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면 ○○길 ○○,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21.03.부터 재정신청일(’22.1.18.) 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7,9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정신적 피해 250,960천원, 일조ㆍ조망 재산피해 107,000천
경기 ○○시 ○○면 ○○길 ○○,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21.03.부터 재정신청일(’22.1.18.) 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7,9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정신적 피해 250,960천원, 일조ㆍ조망 재산피해 107,000천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
○
○
○ 등 8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 2,718,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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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8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 2,718,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주택은 주위로 산과 들판이 있어 자연과 조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신청인들은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이곳 타운하우스로 이사하였다.• (소음ㆍ진동 등) 피신청인
○
○은 ’19.5.22. 피신청인 건물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침 6시부터 굴삭기 사용, 암반작업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분진, 페인트 냄새 등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고, 특히, 굴삭기 작업(암반 제거) 등 대형 건설장비 및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철근배근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파일 박기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레미콘 거푸집 작업, 목공작업, 철근작업, 덤프차의 상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이른 아침 수면장애와 주거생활에 평온을 저해하는 불편을 겪는 등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신청인이 측정한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75㏈(A)였으며, 최근까지 평균적으로 75㏈(A)가 나와 소음진동관리법을 초과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타운하우스 모든 주택을 향해 10m 이상 높이의 방음벽 등을 설치하거나 배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망 피해) 피신청인 건물은 4층 근생건물로 신청인 주택의 남서방향 직선 거리로 23m에 위치해 있고, 피해주택을 기준으로 그 높이차가 약 20~30m에 이르며, 특히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건물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우측 전면을 가로막아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우측 시야가 100% 차단되어 그동안 누리던 조망권을 영구히 상실한 상태이다.• (사생활 침해) 피신청인 건물에서 신청인들의 베란다 및 거실창을 훤히 바라볼 수 있어 커튼으로 가리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조 방해) 신청인 주택은 정남향 구조로 반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총 3층 주택으로서, 피해 전에는 하루 종일 반지하층을 비롯하여 전층에서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 동절기에도 4시간 이상 베란다 및 거실내로 일조를 받아 난방을 하지 않아도 15℃~16℃를 유지할 수 있었고, 태양광 전기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이 적게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주간 시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아 베란다의 빨래가 마르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어 동절기 난방비가 2배 이상 들것으로 예상되고, 낮 시간대에도 일조량이 적어 우울감이 발생하고 건물에 습기가 발생되어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산피해) 조망침해 및 일조침해로 신청인 주택의 장점이었던 전원주택의 본질이 상실되어 신청인들의 토지 및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대략 1억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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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후기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직접적인 영업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배상요구액)- (소음) 측정소음도가 평균 75㏈이므로 초과소음도인 15㏈(=80㏈-65㏈)을 공사준공까지 약 1년 이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정신적 피해액은 1,370 천원(소음, 진동, 페인트악취, 분진 포함)이다.-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신청인들 주택지역은 주변에 별다른 고층 건물이 없어 동지 일 기준으로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었고, 그 일조율도 60% 이상에 이르렀으나, 피신청인 신축공사 이후 그 일조율이 10%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구적 침해가 계속될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1인당 30,000천원(조망침해, 사생활침해 포함)을 청구한다.- (재산피해) 일조침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신청인들의 주택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이라 보며, 감정평가사는 통상 환경이익 침해율을 통상 시가의 10%이하(난방비 등 직접 경비 포함)에서 결정하는 점에 의해, 신청인들 주택 시가 535,999천원에 최대 10%의 환경이익 침해율을 고려 하여 재산가치 하락은 53,500천원 정도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1) 신청인 주장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공사는 2020년 2월 25일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착공에 있어서 신청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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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
○에게 공사 개요를 전달하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주택 매입은 이후인 2020년 12월경에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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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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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전달 하였으며,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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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밝힌 경위와 달리 공사의 예정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함으로써 신청인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바 있다.2) 소음ㆍ진동, 분진 피해보상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건물 사이인
○
○지번에 (포장)공장이 위치하여 건물의 목적상 기계의 사용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각종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신청인의 부지는 애초에 소음의 문제를 가진 환경이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소음과 피신청인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마주보는 이웃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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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가 대표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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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여러 세대가 조망권의 확보를 이유로 방음벽 철거를 요청하여 수정 조치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합의와 다른 의견을 민원을 통해 전달하여 방음벽을 재설치하였다.•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피신청인은
○
○시청 환경과를 통해 소음에 대한 민원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건물의 외부 창호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음이 발생되는 모든 공정을 중단 하였고, 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였다.•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18세대의
○
