동적 분석 모델링 기법2) 기상데이터 분석• 분쟁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8km 이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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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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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기상청의 무인기상관측시스템(AWS, Automated Weather Station, 549지점)이 있어 지난 10년간 분쟁지역 인근 풍향과 풍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대상 농경지의 풍향 및 풍속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상청 무인기상관측시스템 용인지역(AWS. 549지점)의 최근 10년간 (’07.~’16.) 풍향 분포는 남풍 계열로 나타났는데, ’08., ’12.은 남서풍이, 그 외 8년간은 주풍향이 남동풍 계열[6년간 남동(SE), 2년간 남남동(SSE) 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 무인기상관측시스템 용인지역(AWS. 549지점)의 최근 10년간 (’07.~’16.) 연간 평균 풍속은 1.35m/s이고, 연간 평균 최대 풍속은 5.7m/s이며, 월평균 최대 풍속은 춘계(3~4월)와 함께 하계(7~8월)에도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인 ’14.~’16. 벼의 등숙기부터 수확기 (9~10월) 중 이 지역에는 벼가 쓰러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3) 통풍환경 실측조사• ’17.10.12., 10.13. 및 10.21.(09시~18시, 일 9시간) 동안 신청인의 농경지 중앙부에 자동측정장비(1대)를 설치하여 온ㆍ습도, 풍향, 풍속을 실측하였다.- 실측조사결과 신청인 농경지의 풍향은 주로 북동풍이고, 풍속은 최대 2.1m/s, 온도는 9~23℃, 습도는 36~94%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기상청 관측결과 주풍향은 북서풍 계열인 반면, 실측 풍향은 북동풍이었으며, 관측 온도는 오전에 기상청 관측 온도 대비 다소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그 이후 같아지는 경향을 나타났고, 이에 따라 습도는 오전에는 다소 낮다가 오후에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풍속비(실측 풍속/기상청 관측 풍속)는 평균 0.7으로 나타나, 실측 평균풍속은 기상청 관측 평균풍속 대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기상청 관측결과와 실측조사 간 영향• 주로 변화되는 풍향을 확인한 결과 북풍(또는 북동풍 계열)의 풍향이 북북동 또는 북동풍 계열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풍향에서 기준점 대비 약 0.5 내외의 풍속비를 나타내고 있어 기상청 관측점보다 풍속 저하가 발생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5) 분쟁지역 최근 3년간 풍향 및 풍속 변화• 재활용센터(피신청인 건물)의 경우 4개 동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큰 건축물은 '혼합 및 유리병 선별동’으로 12m 높이에 아치형의 측면 구조이며 그 외 관리동 및 세차동, '스티로폼 및 매트리스 선별동’, 재활용품 저장소 등이 있다.• 해당 건축물은 주변 지형으로부터 약 3.5m 높이 옹벽지대에 건축되어 있어 신청인 농경지의 통풍환경 분석을 위하여 건물 건립 이전(옹벽만 있는 경우)과 건립 이후(옹벽 및 재활용센터건물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모델을 작성 하였다.
• 과거 위성사진, 도면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건물 등을 신축한 전후로 풍향ㆍ풍속 변화를 모델링한 결과, 건물 등으로 이 사건 농경지 풍향은 동풍 계열(특히 북동풍 또는 남동풍) 풍향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중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남서풍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남측의 개방된 유로를 통하여 바람이 일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물(옹벽) 설립 전후를 비교한 분석점 3곳에 대하여 풍속비(건물 설립 후/설립 전)를 도출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의 건립으로 인한 풍속 증가 영향이 크지 않으며, 서풍 계열 바람의 풍속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그 외 다른 풍향의 풍속은 유사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점 ①서북서풍(WNW) 풍속 증가(건립전후 풍속비 0.60→0.96), ②서풍(W) 증가(풍속비 0.20→0.44), ③남서풍(SW) 증가(풍속비 0.40→0.80)- 이는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띈 피신청인의 건물 등으로 인하여 바람의 유로가 제한되어 서풍 계열 바람의 풍속이 낮은 수준이나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농경지의 경작은 자연풍에 의존하므로 통풍은 매우 중요하다.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별 적정한 통풍량 수준, 풍속 등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우선 통풍방해에 따른 신청인의 농작물의 피해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풍동실험(지형ㆍ지물을 소규모로 재현하여 풍향, 풍속 변화여부 파악) 또는 자연풍의 기류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업체가 분쟁지역의 통풍환경에 대한 변화여부와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통풍방해여부를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바람이 지표면의 장애물에 부딪히면, 기류는 위와 좌우로 분리되어 흘러가게 되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수직면으로 보아 후류부의 일부 풍속에서는 하향의 와류가 형성된다.