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길 ○○ ○○하우스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7월부터 ’18.3.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디자인을 상대로 금15,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기 ○○시 ○○길 ○○ ○○하우스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7월부터 ’18.3.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디자인을 상대로 금15,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61,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2,261,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원주택을 시공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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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로 주변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양해 없이 휴일공사 및 새벽공사 공사를 하였다.• 안전장치와 차음 등의 시설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여 그 진동으로 인해 벽체와 내부 타일 등에 크렉이 가고, 공유지분 도로에 공사잔해물이 방치되고 콘크리트 포장을 파손하여 차 타이어 훼손, 공사중 못 총이 신청인 마당으로 날아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피신청인은 미봉책으로 안전 준수 이행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 신청인 집 앞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사가 양해나 협의없이 과도하게 신청인 집쪽으로 붙고 높게 건축되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일조권과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천원, 재산상 피해 10,000천원 등 총 1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7.1.26. 계약하여 ’17.4.18.에 입주한 신청인은 ’17.4.30.까지 잔금 1억1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와 여러가지 이유를 거론 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시와 경찰서에 잦은 민원신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림막으로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진행에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으로 목조주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무리한 장비투입과 소음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신청인측에서 단 한번의 양해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양해를 구해도 태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사 시작 하루전에 일일이 공사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는 상황은 지나친 억지주장이다.• 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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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에 3번째로 입주하면서 빈터 택지공간에 신축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건 신청인뿐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17. 04. 1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7. 7월 : 공사 시작• ’17. 10. 30. : 재정신청서 접수• ’18. 03. 2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8. 03. 23.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
※ 건축 피해(금5,000천원) 철회, 피해기간을 건물공사(451-12번지) 마감일까지로 연장• ’18. 04. 2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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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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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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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총 21세대)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의 피해대상 건물은 신청인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주택이며, 현재 피신청인과 건물피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17.11월 피신청인 소송제기에 따른 반소제기(당초 건물피해 금액 5,000천원)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신고 비대상이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진막(35m × 7m)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피해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신청인 건물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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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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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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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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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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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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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로 계획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2층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며, 입주일은 ’17.4.18.이고, 주택의 사용검사일은 ’17.08.30. 이다.• 신청인의 남쪽 건물로부터 북쪽으로 6m 도로 등 약 15m 이격되어 있다.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신청인은
○
○
○ 등 5명으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 15,000천원을 신청하였다
※ 당초 건축피해액(5,000천원)은 소송 진행중으로 철회함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시청에 ’18.3월까지 총 4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
마. 적용기준• 신청인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이 전원주택들이 다수 존재 하는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적용하고, 일조방해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가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 가조시간 2시간을 적용한다.
바. 기타사항• 공휴일 공사는 2일(’17.10.9., ’17.11.5.)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으며, 조석공사는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 공사장비의 소음 발생 특성,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이며 평가진동도는 최대 39dB(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 비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시 먼지가 발생하는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일조ㆍ조망 환경 분석•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12월 22일)의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관계 없이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으로 일조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축건물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와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농촌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먼지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에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먼지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됨나.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장비 사용시 최대 39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함다.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주택 남측 주 채광창의 가조시간은 피신청인 주택 신축에 관계없이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480분, 연속가조 360분으로 일조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조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음•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기타 피해• 공사시 공사 잔해물 방치로 인한 차 타이어 훼손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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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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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건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410,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소음 피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 피해 2,050,000원, 먼지 피해 205,000원, 재정수수료 6,750 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261,7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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