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인한 건물,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8.12.부터 재정신청일(’20.3.5.) 까지 건물,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73,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42명에게 금 7,06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9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4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42명에게 금 7,06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9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4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8.12.부터 새벽부터 시작하는 망치 소리, 굴착기 및 천공기 소음으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였고, 장비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이명, 수면 장애 등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어 시공사측에 피해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해 733,500천원(334명), 건물피해에 대해 9,000천원 (3세대, 6명), 건강피해에 대해 24,000천원(6명), 재산피해에 대해 5,000천원 (2세대, 2명), 사생활 침해에 대해 2,000천원(1명) 등 총 773,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였 으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19.5.22. 공사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신청인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을 기각하였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기각결정 이후, 신청인 측이 단 한 차례도 소음, 비산 먼지 등의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 당사는 신청인 측(입주대표 및 부내회 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18.7.~’18.12)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측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방음벽 상부 추가 방음벽 및 이동식 방음벽을 보강 운영하고 특정공사 신고대상 작업 시작시간을 조정(오전 07:30분)하는 등 신청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분쟁의경과

• ’15.11.~ : 신청인 거주 시작• ’18. 6.27.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8. 7. 6. : 신청인 민원 제기(

○

○구청)• ’20. 3. 5. : 신청인 재정신청• ’20. 4.2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 9.24. : 피신청인 경정 허가 신청(시행사 추가)• ’20.10.29.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동

○

○번지 일원의 ’

○

○복합단지

○

○블럭

○

○호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주변에는 지하철역, 백화점, 아파트 등이 위치하며, 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상업지역이고 피신청인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아파트 남쪽방향으로 도로(

○

○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약 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 업 명 :

○

○복합단지

○

○블럭

○

○호텔 신축공사• 위 치 : 경기

○

○시

○

○구

○

○동

○

○번지• 시행사/시공사 : ㈜

○

○은행/(주)

○

○건설• 공사기간 : ’18.6.27.~’20.12.31.(예정)• 공사금액/용도지역 : 712억원/중심상업지역• 건축규모(용도) : B7~F18(숙박시설)• 대지면적/연면적 : 2,410㎡/29,703㎡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1

, 일일발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폭약을 사용하여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11시~2시 사이에 발파

2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파시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파트에서 계측한 최대 소음도 및 진동속도는 76dB(A), 2.05mm/s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

3

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BH-5)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0~0.8m), 풍화암(0.8~2.8m), 연암층(2.8~9.5m), 보통암(9.5~ 27m), 연암층(27~37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8.5.23.

○

○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방음벽(6mH× 135mL), 방진막, 세륜기,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공사의 경우 Top-Down 공법으로 1층 바닥 슬라브 타설후 지하 터파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5) 건축물 사전ㆍ사후 조사 현황• 피신청인은 ’18.5.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인 아파트(

○

○동)에 대하여 사전 조사한 결과

4

, 지하 및 지상층의 바닥ㆍ벽체ㆍ천장, 외부(1층), 지붕층 내ㆍ부에 다수의 균열, 들뜸, 누수흔적 및 백태 등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 전ㆍ후 계측보고서

5

에 따르면, 공사에 따른 신청인 아파트(

○

○동) 창고바닥 균열계 변위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소재지 : 경남

○

○시

○

○구

○

○로

○

○• 지 역 : 근린상업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14세대), 업무ㆍ판매시설 148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연면적 : 34,032㎡/191,006㎡• 사용승인일 : ’15.11.24.2) 신청인 피해 주장• (정신적 피해 등)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334명, 733,500천원) 및 사생활 침해 피해(1명, 2,000천원)를 주장하고 있다.• (건물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건물 피해[3세대 (6명), 9,000천원]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건강피해(6명, 24,000천원)를 주장하며, 신청인

○

○

○ 등 4명은 건강피해 증빙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신청인 제출 진단서|

• (재산피해) 신청인들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1명, 2,000 천원]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1명, 3,000천원]를 주장하고 있다.•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18.7.~’20.3.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성남

○

○구에 민원이 5차례 제기되어

○

○구에서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의 경우 1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소음의 경우 1회 측정하였으며 소음규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비산먼지 분야 점검내역|

|소음 측정현황|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결정 사항•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6

