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 건설공사장 소음ㆍ 진동 및 먼지로 인해 ’18.05.부터 ’20.12.15.까지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금2,058,990원을 지급 결정을 하자, 이에 신청인들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공사와 주식회사

○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내역과 같이 금 3,165,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공사와 주식회사

○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내역과 같이 금 3,165,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18년 6월부터

○

○동

○

○번지 일원에서

○

○ 건설 공사를 ㈜

○

○건설이 시공을 시작으로 먼지 및 소음 피해를 받았고, 2018년 8월 29일 밤 집중호우로 집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비만 오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치료를 받았다.• 환경부, 권익위원회, 시청,

○

○공사에 피해대책(방음벽설치, 소음측정, 세륜장 가동, 안전망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

○공사(

○

○부

○

○

○ 차장)와

○

○건설(

○

○

○ 부장)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1년 6개월 동안 보상이 되지 않았고 2020년2월25일

○

○공사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연락을 기피하였다.• 또한,

○

○건설

○

○

○ 부장은 비가 올 때마다 외부에서 숙박 후 비용을 청구 하라고 하였다.• ’18~’20년 3년 동안 수해피해로 인한 주말농장 분양에 지장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토사원상복구가 안되었음)•

○

○공사에서 피해보상과 지장물 보상 누락에 대하여

○

○

○ 차장은 추후 보상하겠다고 하였다.(밭 울타리 보상 시 산신각 보상 누락)• ’20년 공사장 물막이 보를 예고 없이 터트려 산신각과 본채로 토사 및 빗물 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

○

○건설

○

○팀이라며 2,500만원을 피해 보상해 주기로 하고 합의서 초안을

○

○

○ 부장 통해 보내와 피해보상금을 안전기원제 2회(2019년말, 2020년 초에 각각 500만원)지급,

○

○건설에서 10개월 이상 숙소로 사용하며 숙박비 (한달 60만원) 지급, 공사 마무리 때 주변 조경시 현금 지원(공사 포크레인 등 사용료)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약 2년 정도) 2021년2월20일경 가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갑자기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사 덮힘 피해, 빗물유입, 토사로 인한 생활불편, 건물의 균열ㆍ침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일방적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1) 주식회사

○

○건설(시공사)• 수용/보상/이주대책 등 사업성 민원에 대한 보상은

○

○공사(발주처)의 업무로 신청인과 발주처와의 협의사항이므로 시공사인 당사와는 관련이 없다.• 신청인의 가옥은 지형상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 상부 계곡에서 건물 마당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 구조였으며, 착공 후 ’18년 6월 계곡부 상부에 방음벽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① 방음벽 규격 : 흡음형 방음판 3m+비산방지망 1m

※ 1차 설치(’18년 6월) : 신청인 가옥으로부터 30m 이격2차 설치(’20년10월) : 신청인 가옥으로부터 12m 이격② 침사지 규격 : 4m×15m×2m• ’18년 8월 29일~30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방음판 간 틈새가 발생되어 당초 계곡부 물길 방향인 신청인의 가옥 마당방향으로 토사가 유출되었으며, 당사는 토사 제거 및 물청소를 실시하였다. 이후 신청인 가옥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침사지 및 사면 보강(천막설치 등)을 하였고, 추가적인 가옥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8월 28일 오후 7시 호우경보 발표(http://www.i-innews.com/8884)• 관할 행정기관

○

○시 비산먼지신고 기준에 따라 방음벽, 침사지, 우기 대비 천막을 설치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가옥 주변의 소음, 진동치를 측정하였고, 소음ㆍ진동관리법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

○시

○

○과에서 소음 등 현장점검 결과, 환경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신고처리서의 처분 이력에 위반 사항이 없었다.• 당사에서는 보상과 관련한 지급약속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발주처와 보상협의 중 보상안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고, 민원인의 변심 (이주 계획 취소) 및 발주처의 비공식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보상불가의 입장에 따라 협의는 중단되었다.• 2018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말농장 경작자 및 신청인과 직접 협의 후 원상복구 및 보상하였으며, 2019년도는 주말농장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 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0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주말농장의 수해 피해에 대하여도 주말농장 경작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상을 완료하였다.• 2020년 주말농장 피해 후 당사는 토지소유자(

