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90년 이후에 신축한 무허가공장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주문

김포 세무서장이 93.1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335,2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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