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8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8년 이상 자경사실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2.28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답 1,044.66㎡, 같은동 OOOOOO 답 8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7.5 경기도 의정부시에 양도(수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7,102,020원(2000.9.28 25,988,760원으로 경정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OOO이 1950.3.25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1966.9.7 상환완료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다 1987.12.28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토지로,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농사철이 되면 가족과 같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바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7년부터 1997년까지 현재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작거리 20㎞를 초과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3.22 대통령령 제1531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의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12.2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답 3,134㎡, 같은 동 OOOOOO 답 256㎡를 청구외 OOO, OOO 등과 함께 3형제가 1/3지분씩 증여로 취득, 1997.7.5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198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전입하였고, 1986.10.7부터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외에도 청구인이 주소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가족과 같이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주장도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과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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