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

1. 저희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타이어산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 도모 및 회원의 재활용의무 이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근거)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검사, 인허가 업무가 없으며,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으로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2. 저희 회원사이자 타이어 제조업체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인 타이어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사용 후 폐기물이 된 타이어를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공제조합에 그 의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동 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의 부과를 동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인 타이어 제조업체가 타이어를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재활용 의무를 공제조함에 위탁하여 재활용할 필요성에 따라, 저희 협회는 타이어제조회사 및 수입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동 공제조합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타이어생산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타이어재활용 의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정부나 법령으로부터 위임·위탁 받은 검사 및 인허가 업무가 없고, 정부 수행 연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고, 타이어재활용 의무자인 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타이어재활용 의무를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저희 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법령에 따라 위임,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권한이 없다면 일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