- 즉, 장애물에 부딪힌 바람이 빠져나가는 배면에서는 풍속의 저감은 있으나 방향이 다른 기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가게 된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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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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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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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840-17번지에 소재한 신청인의 농경지(답, 면적 3,099㎡)는 폭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분쟁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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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건물, 옹벽과도 평행하게 놓여 있으며, 해당 농경지의 남쪽 일부는 아예 통풍과 관련된 영향이 없는 곳으로 보인다.• 통풍환경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재활용센터건물이 설치된 이후 해당 농지 주변의 풍향은 남서풍 발생빈도도 있으나 주로 동풍계열이 우세하고, 피신청인 건물의 건립으로 풍속 증가 영향이 크지 않으며, 농경지 주변 풍속은 서풍(W)계열에서 다소 증가하고 그 외 풍향의 풍속은 거의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신청인 농지의 서쪽(W)을 제외한 북쪽(N)에서 동쪽(E)을 거쳐 남쪽(S)방향에서 도래하는 바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농지에 통풍방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은 거의 없다.• 한편, 앞서 기술한 자연풍의 영향도 바람의 방향이 서풍일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풍향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벼가 쓰러진 위치, 방향을 고려하면, 건축물과 상당 정도 떨어진 농경지 중앙부에 벼가 쓰러져 있고, 주로 남(S)쪽에서 북(N)쪽 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벼 피해사진에서 확인한 벼 쓰러짐 방향, 통풍환경조사결과, 통풍학과 관련된 식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축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작하는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일조 및 통풍방해여부에 따른 벼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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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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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학원)
1) 일조 및 통풍방해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일조가 부족하면 벼는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분얼(가지) 수나 익은 벼알수 비율이 감소하며, 통풍이 방해되면 저온현상 등으로 벼의 생육장애, 수량감소가 나타나거나 생산된 쌀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일조 부족시 벼 생육시기별* 피해정도는 생식생장기 > 등숙기 > 영양생장기 순으로 나타나며, 차광이 강해지면 그 피해도 가중된다.* 벼의 영양생장기(5~6월) : 모내기~어린 이삭 형성기, 생식생장기(7~8월) : 어린이삭 형성기~이삭 패는 시기, 등숙기(9~10월) : 여무는 시기2)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 및 통풍방해 여부• 분쟁지역에 대한 일조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물 등에 의하여 신청인 농지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지역 통풍환경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물 등으로 신청인 농지에 통풍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율은 경기 지역 벼 표준재배법*에 따른 생산모형을 기초로 벼 생육기간(5~10월)의 일조변화, 생육시기별 일조피해면적, 차광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하는 지역별 시비법 등 작물에 대한 표준재배법으로 벼는 5월 중ㆍ하순경에 이앙하고 10월 상ㆍ중순경 수확• 음영으로 인한 벼 피해나 차광도(25~75%)에 따른 수확량 변화*는 벼의 영양생장기부터 등숙기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 사건 건물 등으로 인한 차광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기존 연구(Yoshida and Parao, 1976)에서 도출된 차광도에 따른 수확지수 등을 활용• 건물 등으로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 농지면적비율은 벼 생육기(5~10월) 평균 20.1%이고, 벼의 생육시기별 비율은 영양생장기 17.51%, 생식생장기 18.24%, 등숙기 24.56%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육기간별 음영피해를 받는 농지면적비율*과 차광 정도(25~ 75%)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피신청인 건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율은 11.71%*이다.* (음영피해를 받는 농지면적비율) 벼 영양생장기부터 등숙기까지 각 시기마다 입은 음영피해는 누적적으로 발생함.