에 조정신청*(’19.2.22.)을 하였고,* 신청인 조치 요구사항 및 피해현황- (조치요구사항) ①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②견고한 암반지역에서의 지하 38m(지하 7층)의 발파금지 ③비 발파식 또는 화약사용 발파 작업 금지 ④환경부기준 동시 적용 및 문화재기준(0.2cm/sec) 보다 더 낮은 0.15cm/sec로 공사, ⑤제3자가 측정하는 정확한 계측 필요, ⑥휴일(토요일) 공사 금지[주말에 소음 심함]- (피해현황) ①지하1층 개별창고 바닥 크랙 6개소, ②204호 15층 및 16층 복도 들뜸(각 바닥타일 8장), ③205호 12층 및 19층 복도 들뜸(바닥타일 8장, 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보상금액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많아 조정을 거부하였으며,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강제집행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19.5.1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사항1) 사생활 침해 피해• 사생활 침해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2)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일수는 17일로 확인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작업시간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에 신고된 오전 7시부터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 및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평가하였다.-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3dB(A), 진동도는 최대 45dB(V), 진동속도는 최대 0.050mm/s로 평가되었다.

* 최대 소음도 73dB(A) : 브레이커, 이격거리 52m(11층)-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5dB(A), 진동도는 최대 64dB(V), 진동속도는 최대 2.204mm/s로 평가되었다.

* 최대 소음도 75dB(A) : 이격거리 50m, 지발당장약량 0.5kg나. 먼지•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 (1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건물 피해• 신청인들 건축물은 지상 18~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 공동주택 으로서 입주일은 ’15.11.경으로 사용기간은 약 5년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대 중 확인이 가능한 2개 세대(402호, 1

○

○호) 결함 유형은 붙박이장 뒤틀림, 방문 개폐 불량 등이었다.

•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은 사용재료의 온도 및 습도변화 등에 기인한 신축팽창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결함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아파트 세대 내부 주방, 욕실, 현관은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진동과 신청인들 세대의 결함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들 세대에 피신청인들이 공사를 위하여 운용한 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050mm/s,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2.204mm/s로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장비 10.0mm/s, 발파 20.0mm/s]’ 이내임에 따라,- 신청인들 세대에 신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및 장비ㆍ발파 진동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 세대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라. 건강피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인지장애,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 등의 질환은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장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최대 소음도가 73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발파소음은 수인한도 이내임), 이러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야간에 불면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인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편집성 정신분열증, 인지장애,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일조방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 세대는

○

○동 1902호이다.• 위 신청인 세대의 주채광창인 거실창은 남쪽 방향으로서, 신청인 세대를 기준으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세대 일조방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조망저해•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6.28. 선고

○

○다

○

○ 판결)•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9.13. 선고

○

○다

○

○ 판결)• 이 사건에서 신청인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고,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9%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ㆍ먼지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장비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dB(A)/70dB(V), 발파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80dB(A)/80dB(V)로 적용한다.• (소음) 소음도 평가 결과가 장비 운용 시 최대 73dB(A), 발파 시 최대 75dB(A)로 장비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진동도 평가 결과가 장비 운용 시 최대 45dB(V), 발파 시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V)/80dB(V)]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물 피해는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0.0mm/s(장비), 20.0mm/s (발파)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진동속도가 최대 0.050mm/s, 발파 진동속도가 최대 2.204mm/s로서, 인과관계 검토수준 [10.0mm/s(장비), 20.0mm/s(발파)] 이하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대에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인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편집성 정신분열증, 인지장애, 아토피 피부염 등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일조방해) 신청인 세대 북동쪽 방향에 위치한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세대 일조방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망저해) 신청인 아파트 주변은 이미 신청인 아파트와 유사한 건물 등으로 도시화된 지역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 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

○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 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공사기간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145,000원으로 한다.• 소음평가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

○

○ 등 392명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9% 가산, 먼지 및 공휴일공사로 인한 10% 가산을 합하여 총 19%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 배상액• 건물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5,916,000원, 가산액(19%) 1,124,040원, 재정수수료 20,820원을 더하여 총7,060,860원이며 신청인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