○단지를 위해 단지내 수도용량증대를 위한 배관확장공사 (7백만원)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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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하는 전신주, 분전함, 통신 맨홀을 피신청인 부지내 설치에 동의한 바 있다.• 분쟁조정신청 이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 중 신청인은 공사시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자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 점으로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3) 일조ㆍ조망이익 및 사생활 피해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주택 및 피신청인의 건축공사장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등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야 함.• 또한,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비산먼지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였으며, 착공신고 후 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하였다.• 피신청인의 건물과 마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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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시 면적을 최대한 줄이도록 도면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의 공사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지형적으로 일조권에 제한이 있었다. 신청인이
○
○
○에서 주장한 일조상황은 토목공사로 인해 기존의 수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건물이 세워지기 전의 일시적인 상황이다.4) 숙박업 영업권 피해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
○의 후기를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인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총 194개의 소비자 후기 중 조용하다는 내용이 21회 공사장 소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1회 언급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후기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직접적인 영업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약 10개의 주택이
○
○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토지 방향으로 뒷마당을 사용 중에 있다. 저녁시간 바비큐와 음주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그리고 시간제한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또한 원치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완료되는 공사와 달리 이러한 소음은 앞으로 무기한 발생하기에 피신청인이 겪을 어려움은 이에 비례할 것이다.5) 결론• 신청인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였다.
방음벽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철거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재설치하였으며, 공사시간과 자택에서의 활동시간이 겹치지 않아 소음의 피해가 크지 않음을 자술하였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의 부지는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는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이다. 또한 애초에 일조량이 제한적 이었기에 피신청인의 공사가 원인일 수 없다. 신청인의 숙박사업은 사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할 때,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주변 이웃을 배려하고자 공사시간 변경, 공사지연, 재공사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였으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등 직ㆍ간접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 ’19.05.22. : 피신청인 토지 매매• ’19.12.19.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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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작(매매 ’19.11.09.)• ’21.01.19. : 신청인(
○
○
○) 거주시작(매매 ’20.12.05.)• ’21.03.18. : 피신청인 공사 시작• ’22.01.18. : 재정신청• ’22.03.14, 05.16. : 심사관 현지조사• ’22.06.1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피신청인 공사장)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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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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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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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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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 신청인들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로부터 최단 23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건물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 구역이고, 피신청인 공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 현황•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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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리
○
○시설공사• 위치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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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리
○
○번지• 용도구분 : 보전관리지역• 공사기간 : ’21.03.18.~’21.12.17.(9개월)• 규모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1개동), 철근콘크리트조/일반철골구조(대지면적 3,011.00㎡, 연면적 1,384.26㎡)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피해주장기간 피신청인의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3.3)를 했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 으로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현황• 건물구조 : 지하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치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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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길
○
○
○
○호,
○
○
○
○호• 용도구분 : 계획관리지역• 사용승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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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8.03.21., (
○
○호) ’18.01.04.• 면적 : 연면적 121.39㎡, 건축면적 65.84㎡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57,9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다.(단위 : 원)
• 신청인은 일조ㆍ조망 등과 관련하여 피해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21.03.~’22.01.까지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3회 제기되었고, 점검 결과 소음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이력 |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및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5㏈(A)로 평가되었고, 진동도는 최대 40㏈(V)로 평가되었다.|소음ㆍ진동 평가결과 |
나. 먼지 피해•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공사기간 중 방음벽ㆍ방진막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일조피해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08:00~ 16:00의 총일조 4시간, 09:00~15:00의 연속일조 2시간으로 평가한 결과,- 신청인들 건물의 거실이 있는 지상 1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조망저해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과 이후 각 신청인 거실 주 채광창에서의 시야조망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및 현장사진을 통해 평가한 결과,-
○
○호는 거실창에서 피신청인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
○호의 경우 거실창 1/4만큼 피신청인의 건물이 조망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신청인 건물 모두 수인한도인 조망침해율 7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는 최대 40㏈(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에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신청인들 건물의 거실이 있는 지상 1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거실의 주 채광창이 시야차단으로 인한 개방감 상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신청인 거실창의 시야조망침해량이 수인한도인 7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조망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정열은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8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3.18.~’21.12.17.) 중 평가소음도가 65㏈(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308,000원 으로 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464,000원, 가산액 246,400원, 재정수수료 8,080원을 합한 2,718,48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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