○

○씨 종중회장)와 주말농장 원상복구를 위해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허가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였다.• 추가로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수재 피해보상과 완전한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침사지 재설치 및 배수로 보완작업과 식생블럭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도 완료하였다.• 2020년 8월 장마 이후 공사장 내 고여 있던 우수를 배수시키는 과정에서 민원인 가옥마당으로 토사가 소량 유입되어, 이후 토사 제거를 하려고 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거부하여 원상복구가 곤란하였다.•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는 가옥 주변 발파 또는 암파쇄 작업이 전혀 없었으며 가옥으로부터 다짐장비 가동 위치는 최소 이격거리가 43m로 건축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다.• 건물 마당구간에 잡석 포설 및 건물 주변 배수로(PE관) 설치, 산신각 이전 설치에 따른 장비 지원 등은 발주처와 신청인이 협의한 바 있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금액 2,058,990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수령 거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공탁(2,092,159원)을 완료하였다.2)

○

○공사(시행사)•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2018년 6월부터 민원인의 가옥 뒤편에 방음벽을 설치 하고, 법정 환경기준치(6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

○시에 신고된 비산먼지 조치기준에 따라 방진 덮게 및 살수차 등을 운영하였다.• 2018년 8월 집중호우 시에 발생한 피해는 민원인 거주지 위치가 지형여건 상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후 시공사에서 침사지 설치 및 사면보강(천막 등)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썼다.

※ (거주지 위치 구조적 취약성) 산지로써 지형여건이 골짜기가 형성된 급경사지(경사 15°이상)이고 민원인 가옥은 골짜기 하류 측에 위치하여 호우시 취약• 2019년에는 주말농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수해 발생이 없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8월3일 누적강우 145㎜)시 민원인의 가옥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인근 주말농장에 발생한 토사유출 피해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책으로 침사지 재설치, 배수로 보완작업과 식생 블록을 설치하였다.

분쟁의경과

• ’02.04.24. : 신청인(

○

○

○) 주택 소유(’67.07.30., 주택 사용승인)• ’02.04.24.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6.11.29. : 피신청인

○

○ 부지선정을 위한 측량 실시• ’18.06.02. : 피신청인 공사(

○

○ 건설공사) 착공(~’21.6.30. 완공)• ’18.06.~ : 민원제기(관할 행정기관, 시공사)

※ ’18.8.29., 밤12시 집중호우로 토사 및 빗물 피해 발생으로

○

○공사,

○

○시(

○

○과 공무원 3명), 동사무소(공무원 2명), 시의원(

○

○

○ 의원) 등 현장방문• ’20.08.16. : 공사장내 우수로 인한 가옥 및 마당 토사 피해 발생• ’20.12.15.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경기환조 20-3-20)• ’21.09.01.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소음피해 인정 : 평가소음도 74㏈(A), 배상액 2,058,990원(

○

○

○ 등 3명)• ’21.11.0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불복 신청(중앙환조 21-3-229)• ’22.02.14., 04.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2.05.2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시

○

○동

○

○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

○ 건설공사)에서 최단거리로 약 6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건설공사• 위치 : 경기도

○

○시

○

○동

○

○일원• 공사기간 : 2018.06.~2021.06.30.• 발주처/시공사 :

○

○공사/㈜

○

○건설• 사업규모 : 가압장시설 1개소 및 송수시설 L: 8㎞- 토사반입량 : 8,000㎥, 반출량 : 130㎥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17.10.30.),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20.4.27.~28.(2일) 철거공사 실시 / 발파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음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신고(’17.10.30.)를 하였고, 가설방음벽ㆍ방진막(RPP H3mㆍH1m), 방진 덮게, 이동식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주택 철거 시에는 방진막(H4m), 살수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 및 토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다음과 같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로

○

○번길•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구조 및 규모 : 목조(지상1층), 연면적 43.37㎡• 사용승인일 : ’67.07.30.(신청인

○

○

○ ’02.04.24. 소유)2) 피해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건물 피해) 주택 소유자 신청인

○

○

○는 건물 균열 등 피해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건강 피해) 신청인

○

○

○ 등 2명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총 12회 제기되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진동 및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기타• (산신각 보상) 피신청인

○

○공사는 신청인과 합의를 하고 ’20.1.3. 보상금 (6,5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거주지 일원의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굴삭기 1대, 1일)를 지원받고, 이후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빗물 및 토사 유출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단, 천재지변 제외)는 확약서를 ’22.1.17. 작성하고, ’22.3.25.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소음) 소음도 평가결과 최대 74㏈(A)로 자연녹지지역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진동)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47㏈(V)로 자연녹지지역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 이내로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ㆍ65㏈(V),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0.35㎝/sce를 각각 적용한다.나)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축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4㏈(A), 평가 진동도는 최대 56㏈(V), 평가 진동속도 0.059㎝/sec로 평가되었다.

