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와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로 인해 ’16.2.부터 재정신청일 (’16.06.09.)까지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을 상대로 총 3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와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로 인해 ’16.2.부터 재정신청일 (’16.06.09.)까지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을 상대로 총 3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에게 금3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에게 금3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6.02.부터 인근 건물공사장(다가구주택 신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생활불편을 겪었고, 거주 아파트 서측으로 1m 남짓한 위치에 피신청인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ㆍ조망ㆍ통풍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공사 초기에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 이행을 미루다 현재는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로 입은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30,000천원 (정신적 피해 10,000천원, 재산 피해 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축 관련 법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장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배상적 차원에서 신청인 거주 아파트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신청인 아파트는 남향이며, 건물 신축부지는 신청인 아파트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를 초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는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 ’16. 2.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시작• ’16. 3.~’16.05.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
○군, 피신청인)• ’16. 6. 9. : 재정신청서 접수• ’16.10.31. : 심사관 현지조사• ’17. 1. 9. : 참가신청(1명) 및 재정변경신청 승인
※ 재산피해 신청인 변경 : 거주자(
○
○
○) → 아파트 소유자(참가신청인
○
○
○)• ’17. 2.1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군
○
○면
○
○로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아파트 남측과 북측에 다가구주택이 있고, 서측(2.8m 이격)에 피신청인 신축 건물(다가구주택)이 있다.-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 서측 외벽과 피신청인의 신축건물 동측 외벽이 마주보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서측의 농지(2필지)에 다가구주택 5개 동을 신축하였다.
2)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피신청인은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 가설방음벽(H 3m)을 설치하였고, 신축 건물 외벽에 가림막(부직포)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경기
○
○군
○
○면
○
○로에 소재한 「
○
○아파트」이며, 지상 5층 1개 동 (18세대) 규모로 건축(’06.09.)되었다.- 신청인 아파트는 남향(거실, 안방 창호)으로 배치되어 있고, 안방 서측 벽면에 창호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군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16.05.02.)을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일조권 침해 민원에 대하여 건축허가 도면,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를 주장하는 창문이 설치된 곳은 측벽으로 확인되어 일조권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회신(
○
○군
○
○과-42644호)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공종별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골조공사에서 최고 75dB(A)로 나타났다.
나. 일조ㆍ통풍ㆍ조망 등의 피해•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법령, 법원 판례 등)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1) 일조ㆍ통풍 피해- 일조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이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건축법*」에서는 북측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측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동측에 남향 구조로 건축된 데다가 남쪽 방향에 위치한 건물들은 신청인 아파트보다 저층이어서 일조 확보가 어렵지 않고, 통풍에도 어려움이 없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일조 피해 주장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건물 거실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 감소량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아파트의 외벽인 안방의 서측 벽체에 추가로 설치된 개구부(창문)를 기준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원은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피해건물 거실의 주요 개구부(거실과 거실에서 가까운 외부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외부창이 순차로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그 외부창)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결과에 따른 일조량의 감소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건물 거실과 관련한 주요 개구부의 일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해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일조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판결).2) 조망 피해- (시야조망권) 신축 건물로 인한 시야 차단에 따른 개방감 상실 등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일조와 마찬가지로 거실의 주요 개구부를 기준으로 조망침해율을 평가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관조망권) 신청인 아파트는 주거용도의 건물로 명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 휴양시설과 같이 경관전망(자연, 역사, 풍터 등)에 의해 건물의 가치가 좌우되거나, 조망 이익의 향유가 생활상의 이익으로 직접 이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판결, 2007. 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등).3) 사생활 침해- 공사장 작업자, 신축건물 창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에 따른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소음도가 최고 7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ㆍ통풍ㆍ조망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 아파트의 구조, 주변 건물 현황 등으로 볼 때 일조ㆍ통풍 확보가 어렵지 않은 점, 일조ㆍ조망 침해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실 창문에 대한 피해 주장이 아닌 점, 경관전망에 의해 신청인 아파트의 가치가 좌우되거나, 조망 이익의 향유가 생활상의 이익으로 직접 이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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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피해 장소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신청인
○
○
○를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3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90,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1,170원을 합하여 총 391,170원으로 한다.(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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