벼의 영양생장기(전 기간에 영향) : 17.51%, 생식생장기~등숙기 : 0.73%(=18.24%-17.51%), 등숙기 : 6.32%(=24.56%-18.24%)2) 일조방해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 추청벼는 경기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다른 벼 품종에 비해 키가 커서 재배환경이 나쁠 경우 비교적 쓰러짐에 약하다.• 일부 벼가 쓰러지면 인근에 있던 벼들도 쓰러진 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같이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벼 이삭이 팬 후 이른 시기에 벼가 쓰러질수록 벼의 수량과 품질 피해가 크다.• 벼 쓰러짐의 원인은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주거나 일조가 부족할 경우인데, 일조부족에 의한 웃자람으로 벼가 쓰러지는 피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벼 피해사진에 따르면 벼가 쓰러진 시기*가 등숙기 초기 내지 중기로 보이므로, 추청벼의 쓰러짐**에 의한 수량감소는 전체 논의 5.5%*로 판단하였다.* 등숙 초ㆍ중기 수량감소율 평균(27.5%)에 일조방해율(20.1%)을 적용하여 산정** 신청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구매내역이 해당 논에 투입된 비료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답비로 인한 벼 쓰러짐은 고려하지 않았음3) 벼의 상품가치 하락률•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벼 수확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등 2차 피해로 벼의 품질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벼는 당초 표준재배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벼의 수매등급인 1등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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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가 건립된 이후 일조방해에 의한 품질저하로 2~3등급으로 수매되었을 것이므로, 벼의 상품가치 하락률은 쌀 2~3등급 수매가격하락률의 평균값*인 9.7%로 추정된다.* 1등급 가격 대비 2등급의 평균가치하락률 4.44% 및 3등급 14.96%의 평균4) 신청인의 벼 피해량• 신청인의 ’16. 벼 생산량*은 1,513㎏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5개년(’12.~ ’16.) 경기 지역 단위면적(1,000㎡) 당 평균 벼 생산량** 488.2㎏에 신청인의 벼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벼 생산량(kg) = 재배면적(㎡) × 경기 지역 단위면적당 벼 평균생산량(kg/㎡)**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농작물생산조사 - 미곡생산량(백미, 92.9%)• 일조방해로 인한 벼 생산감소량은 합계 260.2kg로, 이는 일조방해가 없었다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벼 생산량 1,513㎏에 일조방해에 따른 벼 수확량 감소율 11.7%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해량 177kg과- 일조방해로 인한 벼 등숙(초ㆍ중기)에 쓰러진 경우 벼 수확량 감소율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해수량 83.2kg를 더한 값이다.•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벼 피해량은 121.5kg인데, 이는 일조방해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한 1,252.8kg에 벼의 가치하락률 9.7%을 적용한 값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입은 농작물(벼)의 연간 피해량은 총 381.7kg이다.5) 벼의 피해금액 산정단가• 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업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에 따라 전국 평균 kg당 쌀 가격인 1,716원/kg을 적용한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가격 : 농업관측 '쌀’ 4, 6, 10, 11, 12월호, 농촌경제연구원(’16.)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의 건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 옹벽 등으로 해당 농지에 그림자가 지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벼 생산량 감소, 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작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건물 등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물ㆍ옹벽 및 농경지의 배치, 도면 등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물 공사 자료, 현장조사 결과, 통풍환경 조사결과 등에 따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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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 건물 등으로 인한 통풍방해로 벼 피해가 있다고 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는 통풍 분야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점,- 신청인이 재배하는 벼의 특징, 벼 쓰러짐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비료 과다투입 내지 일조방해로 인한 웃자람인 점이라는 작물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된 점, 신청인이 비료 과다 투여 관련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향후 농작물 피해 여부• 피신청인의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신청인의 농경지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벼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는 신청인이 벼 재배품종을 당초 추청벼에서 ’17. 찰벼로 바꾸었고, 이후 다시 해당 농경지에서 추청벼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지, 혹은 다른 작물로 변경하여 재배할지, 해당 농경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지, 일조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벼 작황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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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농작물 피해량은 건물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 가격을 작물 피해량에 곱하여 산정하였다.|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량|
-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벼 피해량은 연간 381.7kg, 연간 피해금액은 금654,990원, 최근 3개년 동안의 피해금액은 금1,964,970원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영농기간(27년)에 비하여 건물 설치 전ㆍ후 신청인의 벼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벼 생산량 및 판매량 변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은 점,- 벼 쓰러짐 피해는 일조부족 외에도 비료 과다 투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벼 경작과정에서 신청인이 비료를 과다 투여한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07.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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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활용센터가 있었으나, 그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점이나, ’17. 벼 품종을 추정에서 찰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신청인이 벼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인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조경수 가지치기를 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 등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벼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금액|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건물 등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액 금 982,480 원에 재정수수료 금2,940원을 합한 금985,42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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