다) 판단• (소음) 평가 소음도가 최대 84㏈(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평가 진동도가 최대 56㏈(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위원회 간 차이• 피신청인이 공사 현장과 인접한 주택(신청인 주택에서 약 6m 이격)을 수용하고 철거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지방위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중앙위는 해당 공사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위원회 간 평가 소음ㆍ진동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지방위는 이격거리를 공종별 평균 거리를 적용하였고, 중앙위는 장비운영 지점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위원회 간 피해일수 차이가 나타났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살수차를 운영하였고, 방음벽 위에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나 피해를 제시하지 않아 먼지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나) 판단• 피신청인이 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진동도 평가 결과, 진동속도가 0.013㎝/sec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 0.56㎝/sec(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의 연속진동 0.8㎝/sec 적용, 가중치 0.7 적용)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① 현장조사• 신청인 건물은 지상 1층 적벽돌로 지붕은 목구조의 단독주택이며, 거실과 신전,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67.7.30.로서 약 54년 사용되었다.• 신청인 주택 현관 입구 콘크리트 바닥 균열, 적벽돌 벽체와 하부 기단부에서 수직 균열이 관찰되었고, 욕실 벽체 타일에서 크랙 및 들뜸 현상이 관찰 되었으나, 이는 건물의 사용년수가 증가하면서 계절적 요인 및 사용재료 특성 (겨울철 타일과 벽체 사이 모르타르에 습기가 많아 동해로 들뜸 현상 발생)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결함으로 관찰된다.• 현장조사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 건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특성, 사용년수 증가 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되는 손상으로서 현재와 같은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진동도 평가 결과•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속도가 최대 0.059㎝/sec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35㎝/sec)*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기준 : 소규모 조적조 및 목조 연속진동(0.5㎝/sec, 가중치 0.7 적용)나) 판단•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속도가 최대 0.059㎝/sec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35㎝/sec) 이내로써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고, 신청인 건물에 발생 되어 있는 결함이 사용재료의 특성, 노후화 등의 요인에 의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위원회 간 차이• 지방위에서는 신청인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0.56㎝/sec로 적용하였고, 중앙위에서는 신청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목조 건축물 0.35㎝/sec를 적용하였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19.11.27.~’20.12.10.) 신경정신과에서 적응장애[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 불연, 두근거림 등]로 인한 심리상담, 검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적응장애’는 발병 시점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한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나 모든 사람이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적응장애가 단순히 환경 위해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의 심리적 취약성 등 체질적 소인도 적응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초진기록(’19.11.27.)상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음도 평가 결과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에서 신청인들의 '적응장애’와 환경 위해 요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ㆍ진동, 호우로 인해 토사가 밀려와 가슴 두근거림, 불안, 불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로 심리상담, 검사,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적응장애는 발병 시점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한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적응 장애가 단순히 환경 위해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의 심리적 취약성 등 체질적 소인도 적응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인들의 적응장애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위원회 간 차이• 지방위에서는 평가 소음도가 초과한 점과 피신청인의 공사기간 중 당 공사로 인한 요인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환경 위해 요소와 '적응장애’ 사이에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중앙위 에서는 신청인들의 적응장애 증상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원인만으로 발병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였다.

마. 집중호우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건물에 발생 된 수해 피해는 당사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된 민사적인 문제로 환경분쟁조정법 상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에서 제외하였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소음관리실태 평가• 피신청인 ㈜

○

○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 해당되므로 등가 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15%로 평가되었다.

5. 배상수준 검토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배상 검토• 건강 피해 부분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신청인들만이 불복한 사건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배상액보다 적은 배상 결정을 하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나.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다. 배상범위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6.~’21.6.30.)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신청인별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79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들의 교섭경과 등에 따른 가산 10%, 소음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배상보정비율 15%를 가산하여, 신청인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총 25%를 가산한다.2)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은 경기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을 준용하여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고,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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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진료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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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6,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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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7,610원으로 한다.

라.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2,370,000원, 건강 피해 배상액 193,990원, 가산액 592,500원, 재정수수료 9,4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165,9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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